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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니스트바이오제약,"라라올라, 이중라벨 탑재... 날아오를 준비 끝"

리뉴얼 제품,내년 1월 본격 시판


이니스트바이오제약(대표 조남춘)은 일반의약품 라라올라액 10ml, 20ml 두 제품에 대해 바이알에 사용설명서를 넣은 이중라벨 제품으로 리뉴얼하고 2020년 1월부터 본격 유통한다고 밝혔다.

이중라벨은 그 동안 약국 약사들이 개별판매시 사용설명서를 요청한 것을 착안해서 이번에 새롭게 생산되는 제품부터 모두 적용하였다. 또한 소비자들이 손으로도 쉽게 열릴 수 있도록 캡의 공정을 개선했다. 
이니스트 마케팅 관계자는 “지난 2년간 꾸준한 약국 마케팅과 소비자 입소문으로 꾸준히 성장을 하는 제품으로 키우고 있다” 며 “이번 이중라벨 뿐 아니라 캡의 개선을 통해 2020년 다시한번 날아오를 수 있는 약국의 효자 상품이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라라올라는 정신적, 신체적 무기력 증상을 완화하는 일반의약품으로 시중에 비슷한 성분의 제품 들과는 다르게 맛과 성분 함량, 디자인 등을 차별화했다. 특히 1일 1회 복용량 내 L-아스파르트산, L-아르기닌 5290mg으로 국내 최대함량을 자랑한다. 라라올라는 12세 이상부터 성별 관계없이 전 연령층이 쉽게 마실 수 있다. 약국에서는 만성피로, 기능무력, 숙취해소 등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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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행이 언젠데..."아직도 불법 대체조제 등 제도 운영 심각하게 왜곡"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닥터서베이’를 통해 2025년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6%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해당 제도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95.7%로 매우 높았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고, 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