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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 한약제제학 개정판 발간

식약청 분류 기본으로 허가된 의약품 해설 등 담아

대한약사회가 한약제제에 관한 이론과 임상을 알기 쉬운 내용으로 담은 '한약제제학(Herbal Medicine)'을 발간했다.

새책은 2006년 발간된 '한약제제해설과 복약지도'의 개정판으로 기존의 내용을 전반에 걸쳐 보완 및 수정한 것이다.

이 책은 식약청 분류를 기본으로 허가된 의약품의 해설과 응용을 비롯해 방제요약, 방제에 대한 이해, 방제제형과 복용법에 대한 이해, 본초에 대한 이해, 출전에 대한 이해, 한약학 개론에 대한 이해, 약사법에 대한 이해 등을 담고 있다.

김남주 대한약사회 한약정책이사는 "약사들이 천연물인 한약을 쉽게 알 수 있게 했다"며 "약학대학에서도 한약제제학을 교육하는 등 연구와 강좌가 필요해 보강된 교재를 집필했다"고 말했다.

한편 감수는 ▲김진웅 서울대 교수 ▲서은경 이화여대 교수 ▲신승원 덕성여대 교수 ▲양기숙 숙명여대 교수 ▲이범구 성균관대 겸임교수 ▲황완균 중앙대 교수 등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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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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