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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각종 불법 '난무'

식약청 위해수사단, 강릉 하나로약국 임화자약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시가 8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 혐의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화자(여, 68세)씨와 임약사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남, 60세)씨 등 2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현황

연번

위반자

소재지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1

임화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46-23 1층 ‘하나로약국’

 

 

 

 

 

 

 

 

 

 

 

 

 

 

 

 

 

 

 

 

 

 

 

 

약사법제61조제1항제1호, 2호

 

 

 

 

 

 

 

 

무허가 위조 의약품 판매

- 제품명: 비아그라, 시알리스, 프릴리지정, 만용환

- 2009. 8월부터 2012. 8월까지 무허가 및 위조된 상기 제품을 구매해 약국내 보관·진열 및 판매

- 총 구매량 / 금액

: 4,238정 / 782만원 상당

- 총 판매량 / 금액

: 3,738정 / 5,900만원

 

○약사법제50조제1항

 

 

 

 

 

 

 

 

○의약품 판매 위반

- 제품명: No2, No3-1(관절치료 조제약), S(소염진통 조제약)

- 2011. 10월부터 2012. 8월까지소비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상기 의약품 약국 점포가 아닌 우편배송을 통해 판매

- 총 금액 : 902만원 상당

 

○약사법제47조

 

 

 

 

 

 

 

○의약품등의 유통 질서 위반

- 제품명: No2, No3-1, S, 잇몸약, 종합감기약, 고혈압약

- 2011.1월부터 2012.8월까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한 조제 의약품등을 성인분량 5일 분량을 초과하여 조제 판매

- 총 금액 : 2,149만원 상당

 

2

이계환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건영아파트

105동1405호

 

 

 

 

 

 

 

 

 

○약사법제42조1항, 제61

조1항제1호,2호

 

 

 

 

 

 

 

 

 

 

○무허가 위조의약품 수입(반입) 및 판매

- 제품명: 비아그라, 시알리스, 프릴리지정, 만용환

- 2009. 10월부터 2012. 8월까지 보따리상(일명‘따이공’) 및 직접 중국 방문하여 무허가 위조의약품인 상기 제품을 수입(반입)하여 판매

- 총 구매(반입량)/ 금액

: 총 23,660정/

시가 3억2,372만원 상당

 

조사결과, 임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검사결과>

제품명

시험결과

비아그라 100mg

실데나필: 165.47 ~ 346.04 mg/정 검출

시알리스 100mg

실데나필: 67.07 ~ 352.86 mg/정 검출

시알리스 20gm

실데나필: 9.30 ~ 90.33 mg/정 검출

타다라필: 11.41 ~ 13.20 mg/정 검출

클로로프레타다라필: 0.02 ~ 0.11 mg/정 검출

프릴리지 60mg

디메칠홍데나필: 23.93 mg/정 검출

만용환

실데나필: 53.44 ~ 80.38 mg/환 검출

타다라필: 8.50 ~ 11.19 mg/환 검출

디메칠홍데나필: 4.42 ~ 4.88 mg/환 검출

옥틸노르타다라필: 0.14 ~ 0.17 mg/환 검출

클로로프레타다라필: 0.14 mg/환 검출

※비아그라100mg(실데나필) : 1정당 165.47~346.04mg 검출※시알리스100mg(실데나필) : 1정당 67.07~352.86mg 검출※시알리스20mg(실데나필, 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정당 0.02~90.33mg 검출※프릴리지60mg(디메칠홍데나필) : 1정당 29.93mg 검출※만용환(실데나필, 타다라필, 디메칠홍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환당 0.14~80.38mg 검출

또한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하여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모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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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제 정책·등재 전략 등 공유 ‘2025 보험약가교육’ 개최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지난 3일 양재 aT센터 창조룸1(4F)에서 ‘2025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보험약가교육’을 진행했다고 4일 밝혔다. 협회가 주최한 이번 교육은 제약기업의 약가 및 유관 부서 실무자들에게 보험약제 정책 방향, 약제 등재 전략과 사례 등을 공유, 약가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이날 90여 명이 참여했다. 노연홍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정책 방향과 산업 현장의 목소리가 유기적으로 소통되는 오늘의 자리가 제도 개선과 산업 발전의 실질적인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이번 교육이 약가 담당자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원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약제 주요 정책 추진방향’에 대해 발표한 보건복지부 김연숙 보험약제과장은 “제약산업의 건전한 성장 및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종합적 관점의 약가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필수의약품 공급 등 사회적 가치 창출 기업을 지원하는 약가제도 마련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다”라고 밝혔다. ‘약제 특성에 따른 신약 등재 전략 수립’을 주제로 발표한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수경 전문위원은 대체제 없는 고가 항암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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