아성제약(경남칭원)이 수호천사파 워액 등을 생산하면서 완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최근 수호천사파 워액(이카리딘)을 비롯 수호천사액(이카리딘) 등에 대해 약사법 제37조 제1항, 제38조 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 제1항 제5호, 제48조 제1호 규정 위반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95조 [별표8] 행정처분의 기준 등 위반을 적용 해당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2025. 1. 23. ~ 2025.4. 22.) 처분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아성제약은 오는 4월 22일 까지 해당제품의 생산을 일체 할 수 없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