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대표이사 사장 백상환)은 배달의민족 퀵커머스 서비스 배민B마트에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셀파렉스(SelfRX)’ 4종이 신규 입점한다고 12일 밝혔다. 최근 퀵커머스 플랫폼이 식료품과 생활용품을 넘어 헬스케어 영역까지 빠르게 확장되는 가운데, 주문 후 짧은 시간 내 배송이 가능한 배민B마트는 일상 속 건강기능식품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채널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배민B마트를 통해 선보이는 셀파렉스 제품은 멀티비타민, 프로바이오틱스, 루테인지아잔틴,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 등 총 4종으로, 일상 속 건강 관리를 보다 간편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번 입점은 기존 온라인몰 중심으로 ‘미리 구매해 두는 제품’으로 인식돼 온 건강기능식품을, 필요할 때 바로 구매하고 빠르게 받아볼 수 있는 ‘즉시형 헬스케어’ 영역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식사 후나 야근 중, 갑자기 건강 관리가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순간에 빠르게 주문할 수 있어 건강 관리의 진입 장벽을 낮췄다. 셀파렉스 4종은 주요 건강 고민별로 라인업을 구성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건강 관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됐다. 멀티비타민은 기초 영양 보충을, 프로바이오틱스는 장 건강 관리를, 루테인지아잔틴은 눈 건강을, 초임계 알티지 오메가3는 혈행 및 건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각 제품은 1개월 섭취 분량으로 전 품목 5천 원 균일가의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된다. 일상적으로 꼭 필요한 핵심 영양소를 중심으로 기본에 충실한 설계를 갖췄으며, 동아제약이 직접 개발해 제약사의 품질 관리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신뢰도를 강점으로 내세웠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이번 배민B마트 입점은 퀵커머스와의 협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소비 방식을 일상 중심으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시도”라며 “앞으로도 생활 밀착형 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헬스케어 경험을 보다 편리하고 친숙하게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삼양바이오팜(대표 김경진)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아랍에미리트 두바이에서 열린 중동 최대 의료 전시회 ‘World Health Expo Dubai 2026(WHX Dubai 2026)’에 참가해 봉합사와 지혈제 제품의 우수성을 선보였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에는 4,300여 개의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과 23만 명 이상의 업계 전문가가 참석했다. 삼양바이오팜은 현지 시장 트렌드 분석과 판로 확대를 위해 올해로 25년 연속 참가했다. 삼양바이오팜은 미늘형 봉합사 ‘테라픽스(Therafix)’와 흡수성 지혈제 ‘써지가드(SurgiGuard)’를 전시하고 우수한 기술력과 제품 경쟁력을 알렸다. 특히 중동을 비롯해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다양한 국가의 고객사 60여 곳과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헝가리 봉합사 공장의 연간 생산 규모를 최대 11만km까지 확대할 계획임을 밝히며 장기적인 공급 안정성을 강조했다. 테라픽스(국내 브랜드명: 모노픽스)는 복강경 및 로봇수술 분야에서 각광받는 미늘형 봉합사로, 실 표면에 미세한 미늘(가시)이 있어 매듭을 짓지 않아도 봉합이 유지된다. 특히 삼양바이오팜이 자체 개발한 ‘스토퍼’를 실 끝부분에 연결해 봉합 마무리의 안정성과 편의성을 높였다. 이러한 기술력을 인정받아 2024년 유럽 의료기기 규정(CE MDR) 인증을 획득했다. 2015년 출시된 써지가드는 삼양바이오팜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ORC(산화재생셀룰로오스) 기반 흡수성 지혈제로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등 다양한 진료과에서 쓰이고 있다. 체내에 안전하게 흡수되는 생체적합성 소재를 적용해 수술 중 발생하는 출혈을 효과적으로 조절한다. 우수한 지혈 성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2024년 CE MDR 인증을 획득했으며, 지난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하는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이름을 올렸다.
R&D 기반 글로벌 마케팅 전문기업 ㈜퍼슨헬스케어와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전문기업 ㈜주빅이 마이크로니들 기반 PN(Polynucleotide) 신제형 개발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에 착수했다. 양사는 연구개발과 함께 GMP(우수의약품 제조관리기준) 생산 인프라 구축을 병행 추진해 차세대 피부 전달 플랫폼의 상용화를 본격화한다는 전략이다. PN은 조직 재생 및 에스테틱 분야에서 빠르게 성장하며 글로벌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주사제 형태에 의존하고 있다. 주사제는 통증 부담과 시술자 숙련도에 따른 편차, 접근성 제한 등의 한계를 안고 있어, 전달 효율을 유지하면서도 최소 침습적이고 표준화가 가능한 제형 전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마이크로니들 기술은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 플랫폼으로 주목받고 있다. 미세 침 구조를 통해 피부 각질층을 통과시켜 유효 성분을 진피층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최근에는 고분자 및 생체 활성 물질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번 공동개발은 PN 성분을 마이크로니들 구조체에 안정적으로 탑재하고, 피부 내 방출 특성을 정밀하게 제어하는 데 초점을 둔다. 특히 제형 안정성과 전달 효율, 균일한 품질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제조 공정 확립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역할 분담도 구체화했다. 주빅은 마이크로니들 플랫폼 기술을 기반으로 PN 성분의 안정적 탑재 기술 개발과 피부 전달 최적화, 제조 공정 설계를 담당한다. 퍼슨헬스케어는 마이크로니들 PN 제제 최적화 연구와 함께 GMP 생산설비 구축, 제조 공정 확립, 인허가 전략 수립을 맡는다. 특히 상업 생산을 전제로 한 제조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기술개발과 상용화 간 간극을 최소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퍼슨헬스케어 김동진 대표는 “이번 공동 R&D는 양사 간 기술적 신뢰를 바탕으로 시작하는 전략적 협력”이라며 “마이크로니들 GMP 생산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함으로써 PN 제형의 상용화 가능성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주빅 양휘석 대표는 “이번 협업은 특정 제품 개발을 넘어 마이크로니들 플랫폼의 확장성을 검증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퍼슨헬스케어와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다양한 피부 적용 기술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사는 이번 공동 연구개발을 계기로 연구개발·제조·인허가·사업화를 아우르는 전주기(Value Chain) 협력 모델을 구축하고, 마이크로니들 제형의 기술적 타당성과 사업적 확장 가능성을 동시에 검증해 나갈 방침이다.
서울동대문경찰서가 한의사의 국소마취제 사용과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시술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이 해당 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재수사를 공식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대해 “위법·부당한 경찰 판단을 바로잡고 의료법 체계와 면허질서를 재확립하기 위한 매우 중요한 조치”라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그동안 동대문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이 법원의 기존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되고,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체계의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위법한 판단이라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 왔다. 특히 다른 경찰서들의 기존 판단과도 상충하는 자의적 결정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특위에 따르면 동대문경찰서는 오류투성이의 법 해석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현대의학적 의료기기 사용과 국소마취제 투여를 정당화했으며, 이는 사실상 의사와 한의사의 면허를 동일하게 취급한 것으로 이원적 의료체계의 근간을 부정한 중대한 오류에 해당한다. 