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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대한신경외과학회 추계 학술대회서 IONM 법적 책임 집중 논의…전문의들 보험급여 삭감·진료기록 문제 제기, 법률전문가 “시행 과정도 과실 판단 대상”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시행 앞두고 신경감시 ‘딜레마’…“환자 위해 시행해도 법적 부담 커질 수 있다”

2027년 5월 시행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을 앞두고 신경외과 수술 중 신경계 감시(IONM)를 둘러싼 의료현장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 환자의 신경손상을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신경감시가 보험급여 심사에서는 삭감될 수 있는 반면,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감시 시행 여부와 대응 과정이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 시행한 이후의 감시 과정과 경고 신호 대응의 적절성을 둘러싸고 의료진의 법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법률적 해석이 제시되면서,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와 의료진의 법적 방어 사이에 간극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신경외과학회(이사장 김긍년)는 16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진행된 ‘2026 KNS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이후 같은 장소에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과 수술 중 신경감시의 법적 책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법무법인 한앤율의 한세영 대표변호사는 이날 강연에서 2027년 5월 27일 시행되는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의 주요 내용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중대한 과실 판단 기준, IONM 관련 의료분쟁의 쟁점을 설명했다. 개정법은 중증·소아·분만·외상 등 지체 없는 의료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고위험 필수의료행위로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특례를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의료행위 등 법정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례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고위험 수술에서 기본적인 안전관리 의무를 어느 수준까지 이행해야 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경외과 분야에서는 뇌종양과 척수·척추, 뇌혈관 수술 등 신경손상 위험이 높은 수술에서 활용되는 IONM이 대표적인 검토 대상이다. IONM은 수술 중 운동유발전위(MEP), 체성감각유발전위(SSEP) 등 신경생리학적 신호를 감시해 신경계 기능 변화를 파악하는 기술이다. 신경손상 위험을 조기에 발견하고 의료진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한 변호사는 고위험 수술에서 필요한 진단이나 모니터링을 시행하지 않은 경우, 감시장비 준비와 운영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경고 신호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은 경우 등이 향후 의료분쟁에서 중대한 과실 여부를 다투는 쟁점으로 제기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IONM을 시행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진의 주의의무가 모두 충족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감시 과정과 신호 변화에 따른 대응조치가 적절했는지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강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에서는 이러한 법률적 판단 기준과 의료현장의 현실 사이에 존재하는 문제가 구체적으로 제기됐다. 한 신경외과 전문의는 실제 수술에서 IONM을 시행하더라도 보험급여 청구 과정에서 삭감되는 사례가 있어 청구나 시행기록을 남기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취지로 질문했다. 이 전문의는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았을 때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설명과 달리,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신경감시를 시행하고도 급여를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한 의료행위와 건강보험 급여 인정 기준,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 판단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문제를 드러낸다. 이에 대해 한 변호사는 의료진이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과 의료사고 발생 이후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관점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변호사는 최근 의료소송에서는 신경감시를 시행했는지 여부뿐 아니라 실제 시행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적 방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신경감시를 시행하지 않은 경우가 오히려 책임을 다투기 수월할 수도 있다는 취지의 견해를 밝혔다. 그러면서도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고려한다면 필요한 신경감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같은 답변은 의료사고 발생 이후의 법적 책임 문제와 환자 안전을 위한 최선의 임상적 판단이 반드시 같은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을 수 있다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신경감시를 시행하고도 적절한 보험급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감시 과정에서 발생한 경고 신호에 대한 대응이 사후적으로 법적 책임 판단의 대상이 되는 상황이라면 의료진이 안전관리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과제가 제기된다. 다만 IONM을 시행하지 않는 것이 법적으로 유리하다는 해석을 일반화해서는 안 된다. 수술의 종류와 환자의 상태, 신경손상 위험도, 당시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의료수준 등에 따라 필요한 주의의무는 달라지며, 신경감시 미시행 자체가 과실 판단의 근거가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로 시행한 의료행위의 기록을 남기지 않는 문제는 의료분쟁 대응뿐 아니라 진료기록의 정확성과 환자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보험급여 청구 여부와 실제 의료행위의 시행 사실을 기록하는 문제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이번 논의는 2027년 개정법 시행을 앞두고 고위험 수술의 안전관리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보여준다. 특히 전문학회 차원에서 수술 종류와 환자의 위험도에 따른 IONM 적용 기준, 감시 중 경고 신호 발생 시 대응절차, 의료진 간 의사소통 및 진료기록 관리 원칙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와 함께 임상적으로 필요한 신경감시가 건강보험 급여 심사에서 적절하게 인정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작업도 중요하다.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행위가 제도적으로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법적 책임 기준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의료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책임 특례와 피해구제 체계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지만, 실제 시행 과정에서는 의료진의 합리적인 임상적 판단과 환자 안전을 함께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준이 요구된다. 이번 대한신경외과학회 학술대회에서 제기된 IONM 논란은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적 책임의 범위뿐 아니라 필수의료 현장의 보상체계와 안전관리 여건까지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과제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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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화제 찾은 필리핀 감독,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응급수술로 위기 넘겨 부산국제영화제에 참석한 필리핀 영화감독이 갑작스러운 시력 저하로 병원에 긴급 이송돼 망막박리 응급수술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다. 영화제 현장에 배치된 의료지원체계가 신속한 진단과 치료로 이어진 사례다. 인제대학교 부산백병원(원장 양재욱)은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의료지원 활동을 마무리했다고 15일 밝혔다. 병원에 따르면 영화제 개막일인 지난 6일 필리핀 영화감독 아르빈 벨라르미노(Arvin Belarmino)가 갑작스러운 시야 결손과 시력 저하를 호소해 부산백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긴급 이송됐다. 정밀검사 결과 벨라르미노 감독은 망막에 발생한 열공을 통해 액체가 유입되면서 망막이 안구 내벽에서 분리되는 '급성 열공성 망막박리'로 진단됐다. 망막박리는 시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과 응급질환으로, 치료가 지연될 경우 영구적인 시력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중요하다. 의료진은 응급수술을 결정했으며, 안과 곽현덕 교수가 유리체절제술을 시행했다. 벨라르미노 감독은 수술 후 회복해 다음 날 퇴원했다. 벨라르미노 감독은 영화 '리아'가 부산국제영화제 공식 상영작으로 선정돼 한국을 방문했으며, 이번 영화제에서 '유라시아의 심장상'을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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