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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제약업계, 에콰도르 지진 피해지역에 구호의약품 전달예정

26개 제약사 단일 창구인 한국제약협회 통해 지원품목 등 제출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규모 7.8의 강진으로 2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에콰도르 지진 피해 이재민들에게 12억 9천만원대의 구호 의약품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각 회원사들이 지난 22일까지 긴급 구호의약품 지원을 위해 단일 창구로 일원화한 협회에 제출한 지원 의사를 취합한 결과 26개사가 진통제, 항생제, 영양수액제 등 모두 12억9천1백60만원 어치의 의약품을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에 긴급 구호의약품 지원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밝힌 회사는 녹십자, 대웅제약, 동아ST, 동성제약, 동화약품, 명인제약, 보령제약, 부광약품, 비씨월드제약, 삼익제약, 삼진제약, 신풍제약, CMG제약, CJ헬스케어, 알보젠코리아, 이니스트바이오제약, 종근당, 진양제약, 태극제약, 하원제약, 한국유나이티드제약, 한국유니온제약, 한독, 한미약품, 현대약품, 휴온스 등 26개사다. 
 
 에콰도르는 우리나라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한국산 의약품에 대해서는 까다로운 절차 없이 서면심사만으로 허가해주는 자동승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로 국내 제약산업의 중남미 시장 진출을 적극 환영하고 있는 나라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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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