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퀀타매트릭스, 사우디 의료조달공사(NUPCO) 통한 국공립 병원 공급 자격 획득

항균제 감수성 검사 장비 ‘dRAST’, 사우디아라비아 287개 국공립병원에 개별 입찰 없이 공급 가능

퀀타매트릭스(317690, 대표 권성훈)는 중동 최대 의료 시장인 사우디아라비아 공공기관 독점 공급 구매 조직인 NUPCO(National Unified Procurement Company) 성공적으로 제품 등록 승인을 완료, 현지 국공립병원에 개별 입찰 없이 ‘dRAST 공급할 수 있게 됐다고 6일 밝혔다.  

 

NUPCO는 2009년 사우디의 공공투자 기금의 전액 출자로 설립된 국영기업으로, 비용 지출 효율성을 달성하고 정부 병원에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의 수준을 개선하는 두 가지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설립됐다. 보건부, 왕립부, 내무부, 대학병원 및 전문병원 등 주요 공공 기관에 의약품과 의료기기, 의료 소모품 등을 독점 공급하는 핵심 구매 조직이다. 

 

일반적으로 개별 병원이 신규 의료 장비를 도입하려면, 제품 소개 세미나, 장비 성능 평가, 행정 서류 제출, 병원 전산망 연결, 검사 코드 오픈 등 여러 단계를 거친 후 도입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게 돼 물리적인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나 퀀타매트릭스는 금번 NUPCO 등록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전역의 287개 국공립병원에서 개별 병원의 의료장비 도입을 위한 개별 입찰 등 프로세스 없이 자사의 항균제 감수성 검사(Antimicrobial Susceptibility Testing, 이하 AST) 장비 ‘dRAST 도입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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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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