실제로 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 자체를 불법으로 판단한 명확한 판례가 존재함에도, 경찰은 리도카인이 함유된 해당 국소마취제가 일반의약품이라는 이유만으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레이저·초음파·고주파 의료기기 사용을 한의사의 면허범위 내 의료행위로 본 판단 역시 법률적·의학적 근거가 모두 결여된 명백한 오판이라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아울러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근거로 한의사가 해당 의료기기를 이용한 침습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다고 해석한 부분에 대해서도, 한특위는 “해당 조문에 대한 축적된 법리 해석과 의료법 체계를 전혀 이해하지 못한 왜곡된 해석이자 중대한 논리적 비약”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이번 검찰의 재수사 요청이 한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법 집행의 원칙을 재확립하는 계기가 되어야 하며, 단순한 형식적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 면허체계의 근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특위는 “이번 사안의 결과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인 면허제도의 기준점이 될 것”이라며 “그 판단의 책임 또한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와 법 왜곡 시도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끝까지 대응하겠다”며,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중심 의료개혁 연대회의(경실련·보건의료노조·한국노총·환자단체연합, 이하 연대회의)는 정부가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서 확정한 2027학년도 의과대학 증원 규모 490명에 대해 “다가오는 초고령·다사(多死) 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11일 공동성명을 통해 “정부가 2027년 490명, 2028~2029년 613명, 2030년 이후 813명 수준의 단계적 증원과 지역의사전형 확대, 공공의대·지역의대 추가 양성 방안을 제시했지만 이는 의료개혁의 해법이 아닌 갈등을 최소화하려는 정치적 타협에 가깝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특히 의사 인력 확충이 장기 과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의대 입학생이 실제 전문의로 현장에 투입되기까지는 최소 10~12년이 걸린다”며 “2027학년도 입학생이 전문의가 되는 시점은 2037년 이후로, 베이비부머 세대가 고령기에 진입해 의료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와 정확히 맞물린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증원 규모를 최소화한 것은 향후 의료 대란을 예고하는 결정”이라고 우려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정부가 설치한 의사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의 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추계위는 2037년 기준 의사 부족 규모를 4,724명으로 제시했으나, 정부가 교육 여건 상한과 가상의 공공·지역의대 인원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며 증원 규모를 축소했다는 것이다. 연대회의는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인력정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가 결과적으로 증원 축소의 명분으로 활용됐다”고 평가했다. 의대 교육 여건을 이유로 증원 규모를 제한한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연대회의는 “의대생 학번 중첩과 교육 부담은 집단 이탈과 정부의 미온적 대응이 만든 결과”라며 “교육 여건 부족은 국가 투자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증원을 줄이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사 부족으로 인해 진료지원간호사(PA)와 보건의료 노동자에게 업무가 전가되고 있는 현실도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전공의 집단행동 이후 PA가 급증했지만, 업무 범위와 책임 체계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며 “정부의 정책은 의사 지원 중심에 머물러 있고, 실제로 업무를 떠안는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원·처우·안전 대책은 부차화돼 있다”고 밝혔다. 연대회의는 시니어 의사 활용이나 인공지능(AI) 도입을 의사 부족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정부·의료계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도 “보조 수단일 뿐 근본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검증되지 않은 AI 생산성을 전제로 필요 인력을 축소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AI 도입 전 환자안전 영향평가와 고용·업무 전가 평가의 제도화를 요구했다. 지역의사전형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의료 전달체계와 병상 구조 개편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대회의는 “수도권 대형병원 병상 확대 경쟁을 방치한 채 지역에 인력만 배치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2차 의료 강화, 팀 기반 진료체계, 지불제도 개편 등 구조 개혁이 증원 정책과 동시에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대회의는 “최근 수년간 정부의 의대 정원 정책은 일관된 원칙 없이 정치적 계산에 따라 오락가락해 왔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 공백의 비용은 환자와 국민, 현장 보건의료 노동자가 감당해 왔다”고 강조했다.이들은 정부에 대해 ▲PA 업무 전가를 구조적으로 차단할 인력 기준과 책임 체계 마련 ▲보건의료 노동자의 정원·처우·안전 강화 ▲병상·전달체계 개편과 지불제도 개혁 ▲의사 직종 중심이 아닌 환자 안전과 건강권, 노동권을 포괄하는 의료개혁 패키지 제시 등을 촉구했다. 연대회의는 “다가오는 인구절벽과 다사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증원 숫자 논쟁을 넘어선 근본적인 의료개혁이 필요하다”며 “국민과 함께 책임 있는 의료 혁신을 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료계의 신춘문예로 불리는 ‘한미수필문학상’ 제25회 대상에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공중보건의사의 수필 〈병원선〉이 선정됐다. 한미약품은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본사 2층 파크홀에서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시상식을 열고, 총 14명의 수상자에게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고 11일 밝혔다. 한미수필문학상의 총상금은 5,500만 원으로, 대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0만 원이 수여됐다. 우수상 3명에게는 각 500만 원, 장려상 10명에게는 각 300만 원이 전달됐다. 특히 대상 수상자는 문학잡지 ‘한국산문’을 통해 정식 문단에 등단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다. 올해 공모에는 총 126편의 작품이 접수됐으며, 심사를 거쳐 14편의 수상작이 최종 선정됐다. 심사는 장강명 소설가가 심사위원장을 맡고, 김혼비 에세이스트와 문지혁 작가가 함께했다. 장강명 심사위원장은 “의사라는 직업의 의미와 의사·환자·사회 간의 관계를 깊이 성찰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심사했다”며 “결선에 오른 작품들은 의료 현장에서 의사라면 누구나 마주할 수밖에 없는 고민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설득력 있게 풀어낸 수작들이었다”고 평가했다. 대상작 〈병원선〉은 섬 지역을 오가는 병원선에서의 의료 경험을 담담한 시선으로 기록한 수필이다. 문지혁 평론가는 “이 작품은 자신의 경험을 꾸미지 않고 솔직하고 담백하게 풀어낸 글”이라며 “노인, 의료, 지방이라는 우리 사회의 핵심 키워드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고, 불완전한 의료 현실 속에서도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려는 태도가 인상적이었다”고 심사 이유를 밝혔다. 한미약품이 후원하는 한미수필문학상은 2001년 제정된 이후 25년간 의료 현장에서 활동하는 의료인들의 경험과 감정을 수필로 기록해왔다. 이를 통해 의료인과 환자 간의 공감과 신뢰를 확장하고, 의료 문학의 가치를 꾸준히 조명해오고 있다.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는 “한미수필문학상은 의료인들이 현장의 경험을 글로 풀어내며 환자와 공감과 위로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라며 “앞으로도 의료 문학의 가치를 확산하고 의사와 환자 간 이해를 넓히는 데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5회 한미수필문학상 수상작과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대상]〈병원선〉 김태성 경상남도 병원선 [우수상]〈그날 밤 비상계단에서〉 박지욱 박지욱신경과의원〈구두를 벗다〉 박태원 전북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말의 의미〉 박혜란 순천향대서울병원 신경외과 [장려상]〈두줄의 기적을 기다리며〉 김윤정 인천성모병원 감염내과〈그해 여름, 가장 헝클어진 고백〉 안상현 단국대병원 충남근로자건강센터〈저는 그의 주치의였습니다〉 양현 은평성모병원 소화기내과〈마지막 병원비〉 이기석 미즈메디병원 외과〈한계〉 이수영 화순전남대병원 대장항문외과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이익성 제주중앙병원 신경과〈칼끝 너머〉 이정무 이대서울병원 간담췌외과 〈642만원의 평화〉 이충호 고려다온재활의학과의원〈잠시 이방인이 아닌 순간〉 조석현 누가광명의원〈불꽃탐정사무소〉 최영환 연세새살의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제수용 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국 7,435개 식품 제조·수입·조리·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158곳(2.1%)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이 명절 기간 많이 구매하는 농·수산물, 축산물, 건강기능식품, 제사 음식 등을 대상으로 1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진행됐다. 