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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글로벌 진출 개량신약개발 관련 국제심포지엄 개최

위장관, 피부,주사 경로 등 연구 최신 개발 동향 전문가 논의

개량신약을 통한 글로벌 진출을 통하여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을 업그레이드하고 혁신신약을 향한 선순환 구조의 구축을 위한 산관학의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14년 7월, 아주대학교에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센터(센터장 이범진교수,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학장)가 개소되었으며, 이 센터는 국내 5개 제약기업을 중심으로 개량 신약 개발 및 이의 글로벌화를 지원함으로써 제약바이오산업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글로벌 진출 롤모델을 구축한다. 아울러 국내 제약기업들이 혁신신약개발을 향한 선순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센터(이하 GIC)는 전주기적인 통합 자문(제제기술, 특허, 인허가, 마케팅, 임상시험, 약가등)은 물론 국내외 의약품 전주기 개발 및 연구를 위해 실무적 경험이 풍부한 현장 전문가들과 (사)한국제약협회 의약품기술 연구사업단(PRADA) 교수진 등, 약40여명의 연구자문진들이 다양하게 참여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지정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센터(GIC)와 (사)한국제약협회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PRADA)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글로벌개량신약연구개발센터 국제심포지엄’이 작년의 성공적인 개최에 이어 올해는 “개량신약 글로벌 진출과 마케팅 전략(Advancing High-End Drug Products to Global Markets)” 이라는 주제로 오는 6월 10일(금), 서울 팔래스호텔에서 개최된다.


심포지엄은 위장관, 피부 그리고 주사 경로를 타겟으로 한 연구 개발의 최신 개발 동향, 관련규제과학·행정 정부의 개량신약에 대한 약가우대정책, 그리고 의약품의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유기적인 총체적 연구 정보와 사례를 담고자 하였다. 미국 BMS사에 근무하는 Dr. Desai의 경구용 정제 개발 최신 현황, ㈜한독 제품개발연구소 류제필 소장의 경피패취 약물전달시스템, 그리고 이화여대 약학대학 사홍기교수의 주사제형 미립자 제조공정이 소개된다. 그리고 식약처 약효동등성과 박상애 과장의 개량신약 및 제네릭 의약품 규제 과학 및 이슈 발표, 동아쏘시오홀딩스 이동훈 대표이사의 글로벌 시장 진출 전략과 이스라엘 Teva사 Global Medical Director인 Dr. Mueller의 Teva사 의약품 개발전략 및 해외진출 사례가 소개되며 마지막으로 개량신약 약가우대정책 측면을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고형우 과장의 발표가 진행된다.

                                                                                            

이번 심포지엄의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은 홈페이지(www.gicenter.kr)에서 사전등록을 필해야 하며 등록비는 무료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종일 진행되는 관계로 선착순 등록자 200명에 한해 무료로 오찬이 제공되며 보다 자세한 내용과 문의 사항이 있는 경우 준비사무국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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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