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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케이메디허브,제트밀 분쇄기로 원료의약품 초미립자 생산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 의약생산센터가 신규 도입한 제트밀 분쇄기(Micronizer)를 활용해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성공적으로 지원했다.
 
케이메디허브 의약생산센터는 작년 센터 내 제트밀 분쇄기를 설치해 국내 산·학·연·병의 고품질 완제의약품 제조와 품질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입주사인 에이엔제이사이언스(대표 황희종)가 제트밀 분쇄기를 활용해 의약품 생산을 지원받은 기업의 대표사례다. 의약생산센터는 에이엔제이사이언스의 감염성 질환 치료제 개발을 지원했다.
 
의약생산센터는 초미립자 분쇄를 통해 감염성 질환 치료제의 용해도를 향상시키고 입도를 일정하게 개선했다. 에이엔제이사이언스는 전임상 단계 진입을 위해 필요한 원료의약품을 확보했으며 전임상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제트밀 분쇄기란 고압 공기의 고속기류를 이용해 물질의 입자를 줄이는 장비로 의료분야에서는 고품질 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활용된다. 이러한 제트밀 분쇄기를 활용하면 원료의약품의 제조변경이나 품질저하와 같은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제트밀의 특성상 오염 없이 건식 분쇄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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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