식약처는 현장 점검과 함께 유통 식품 수거·검사, 수입식품 통관 단계 정밀검사, 온라인 부당광고 집중 모니터링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식품 분야에서는 주류·가공식품·조리식품 등 121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사항은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4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4곳), 건강진단 미실시(35곳), 시설기준 위반(12곳) 등이다. -위생점검 결과(식품) 연번 업소명(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유형 단속기관 1 (농)예천양조(주)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상북도 예천군 용궁면 월오길 17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대구식약청 2 (유)동서로식자재마트(기타식품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목천로 356(1,2층 동산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익산시청) 3 (유)롯데슈퍼익산배산점 (기타식품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선화로3길 31-9(모현동1가)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익산시청) 4 ㈜대청에프앤씨 (식품제조가공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50번길 57-37(대화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대전시청, 대전 중구청 5 ㈜산내원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진주시 진성면 동부로1259번길 2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거창군청, 의령군청 6 (주)서민푸드랩 영도면옥(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205-1, 1층 (동삼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가격표 미게시) 영도구청 7 (주)아몬드푸드팩토리(식품제조가공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서로26길 22(지층, 1층, 2층, 3층 양평동1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생산 및 거래서류 작성 미흡) 마포구청 8 ㈜엄지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봉황공단2길 107(오정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전북도청 (김제시청) 9 ㈜오대양 (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단양군 매포읍 적성농공로 37-14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충주시청 10 ㈜초원물류 (기타식품판매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서문로 32(1층 왕정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남원시청) 11 가음정떡볶이 (일반음식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대정로35번길 7 (가음동,1층 3호) 시설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 미비치) 창원시청 12 거산식품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거제시 사등면 오량1길 1-28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경상남도청, 김해시청 13 광산연식품 (식품제조가공업) 광주 광산구 어등대로621번길 7-12(소촌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광주광역시청 14 구미탁주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상북도 칠곡군 북삼읍 어로1길 58 1, 2층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대구식약청 15 국사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충청남도 계룡시 엄사면 번영로 54, 1층 시설기준 위반 (업종별 시설기준 미준수) 계룡시청 16 굿 앤 푸드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서로 176-2(덕계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마스크 미착용) 창원시청, 밀양시청 17 굿모닝반찬코너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구총목로 32, 1층 일부호 (인후동1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전북도청 (덕진구청) 18 금산강밥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진주시 초전북로 147, 1층일부 (초전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사천시청, 고성군청 19 나드리떡본가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나운안3길 10-5 (나운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군산시청) 20 농업회사법인 (유)효림원 (식품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 시묘길 86(노암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전북도청 (남원시청) 21 농업회사법인 전주명가 주식회사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구이면 망산2길 1-13(구이면) 전주명가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광주식약청 22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고인돌에프에스 (식품제조가공업) 전라남도 화순군 도곡면 지강로 485(1층) 위생교육 미이수 화순군청 23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나눔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서부로 1589-86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통영시청, 함양군청 24 농업회사법인㈜거제동백연구소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면 서정옥산길 32-2, 1층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통영시청, 함양군청 25 달궁전집 (일반음식점)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로33번길 7, 1층 (양산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광주광역시 동구청 26 대정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전면 팔의사로 286 (지상1층)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사천시청, 고성군청 27 대청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김해시 대청로 121, 대청프라자 B동 210호 (대청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창원시청, 양산시청 28 더하다 (식품제조가공업) 경기도 화성시 안녕남로142번길 47 (안녕동) 자가품질검사 전항목 미실시 화성시청 29 딸기엄마 양파아빠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함양군 수동면 수안길 195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진주시청, 산청군청 30 라인떡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중앙로 49-3(1층)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괴산군청 31 마루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8길 16 (송천동1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전북도청 (덕진구청) 32 맛있는궁전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밀양시 상설시장2길 20-1 (내일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창원시청, 양산시청 33 맛있는팥죽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21 위생교육 미이수 화순군청 34 메종드조에 (식품제조가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90길 17(청담동, 소양빌딩 1층)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서초구청 35 명동왕만두 (일반음식점)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3번길 17 (상남동,가야빌딩 1층)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창원시청 36 명태전대박집 (일반음식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북성로 97 (상남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창원시청 37 모녀손만두 (일반음식점)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동부로 16(상가101동 3호 하늘빛아파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괴산군청 38 문스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대전광역시 대덕구 덕암로125번안길 71(1층 덕암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대전시청, 대전 중구청 39 미미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밀양시 밀양대로 1959 (내이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창원시청, 양산시청 40 민도나 MINGDONA (식품제조가공업) 인천광역시 연수구 새말로69번길 22-22(지상1층 일부호 연수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생산관계 서류 미작성) 연수구청 41 민속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초산로 68 (시기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전북도청 (정읍시청) 42 믿음식품 주식회사 (식품제조가공업) 인천광역시 부평구 시장로79번길 26, 1층 (부평동) 시설기준 위반 (배수 불량) 부평구청 43 반도푸드(주)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75 (가곡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부산식약청, 함안군청, 양산시청 44 반송떡사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원이대로 449 (반림동, 노블파크A`분구상가 1동 113호)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창녕군청, 합천군청 45 반찬마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길 19, 1층 (도계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창원시청 46 번개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 15 (창포동3가)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창녕군청, 합천군청 47 범일물갈비 (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102번길 16-10 (범일동) 시설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 미비치) 부산 동구청 48 복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 무극로308번길 11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충청북도청 49 