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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동아ST, 고혈압치료제 이달비 런칭심포지엄... 이달비 임상적 유용성 논의

올메사르탄과 발사르탄 성분 대비 우수한 24시간 혈압강하 효과, 대조군 및 위약과 유사한 안전성 프로파일

동아에스티(대표이사 부회장 강수형)는 지난 20일 오후 종로구 새문안로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서울, 경기 지역의 의사 300명을 대상으로 ARB 계열 고혈압치료제 신약인 이달비의 런칭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달 말 출시를 앞두고 있는 이달비의 힘찬 출발을 알리고, 고혈압 치료의 최신 지견 및 이달비의 임상적 유용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달비(주성분: 아질사르탄 메독소밀 칼륨)는 혈압을 상승시키는 호르몬인 안지오텐신II의 수용체를 억제해 혈압을 낮추는 ARB계열 치료제다. 1, 2기의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 결과, 이달비는 올메사르탄과 발사르탄 성분 대비 우수한 24시간 혈압강하 효과를 입증했다. 또한 안전성 프로파일 측면에서도 대조군 및 위약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5월 한국다케다제약이 국내 허가를 받았으며, 8월 동아에스티와 국내 공동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런칭심포지엄은 경희의대 김종진 교수와 연세의대 하종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가톨릭의대 조은주 교수의 ‘The Hypertension Guideline and Clinical Practice: Diagnosis and Treatment’ 강의와 이화의대 편욱범 교수의 ‘New ARB, Edarbi for hypertension new patient’ 강의로 진행됐다.


강의에서 가톨릭의대 조은주 교수는 “SPRINT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심장협회(AHA)와 미국심장학회(ACC)는 새로운 고혈압 진료 지침을 내놨다”며 “미국 목표 혈압 기준이 한국인에서도 적용이 되는 지 검토 및 개별 연구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이화의대 편욱범 교수는 “이달비는 올메사르탄과 발사르탄 대비 우수한 24시간 혈압 강하 효과를 보였고 안전성 프로파일 측면에서도 대조군 및 위약군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동아에스티 관계자는 “이달비는 국내외 임상을 통해 우수한 효과와 안전성 프로파일을 입증했다”며 “이와 함께 최근 경제성 있는 약가를 획득한 만큼, 국내 고혈압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달비는 지난 12월 1일자로 보험급여를 적용 받게 됐다. 이달비40mg의 약가는 439원, 80mg는 658원이며,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환자 중 수축기혈압 140mmHg 이상 또는 이완기혈압90mmHg 이상에서 약제 투여 시 급여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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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