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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사우디 의료조달공사(NUPCO) 통한 국공립 병원 공급 자격 획득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장비 ‘dRAST’, 사우디아라비아 287개 국공립병원에 개별 입찰 없이 공급 가능

퀀타매트릭스(317690, 대표 권성훈)는 중동 최대 의료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공공기관 독점 공급 구매 조직인 NUPCO(National Unified Procurement Company) 성공적으로 제품 등록 승인을 완료, 현지 국공립병원에 개별 입찰 없이 ‘dRAST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NUPCO는 2009년 사우디의 공공투자 기금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비용 지출 효율성을 달성하고 정부 병원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보건부, 왕립부, 내무부,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 등 주요 공공 기관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등을 독점 공급하는 핵심 구매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병원이 신규 의료 장비를 도입하려면, 제품 소개 세미나, 장비 성능 평가, 행정 서류 제출, 병원 전산망 연결, 검사 코드 오픈 등 여러 단계를 거친 후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퀀타매트릭스는 금번 NUPCO 등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287개 국공립병원에서 개별 병원의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개별 입찰 등 프로세스 없이 자사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이하 AST) 장비 ‘dRAST 도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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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공의협의회“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최소한의 출발점…‘중과실’ 조항은 우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과 관련해 입장을 내고, 법안의 일부 진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중과실’ 조항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4월 23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번 개정은 젊은 의사들이 중증·핵심 의료 현장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이라며 “비상대책위원회가 제시했던 핵심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가 일부 반영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형사 특례 적용의 예외 사유로 포함된 ‘중과실’ 개념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했다. 전공의협은 “생사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증·핵심 의료 현장에서는 최선을 다한 진료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를 ‘중과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사회적 오해와 불신을 키우고, 의료진을 방어진료로 내몰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한 법률의 실효성을 좌우할 하위 시행령 마련 과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가장 열악한 환경에서 환자를 직접 마주하는 젊은 의사들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령이 만들어질 경우 제도의 실효성은 떨어지고, 중증·핵심 의료 현장 이탈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