부자두부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김해시 진례면 송현로 12, 2층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작업관계 서류 미작성) 창원시청, 양산시청 50 불닭발동대문엽기떡볶이 부산영도점 (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영도구 동삼로 56, 3층 308호 (동삼동, 한나타워) 시설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 미비치) 영도구청 51 사자탑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남북로 224-1 (요촌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전북도청 (김제시청) 52 상남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로 28, D동 1층 178호(상남동, 상남시장)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부산식약청, 함안군청, 양산시청 53 생과일찹쌀떡 (휴게음식점)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은행로 80 (교동) 위생교육 미이수 전북도청 (완산구청) 54 서양푸드 주식회사 (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금산군 복수면 복수로 573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작업관계 서류 미작성) 금산군 55 서울왕만두 (일반음식점)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계로 35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창원시청 56 서창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3번길 7 (임동, 1층)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조리기구 청결관리 미흡) 광주광역시 동구청 57 설기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냉천로 110, 1층 (자은동)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김해시청, 거제시청 58 설봄화반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동읍 의창대로421번길 18-4, 1층 표시기준 위반 (제조일자 스티커 부착) 거창군청, 의령군청 59 성문식당(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중구 자갈치로60번길 4-6 (남포동5가) 시설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 미비치) 부산중구청산 60 소문난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백토로 110(나운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군산시청) 61 소문난떡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시장길 12 (월남동5가) 표시기준 위반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창녕군청, 합천군청 62 소반(휴게음식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하남천서9번길 1, 도계아카데미 1층 102호 (도계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마스크 미착용) 창원시청 63 소소한찬(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서구 구덕로 328 (동대신동3가) 시설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 미비치) 부산 서구청 64 수라간한상궁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거제시 성산로 16, 동원상가 104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거제시청 65 수민이네반찬집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충청남도 공주시 신금2길 36-1, 104호 (신관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계룡시청 66 수제만두곳간 (휴게음식점) 대구광역시 남구 중앙대로32길 88(봉덕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대구 중구청, 달서구청 67 순이네맷돌빈대떡(일반음식점) 서울특별시 광진구 군자로17길 42 (군자동) 시설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 미비치) 광진구청 68 시온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양산시 덕계로 17, 1층(덕계동, 오름빌딩)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모 미착용) 창원시청, 밀양시청 69 시장정성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진동면 진동시장길 57 ((지상1층))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창원시청 70 신세대꼬마김밥 (휴게음식점)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북면 무동로226번길 18, 에이스빌딩 1층 104호 전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창녕군청, 합천군청 71 신흥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완사2길 43 시설기준 위반 (업종별 시설기준 미준수) 통영시청, 함양군청 72 아담만두 영등포구청점 (일반음식점)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로136-2, 1층 시설기준 위반 (폐기물 뚜껑 미비치) 영등포구청 73 알찬네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46-1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옥천군청 74 양반집갈비 (일반음식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대리길 7 위생교육 미이수 화순군청 75 영농조합법인 대평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합천군 초계면 양동로 168 영업자, 종사자 건강진단미실시 거창군청, 의령군청 76 오레시피청주동남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중고개로142번길 31(상가3동 125호 용암동, 시티프라디움 1단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보은군청 77 우리동네 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 내서읍 삼풍로 71 1층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창원시청 78 우리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8, 103호 (치평동, 골든사우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광주광역시 북구청 79 우리집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솔내로 173-14 (송천동2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덕진구청) 80 우봉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31길 34(지하1층 구로동)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금천구청 81 우성뷔페(일반음식점)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고창읍 중앙로 232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고창군청) 82 운동장뚝배기 (일반음식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신서귀로 35, 1층 (법환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서귀포시청 83 유연돼지갈비 (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동구 범일로102번길 16-5 (범일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마스크 미착용) 부산 동구청 84 윤가네떡&떡다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밀양시 중앙로 340-2 (내일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창원시청, 양산시청 85 은하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봉동로 33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전북도청 (완주군청) 86 이원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원이대로69번길 20-1, 지상1층 (도계동)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통영시청, 함양군청 87 자연애 메가푸드마켓 (기타식품판매업)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117, 상가동 B1호~B123호 (우동, 대우마리나1차아파트)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해운대구청 88 자연애마트 (기타식품판매업)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128번길 62 (지상1)층 (달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울산광역시 중구 89 장수주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발방골길 21-119 장수주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광주식약청 90 장수촌반찬도시락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통영시 용남면 논싯골길 90-50, 지하1층, 1층 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창원시청, 양산시청 91 전라찬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삼천천변3길 40, 1층 (삼천동1가) 영업자,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완산구청) 92 정성가득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거제시 거제중앙로 1859, 1층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거제시청 93 죠스떡볶이율하점 (휴게음식점) 경상남도 김해시 율하3로 46, 102호 (율하동, 드림프라자)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창원시청, 밀양시청 94 ㈜단지 (식품제조가공업)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89번길 14-7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생산관계 서류 미작성) 인천 서구청 95 ㈜만석군 마트퀸 (기타식품판매업) 경상남도 함안군 가야읍 가야로 72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경상남도청, 부산식약청 96 주식회사 거북이한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앙로48번길 9, 2층 (서귀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제조·가공한 식품을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 제주시청 97 주식회사 대명전통주 (식품제조가공업(주류)) 경상북도 성주군 명관로 413-21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지하수 수질검사 미실시) 대구식약청 98 주식회사 만두보국 (식품제조가공업)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49(서울숲 코오롱디지털타워 Ⅲ 지하1층 B107호 성수동1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보존 및 유통기준) 광진구청 99 ㈜신라병가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양산시 소주공단7길 29-13(소주동) 표시기준 위반 (제품명 및 내용량 전부 미표시) 사천시청, 고성군청 100 지애의봄향기 (식품제조가공업(주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황산로 81(백학동) 좌측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작업관계 서류 미작성) 광주식약청 101 진'S애기김밥 (일반음식점) 경상남도 김해시 번화1로76번길 15 (시티스퀘어 106호)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마스크 미착용) 창원시청, 양산시청 102 진주통닭2호점 (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시장로14번길 15, 1층 (거제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연제구청 103 짜글이미식회 연제구점(일반음식점)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50번길 36 (연산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연제구청 104 충성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7-3 기준 및 규격 위반 (이물 혼입) 인천 서구청 105 카페 Tree(트리) (휴게음식점) 전라남도 화순군 화순읍 칠충로 113-1 위생교육 미이수 화순군청 106 카페 이이 (휴게음식점) 부산광역시 동래구 금강로13번길 24, 카페 이이 1,2층 (온천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가격표 미게시) 동래구청 107 케이에스마트소계점 (기타식품판매업)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소계로 76, 케이에스마트소계점 1층2층 (소계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부산식약청, 함안군청, 양산시청 108 쿡앤쿡반찬나라(COOK & COOK)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고봉로34길 35, 519동 106호 (영등동, 제일3차아파트 상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전북도청 (익산시청) 109 통큰도매마트 (기타식품판매업) 충청남도 논산시 해월로 204 (반월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논산시청 110 평화식품 (식품제조가공업) 충청북도 증평군 증평읍 장뜰로 18-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옥천군청 111 풍림떡방앗간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울산광역시 북구 치전1길 9, 1층 (양정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울산광역시 동구 112 하나로참숯가마 (일반음식점) 대구광역시 군위군 효령면 장군로 736-1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위생모, 마스크 미착용) 대구시청, 군위군청 113 하동감사농원 (식품제조가공업) 경상남도 하동군 적량면 관동길 42-9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진주시청, 산청군청 114 하동수제강정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사천시 곤양면 곤양로 117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통영시청, 함양군청 115 한들식품 (식품제조가공업)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비슬로262길 91-18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대구 중구청, 달서구청 116 한산도젓갈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시장1길 12-8, 6,7,33,34호(중앙동,중앙상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가격표 미게시) 부산식약청, 함안군청, 양산시청 117 해전(일반음식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52번길 46-6, 1층 (수완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광주광역시 남구청 118 혁신반찬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오정2길 7 (중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전북도청 (덕진구청) 119 현미네 반찬가게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008, 1층 (효가동) 시설기준 위반 (업종별 시설기준 미준수) 동해시청 120 현미네제사 (일반음식점)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동해대로 5008, 1층 (효가동) 시설기준 위반,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동해시청 121 흑석골전집 (일반음식점) 광주광역시 광산구 풍영로101번안길 15-12, 1층 (흑석동)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조리장 청결관리 미흡) 광주광역시 남구청 축산물 분야에서는 포장육, 식육, 곰탕, 떡갈비, 햄 선물세트 등을 취급하는 37곳이 적발됐다.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위생관리기준 미작성·미운용(4곳), 표시기준 위반(4곳), 건강진단 미실시(10곳) 등이 주요 위반 사례로 확인됐다. -위생점검 결과(축산물)연번 업소명(업종) 소재지 주요 위반유형 단속기관 1 (유)보원정육점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1층 33호 (가락동, 가락몰판매동 축산부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송파구청 2 (유)해룡축산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1층 43호 (가락동, 가락몰판매동 축산부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송파구청 3 ㈜세일쇼핑마트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양대로 130 (작전동)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계양구청 4 ㈜제일푸드원 (식육가공업)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상방길 85-18 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경인식약청 5 ㈜짚불컴퍼니 (식육가공업) 전라남도 함평군 나산면 사산길 38-51 위생교육 미이수 광주식약청 6 고기상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9(101, 102호 빛가람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종업원 위생교육 미실시) 나주시청 7 골드축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성북구 돌곶이로18길 3-3, 1층 (석관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서울시청 8 대광축산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고산자로 454 (제기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서울시청 9 대박한우마트 (식육판매업) 대구광역시 동구 아양로37길 31, 4호, 5호(신암동)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대구 동구청 10 더(the) 감동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도봉구 덕릉로58길 21, 1층 (창동) 위생교육 미이수 서울시청 11 도니식품 (식육가공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앞산순환로 201(송현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복, 위생모 등 미착용) 대구시청 12 동양축산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1층 46, 47-1호(가락몰 판매동 축산부류) (가락동)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송파구청 13 마들로 하누마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마들로 31, 상가동동 119호 (월계동, 그랑빌아파트) 위생교육 미이수 서울시청 14 맛미푸드 (식육가공업) 경기도 광명시 원광명로37번길 33 (광명동)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경기 동물위생시험소 15 매코미F&C (식육가공업) 부산광역시 기장군 정관읍 곰내길 626-15, 1층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부산식약청 16 목우촌 대치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57길 28, 현대상가동 104호 (대치동, 현대아파트)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서울시청 17 뭐유소유돼지유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경기도 양주시 회정로 134, 두리테크 덕정타운 118호 (덕정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양주시청 18 백희푸드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백련산로 36, 상가동 112호 (응암동, 백련산 힐스테이트 3차) 허가없이 영업시설 전부철거 은평구청 19 베스트 미트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12길 5, 1층 (신길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서울시청 20 성우식품 (식육판매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양재대로 932, 1층 41호 (가락동, 가락몰판매동 축산부류) 자체위생관리기준 미운용 송파구청 21 소잡는 최선생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58길 39, 1층 101호 (대치동) 표시기준 위반 (도축장명 오표시) 서울시청 22 신풍푸줏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풍로 77, 상가동 B105호 (신길동, 래미안에스티움)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서울시청 23 안심축산물판매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류로8길 16, 세명프라자 101호 (오류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서울시청 24 열린축산산본점 (식육판매업) 경기도 군포시 곡란로84번길 1-7 (산본동)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군포시청 25 우리네축산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노원구 석계로7길 18, 1층 (월계동) 영업자 건강진단 미실시 서울시청 26 원해축산유통 (식육포장처리업) 대구광역시 동구 부동길 23(부동) 건강진단 미실시 (영업자, 종업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복·위생모 등 미착용) 대구 동구청 27 정육점오면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850, 연서시장 1층 8호 (불광동)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은평구청 28 제일식육점 (식육판매업) 경상북도 영주시 광복로 30-6, 1층 (영주동) 보존 및 유통기준 위반,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경북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 29 주)대성미트 프라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208길 10, 지하1, 1층 (봉천동) 표시사항 전부 미표시 서울시청 30 주식회사 꼬레햄(식육가공업)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835-9 시설기준 위반 경기도청 31 주식회사 더바른푸드 (식육가공업) 경기도 파주시 월롱면 월롱초교길 256 건강진단 미실시(영업자, 종업원),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작업장 시설 위생적 관리기준 위반) 서울식약청 32 주식회사 원푸드(식육가공업) 경기도 하남시 초이로92번길 50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경인식약청 33 주식회사 육프로 (식육포장처리업)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가화로 43, 101호 시설기준 위반 가평군청 34 주식회사 조선에프앤비 (식육가공업)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21길 68(갈산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서류 미작성) 대구시청 35 ㈜케이씨에프 (식육가공업) 대구광역시 북구 동변로24길 32-37(동변동) 안전관리인증기준 위반, 안전관리인증 허위표시,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위생복·위생모 등 미착용) 대구시청 36 푸줏간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서울특별시 송파구 마천로 252, 1층 (거여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축산물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송파구청 37 형성에프앤비 김제공장 (식육가공업)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월촌공단길 74-26 (연정동)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작업장 시설 위생적 관리기준 위반) 광주식약청 유통 중인 명절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수거·검사도 실시됐다. 한과·떡·전·조미김 등 가공·조리식품과 비타민·홍삼 등 건강기능식품, 버섯·조기·포장육 등 농·축·수산물 총 2,723건을 대상으로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 완료된 2,452건은 기준·규격에 적합했다. 다만 가공식품·수산물·축산물 등 7건은 기준 초과 또는 유해물질 검출로 부적합 판정돼 행정처분과 함께 폐기 조치될 예정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통관 단계 정밀검사에서는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등 614건을 검사한 결과, 검사 완료된 585건은 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총아플라톡신 기준 초과나 기능성 성분 함량 위반 등으로 5건이 부적합 판정돼 반송 또는 폐기 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설 명절을 앞두고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식품 온라인 광고 게시물 280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 광고 51건(18.2%)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내세운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었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식약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6개월 이내 재점검을 통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통관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은 향후 동일 제품 수입 시 5회 연속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들에게 온라인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와 기능성 표시를 반드시 확인하고, 검증되지 않은 의학적 효능·효과를 강조하는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명절 등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에 대해 선제적 점검과 온라인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지속해 식품사고 예방과 소비자 피해 최소화에 나설 방침이다.
담도와 췌장은 소화와 대사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담당하지만, 질환이 발생해도 증상이 뚜렷하지 않아 조기 발견이 어려운 대표적인 장기다. 복강 깊숙한 뒤쪽에 위치해 있어 영상검사만으로는 이상을 발견하기 쉽지 않고, 초기 자각 증상이 거의 없는 사례도 많다. 황달과 복통, 발열, 소화불량 등의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이미 담도 폐쇄나 급성 담관염, 췌장염 등 중증으로 진행된 경우도 적지 않다. 이처럼 '침묵' 속에 진행되는 담도·췌장 질환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동시에 치료까지 가능한 시술이 바로‘내시경적 역행성 췌담관조영술(ERCP, Endoscopic Retrograde Cholangiopancreato graphy)’이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소화기내과 도민영 전문의는 “본원은 ERCP를 활용해 담도결석, 담도협착, 담관염 등 췌담도 질환 진단, 치료를 시행하며 고난도 시술 역량을 강화해왔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ERCP는 담도·췌장 질환에서 진단과 치료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는 중요한 시술로 증상 발생 시 신속 검사와 적절한 시술을 시행하면 합병증을 줄이고 환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ERCP, 진단에서 치료까지 한 번에 담도는 간에서 생성된 담즙이 십이지장으로 배출되는 통로이며, 췌장은 소화효소와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관이다. 두 기관은 공통관을 통해 십이지장의 유두부로 연결되며, 이 부위가 결석이나 염증 등으로 막히면 담도·췌장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가장 흔한 원인은 담도결석으로, 고령자나 비만, 고지방 식습관, 당뇨병, 간 질환 병력이 있는 경우 발병 위험이 높다. 문제는 초기 증상이 경미해 단순 소화불량 및 일시적 복통으로 오인하기 쉽다는 점이다. 또한 담관과 췌관은 구조가 복잡해 CT나 MRI 등 영상검사만으로는 병변을 세밀히 확인하거나 즉각적인 치료를 시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런 한계를 극복한 시술이 내시경과 영상장비를 결합한 ERCP다. ERCP는 입을 통해 십이지장까지 내시경 삽입 후 담관과 췌장관을 확인한 뒤 조영제를 주입해 X-ray로 병변을 정밀하게 관찰하며 진단과 동시에 결석 제거, 협착 확장, 스텐트 삽입 등 치료까지 시행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과거 수술이 필요했던 일부 췌담관질환도 이제는 내시경 시술로 치료가 가능해졌다 고난도 시술의 정교함, 숙련된 의료진과 시스템이 관건 ERCP는 담도와 췌장관 내부를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정확도가 높다. 특히 담도결석과 담관 폐쇄로 인한 황달과 담관염의 경우, 신속한 담즙 배출로 증상 개선과 합병증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ERCP는개복수술에 비해 신체적 부담이 적고 회복 기간이 짧아 고령 환자와 전신상태가 좋지 않은 기저질환자에게도 적용 가능하다. 적절한 시기 ERCP를 시행하면 응급 수술을 피하고 환자 예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다만 ERCP는 고난도 시술로, 의료진의 전문성과 풍부한 임상 경험이 중요하다. 숙련된 의료진과 고도화된 모니터링 시스템, 신속한 대응 체계는 시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췌장염, 출혈, 천공 등 합병증 위험을 최소화하는 핵심 요소다. 췌담관 질환은 복부 초음파, CT, 혈액검사 등을 통해 담도 확장이나 간수치 이상을 조기 확인하면 중증 질환으로 진행되기 전,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원인 불명의 황달, 반복되는 복통, 간수치 이상이 지속된다면 정밀검사와 함께 ERCP와 같은 전문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도민영 전문의는 “췌담도 기관은 종합검진에서도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췌장은 ERCP로, 담도는 경구 담도내시경을 활용하면 진단과 치료를 동시 시행할 수 있어 위험군에서는 정밀 검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원광대학교병원(병원장 서일영) “광주·전라권 권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중독자의 실질적인 회복과 사회 복귀를 돕는 치료 ·재활 성과를 인정받으며 지역사회 중독 치료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번 성과 인정은 적극적인 업무 추진과 중독 회복 중심의 현장 실천을 통해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장하는 전북’이라는 도정 가치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한 결과 받은 결과다. 특히 본 기관은 중독 대상자를 위한 회복 중심 프로그램과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다수의 회복 성공사례를 창출했으며, 치료 중도 탈락을 감소시키고 치료 유지율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실제로 본 기관의 치료 유지율은 3개월 74%, 6개월 62%, 1년 40%로 나타나, 이는 외부 연구에서 보고된 평균 치료 유지율(3개월 11%, 6개월 44~65%, 1년 12~28%)과 비교해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아울러 2025년 기준 본 기관을 이용한 대상자는 입원 42명, 외래 487명으로 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접근성과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중독 회복 및 재활을 위한 프로그램을 총 284회 운영해 연인원 1,987명이 참여하는 등 치료 이후 회복 단계까지 연계되는 실질적인 회복 지원 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1년 단약에 성공한 A씨는 “약물이 가득한 삶이 아닌, 소소한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어 정말 행복하고 감사하다”고 소감을 전하며, 회복지원 및 회복자 양성과정에도 지원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성과는 약물치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정서 안정, 사회적 기능 회복, 회복 동기 강화를 병행한 통합적 개입이 치료 지속과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중독 회복지원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아울러 광주·전라권 권역 마약류 치료보호기관은 센터장 김대진 교수가 진행하는 ‘회복에 이르는 길’ 및 ‘12단계’ 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입원기간 동안 갈망 완화와 스트레스 감소를 돕기 위해 NA 자조모임,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 중독 교육과 연계한 영성·명상 프로그램, 오픈마인드 및 사회기술훈련 프로그램 등 다양한 회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 12월, 정신건강의학과 김대진 교수가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을 수여 받았다.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연구센터가 최근 광저우에서 열린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에서 ’2025 SCH APEC 의료기기 우수센터 교육‘의 성과를 발표하고 큰 호응을 얻었다고 11일 밝혔다. 이유경 순천향대 부천병원 의료기기연구센터장(진단검사의학과 교수)은 한국 대표단 일원으로 ’APEC 2026 제1차 고위관리회의‘ 기간 중 열린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 총회에 참석해, 센터의 운영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의료기기 규제 및 표준의 준수는 환자 안전을 지키는 핵심 과제지만, 국제 표준 지침을 의료기기 제조와 도입 현장에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교육이 중요하다. 이에 본 센터는 2020년 시범 교육 운영을 시작으로 매년 최신 국제 규제 동향과 규제 당국‧의료계‧학계‧산업 전문가의 관점을 공유하는 ‘SCH APEC 의료기기 우수센터 교육‘을 운영해 왔다. 2025년 교육은 9월 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됐으며, APEC 회원국 11개국과 비 APEC 국가 18개국을 포함한 29개국 232명의 관계자가 참여했다. 총 13명의 규제과학 전문가가 연사로 참여해 ’의료기기 및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안전‧성능에 대한 필수 원칙‘ 등을 주제로 11개의 동영상 강의를 제공했다. 이번 교육은 참여형 운영을 강화해 학습 효과를 높인 점이 눈길을 끌었다. 강의별 토론 게시판을 운영해 질의응답 및 논의를 활성화하고, ‘가상사례에 대한 의료기기 이상사례 코드 적용’과 ‘체외진단의료기기 분류’를 주제로 실습형 프로그램을 마련해 참여자 이해도를 높였다. 또, 2차례의 ‘언택트 콘퍼런스(Untact Conference)’를 개최해 다양한 국가의 경험과 의견을 교류하며 학습 참여도를 높였다. 한편, 순천향대학교는 2020년 12월 APEC 규제조화운영위원회로부터 ‘APEC 의료기기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순천향대 부천병원은 2013년부터 ‘의료기기 안전성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의료기기 부작용 정보 관리 보고 시스템’ 및 ‘지역병원 협력 시스템’ 등을 구축하여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 및 사고 예방을 선도하고 있다.
동국제약(대표이사 송준호)은 지난 9일(월) 강남구 청담동 본사에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와 함께 더마코스메틱 브랜드 ‘센텔리안24’의 위조품 유통 방지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양측 관계자들은 국내 온라인과 해외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위조품 유통 실태와 대응 현황을 공유했으며, 위조 상품 단속 및 유통 차단을 위한 제도적·실무적 협력 방안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가졌다. 특히, 위조품 문제는 소비자 안전과 브랜드 신뢰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에 공감하며, 지속적인 협력의 필요성에 뜻을 모았다. 이날 간담회에서 동국제약 송준호 대표이사는 “지식재산처의 상표권 침해에 대한 신속하고 적극적인 협조로 최근 3일간의 집중 단속기간 동안 온라인상의 위조품이 대다수 사라지는 등 유의미한 변화가 있었다”며, “기업의 무형자산 보호를 위해 애써 주신 김용선 처장님을 비롯한 지식재산처 관계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와 함께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 처장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성장한 K-뷰티는 브랜드와 기술, 디자인에 대한 지식재산권 보호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동국제약 센텔리안24 브랜드와 같은 우수한 K-뷰티 브랜드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동국제약은 최근 ‘마데카 크림’과 ‘멜라캡처 앰플’ 등 센텔리안24 브랜드의 주요 인기 제품들이 정품과 매우 유사한 외관으로 유통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조품들은 성분을 확인할 수 없어 피부에 직접 사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공식 홈페이지와 안내 자료를 통해 정품과 가품의 구별법을 소비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으며, 반드시 공식 인증 판매처를 통해 제품을 구매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알파타우 메디컬(Alpha Tau Medical Ltd., Nasdaq: DRTS, DRTSW, 이하 ‘알파타우’)이 최근 글로벌 투자자들에게 2025년 달성한 주요 임상 성과와 2026년 임상·상업화 분야 전반에 걸친 중장기 성장 전략을 담아 주주서한을 발송했다. 주주서한에는 지난 해 미국 내 5개의 임상 동시 진행 현황과 캐나다 임상 성과 등을 크게 언급했다. 알파타우는 2025년 9월 미국 췌장암 임상시험에서 첫 환자 치료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데 이어, 12월에는 세계 최초로 재발성 악성 뇌종양 환자에게 ‘알파다트(Alpha DaRT)’ 방사선 치료를 시행했다. 그리고 재발성 두경부암과 전립선암·피부암 등에서의 임상·개발 진행 상황을 소개하며, 알파다트 기술의 범용성과 확장성을 부각했다. 특히 이런 알파타우의 임상 진전은 시장의 반응으로 이어져 악성 뇌종양 임상에서 첫 환자 치료 소식이 전해진 이후 알파타우의 주가는 지난 12월 9일(현지시간) 시간외 거래에서 약 25% 급등하는 등 투자자들의 관심이 확대되기도 했다. 올해 초에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소화기암 심포지엄(ASCO GI)에서 췌장암 관련 임상연구 2건을 발표하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도 참석해 글로벌 투자자들과 직접 소통하는 등 글로벌 학회 및 투자자 행사에서도 존재감을 확대하고 있다. 여기에 미국 뉴햄프셔주 허드슨 제조 시설에 대해 1단계 방사성 물질 사용 라이선스를 확보했다. 우지 소퍼(Uzi Sofer) 알파타우 최고경영자(CEO)는 주주서한을 통해 “2025년은 여러 도전 과제가 있었음에도 회사가 이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며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한 한 해였다”고 평가하면서 “알파다트가 방사선 치료 및 종양치료 분야 전반에서 갖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 2026년 다양한 영역에서 잠재적 파트너들과 전략적 대화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알파타우는 2026년을 임상 데이터 도출이 본격화되는 중요한 해로 보고 있다. 췌장암 연구에서 2026년 1분기 말 환자 등록을 완료해 결과 도출을 기대하고 있으며, 악성 뇌종양 임상에서도 2026년 내 초기 데이터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일본 후생노동성(MHLW)으로부터 재발성 두경부암 치료에 대한 허가 여부 회신을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시판 전 승인(PMA) 모듈도 순차적으로 제출해 나갈 예정이다.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퇴행성 관절염 말기 환자들의 고통을 해결하는 무릎 인공관절 수술 시행 건수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이 발표한 ‘2024주요 수술 통계 연보’에 따르면, 무릎 인공관절(슬관절 치환술) 수술은 2020년 7만2,382건에서 2024년 8만6,269건으로 약 19% 늘었다. 최근 인공관절 수술은 로봇을 이용해 정확하고 안전한 수술로 회복도 빠르고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결과를 얻고 있다. 무엇보다 인공관절 수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수술 이후의 관리다. 수술 후 관리가 소홀하면 관절 강직, 낙상, 감염, 삽입물의 해리 등 여러 위험이 커지고, 인공관절의 수명도 차이가 날 수 있다. 김유근 정형외과 전문의(사진)는 “무사히 인공관절 수술이 잘 끝났다고 해도 사후 재활 관리와 환자의 생활습관이 수술 성공을 좌우한다”라며 “수술 직후 3개월은 관절 가동범위와 근력을 회복하는 결정적 시기이기 때문에 환자의 능동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관절 가동범위 확보 및 근력 회복 중요 인공관절 수술은 수술 후 3~4개월 안에 무릎을 굽히고 펴는 굴신 운동을 마무리해야 하는데, 초기 대응을 잘하지 못하면 회복이 늦어지거나 관절이 뻣뻣하게 굳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따라서 인공관절 수술 시 병원이 환자의 수술부터 재활 과정까지 얼마나 세심하게 책임지고 챙겨 주는지도 꼼꼼하게 따져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무릎 인공관절 재활 관리의 중요한 목표는 무릎 주변 근육의 회복과 관절의 움직임을 되찾는 일이다. 수술 후 운동은 단순히 단기간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평생 지속해야 한다. 특히 무릎을 지탱하는 대퇴사두근을 포함한 허벅지 근육의 강화는 삽입된 인공관절에 가해지는 체중 부하를 분산시켜 부담을 줄이고, 인공연골의 마모를 늦출 수 있다. 대한재활의학회에서 추천하는 운동은 ‘누워서 다리 들어 올리기’와 ‘앉아서 다리 들어 올리기’다. 첫째는, 바르게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곧게 편 채로 20~30cm 높이까지 올린 뒤, 발목과 발가락을 얼굴 방향으로 당겨 5~10초간 유지한 후 내린다. 둘째는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반대쪽 무릎 높이만큼 펴고 발가락을 몸 쪽으로 당겨 똑같이 5~10초간 유지한다. 이 두 동작을 매일 꾸준히 시행하면 관절이 굳는 것을 막고 안정적인 보행 능력을 확보할 수 있다. 생활 환경의 변화도 동반되어야 한다. 좌식 생활은 퇴원 후 환자가 가장 경계해야 할 요소다. 쪼그려 앉거나 양반다리를 하는 동작은 무릎 관절에 체중의 수 배에 달하는 압력을 가해 인공관절의 마모를 가속화한다. 퇴원 후에는 반드시 침대, 식탁, 양변기를 사용하는 등 생활 환경을 개선하고, 계단은 반드시 난간을 잡고 오르내리며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사후 관리로 인공관절 수명 연장 수술 부위의 안정화만큼 중요한 것이 합병증 예방이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 따르면, 인공관절 수술 후 약 1~2%에서 수술 부위의 감염이 발생할 정도로 합병증 발생 위험은 낮은 편이나, 한번 감염되면 치료가 어렵고 심하면 재수술이 필요할 수 있다. 따라서 퇴원 후 상처 부위가 완전히 아물기 전까지는 목욕탕이나 찜질방 이용을 절대 금해야 하며, 수술 부위가 붉게 변하거나 열감·부종·분비물이 동반될 경우 즉시 병원을 찾아 진료와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공관절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무릎에 충격을 가하지 않도록 한다. 인공관절의 수명은 평균 15~20년 정도로 알려져 있으나, 재질·디자인·수술법 개선으로 25년 이상 평생 사용하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반복적인 충격과 과도한 체중 부하는 삽입물과 뼈 사이의 고정을 약화시켜 인공물이 뼈에서 들뜨는 해리(Loosening)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 체중을 유지해야 하며, 장거리 등산과 무거운 짐 들기, 달리기, 축구, 농구 등 반복적 충격이 큰 활동은 피해야 한다. 대신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수영 등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기적인 외래 진료를 통해 인공관절의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통증이 없다고 해서 병원 방문을 중단하는 경우가 적지 않지만, 인공관절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해이나 마모가 서서히 진행될 수 있다. 특히 마모 과정에서 발생한 미세입자에 대한 면역반응으로 뼈가 흡수·소실되는 골용해는 초기 증상이 거의 없어 정기검진을 통해서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김유근 정형외과 전문의는 “특별한 이상 증세가 없더라도 외래 진료로 인공관절의 미세한 변화나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라며 “재활 관리와 장기 추적 관찰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이 새로운 인공관절을 오랫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는 확실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정명훈&KBS교향악단 연주회’ 공연으로 지난 1월 전석 매진을 기록하며 성공적인 개관을 알린 화성예술의전당이 3월~6월 관객들이 주목할 만한 국내외 우수 작품들로 다시 한번 화성시를 달굴 예정이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대표 안필연)은 평균 점유율 90% 이상을 기록하며 화성예술의전당의 성공적인 시작을 알린 개관기획 시리즈에 이어 3월부터는 국내외 명성 있는 무용단체와 스타 안무가들의 작품과 가족 뮤지컬, 국립단체의 공연들로 화성예술의전당 상반기 기획 라인업을 더욱 공고히 했다. ◇ 국내외 우수 무용단체, 스타 안무가의 작품을 한 곳에서 좌충우돌 사랑과 우정, 모험이 가득한 유니버설발레단의 대표 레퍼토리 ‘돈키호테’가 3월 14일(토) 3월 공연의 시작을 알린다. 스페인 작가 세르반테스의 소설을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기사 ‘돈키호테’와 시종 ‘산초 판자’의 유쾌한 모험, 그리고 선술집 딸 ‘키트리’와 이발사 ‘바질’의 생동감 넘치는 사랑 이야기를 화려한 춤과 음악으로 풀어낸 고전 발레의 진수를 보여주는 작품이다. 이번 무대에서는 키트리 역의 홍향기와 바질 역의 임선우, 키트리 역의 엘리자베타 체프라소바와 바질 역의 이현준이 서로 호흡을 맞추며 그들만의 압도적인 표현력과 테크닉으로 관객들의 눈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어 5월에는 세계적 거장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지휘 아래 발레 명문가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는 모나코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LAC)’가 5월 13일(수) 진행된다.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는 춤을 통해 이야기의 본질과 캐릭터의 심리 및 감정 등을 직관적이고도 세련된 미장센으로 풀어내는 안무가로 정평이 나 있다. 이번에 선보이는 ‘백조의 호수(LAC)’는 차이콥스키의 고전 ‘백조의 호수’를 마이요만의 시선으로 재탄생시킨 작품으로, 기존 원작을 어린 시절의 트라우마와 가족 내의 갈등, 흑과 백으로 대변되는 인간 내면의 선악이 충돌하는 치밀한 심리 드라마로 변주해 낸다. 6월 19일(금)과 20일(토)에는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무대 경험’, ‘발명가이자 혁신가’라는 극찬을 받으며 오늘의 알렉산더 에크만을 있게 한 작품 ‘한여름 밤의 꿈’이 화성예술의전당을 찾는다. 북유럽의 백야를 배경으로 현실과 환상이 교차하는 한여름 밤 축제를 현대 발레극으로 펼쳐낸 작품으로, 이번이 국내 초연이다. LG아트센터와 공동기획으로 진행되는 이번 공연은 서울 공연 직후 지역 투어는 화성시가 유일한 만큼 무용 애호가라면 절대 놓쳐선 안되는 작품 중 하나가 될 것이다. ◇ 온 가족이 함께 즐길 만한 가족 뮤지컬, 클래식 등 다양한 작품 한가득 4월 26일(일)에는 영상과 라이브 연주가 결합된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공연이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대형 스크린에서 펼쳐지는 디즈니 오리지널 애니메이션과 디토 오케스트라의 완벽한 하모니가 어우러진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콘서트로, 디즈니 주요 작품곡인 ‘라이온 킹’, ‘라푼젤’, ‘알라딘’, ‘겨울왕국’ 등 오랜 기간 전 세계인들의 사랑을 받아온 곡들로 진행된다. 또, 5월 9일(토)부터 10일(일)까지 가족 뮤지컬 ‘알파블록스’가 화성예술의전당을 찾아온다. 이 작품은 영국 BBC에서 반영된 애니메이션 ‘알파블록스’를 기반으로 한 창작 뮤지컬로, 알파벳 학습을 쉽고 재미있게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 다양한 음악 장르와 역동적 연출을 결합해 블록들의 모험과 ‘글자 마법’을 시각화함으로써 관객들은 노래와 모험을 함께 즐길 수 있다. 그 외에 국내를 대표하는 단체인 국립합창단과 국립국악원의 공연도 빼놓을 수 없다. 5월 23일(토) 진행되는 국립합창단의 ‘시네마 클래식’은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사랑받아 온 영화 속 명곡들을 클래식 합창으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다양한 장르의 OST를 국립합창단의 수준 높은 하모니와 오케스트라 연주로 만나볼 수 있는 자리다. 6월 26일(금) 상반기 기획공연의 마지막은 국립국악원의 ‘연희-판 ‘흥으로 잇는 세상’’이다.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을 중심으로 신명 나는 연희판을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이야기, 음악, 노래, 춤, 놀이가 중심이 되는 악(樂)·가(歌)·무(舞)·희(戱)의 종합예술을 의미하는 연희가 다채롭게 어우러지는 난장으로 구성된다. ‘문굿’, ‘사자춤’, ‘북놀이’ 등 우리 전통의 멋과 흥이 담긴 무대를 만나볼 수 있다. 화성예술의전당은 세계적인 공연단체의 내한 공연과 국립단체의 무대 등 장르적 다양성과 작품성을 동시에 갖춘 시즌 기획을 마련함으로써 시민들이 세계 수준의 공연예술을 일상 속에서 보다 가깝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향후에도 다양한 세대의 시민들이 공연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다양하고 깊이 있는 기획으로 시민들의 일상 속에 한발 더 다가설 예정이다.
재단법인 한국규제과학센터(센터장 박인숙, 이하 센터)와 사단법인 한국에프디시규제과학회(회장 이의경, 이하 학회)는 2월 10일(화) 포스트타워 규제과학 아카데미(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내 의약품, 화장품, 의료기기, 건강기능식품 등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은 ▲양 기관 주체 학술행사 상호 참석을 통한 인적 교류 ▲관련 분야 산·학·연·관 공동세미나, 심포지엄, 연구발표회 등의 개최를 통한 학술교류 ▲관련 분야 산·학·연·관 협동 연구 수행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앞서 규제과학 혁신포럼, 경진대회 공동 개최 등을 통해 협력의 기반을 다져온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규제과학 분야 인적·학술적 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한편, 공동 연구 수행과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에도 긴밀하게 협력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