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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예외지역 악용 각종 불법 '난무'

식약청 위해수사단, 강릉 하나로약국 임화자약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등 시가 8천만 원 상당 불법 판매 혐의 구속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강원도 강릉  ‘하나로약국’ 대표약사 임화자(여, 68세)씨와 임약사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해온 이모(남, 60세)씨 등 2명을「약사법」위반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위반업체 현황

연번

위반자

소재지

위반법령

위반내용

비고

1

임화자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46-23 1층 ‘하나로약국’

 

 

 

 

 

 

 

 

 

 

 

 

 

 

 

 

 

 

 

 

 

 

 

 

약사법제61조제1항제1호, 2호

 

 

 

 

 

 

 

 

무허가 위조 의약품 판매

- 제품명: 비아그라, 시알리스, 프릴리지정, 만용환

- 2009. 8월부터 2012. 8월까지 무허가 및 위조된 상기 제품을 구매해 약국내 보관·진열 및 판매

- 총 구매량 / 금액

: 4,238정 / 782만원 상당

- 총 판매량 / 금액

: 3,738정 / 5,900만원

 

○약사법제50조제1항

 

 

 

 

 

 

 

 

○의약품 판매 위반

- 제품명: No2, No3-1(관절치료 조제약), S(소염진통 조제약)

- 2011. 10월부터 2012. 8월까지소비자들로부터 전화 주문을 받아 상기 의약품 약국 점포가 아닌 우편배송을 통해 판매

- 총 금액 : 902만원 상당

 

○약사법제47조

 

 

 

 

 

 

 

○의약품등의 유통 질서 위반

- 제품명: No2, No3-1, S, 잇몸약, 종합감기약, 고혈압약

- 2011.1월부터 2012.8월까지 전문의약품으로 조제한 조제 의약품등을 성인분량 5일 분량을 초과하여 조제 판매

- 총 금액 : 2,149만원 상당

 

2

이계환

 

 

 

 

 

 

 

 

강원도 원주시 행구동 건영아파트

105동1405호

 

 

 

 

 

 

 

 

 

○약사법제42조1항, 제61

조1항제1호,2호

 

 

 

 

 

 

 

 

 

 

○무허가 위조의약품 수입(반입) 및 판매

- 제품명: 비아그라, 시알리스, 프릴리지정, 만용환

- 2009. 10월부터 2012. 8월까지 보따리상(일명‘따이공’) 및 직접 중국 방문하여 무허가 위조의약품인 상기 제품을 수입(반입)하여 판매

- 총 구매(반입량)/ 금액

: 총 23,660정/

시가 3억2,372만원 상당

 

조사결과, 임모씨는 2009년 8월부터 2012년 8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약국에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인 ‘비아그라100mg', '시알리스20mg․100mg', '프릴리지 60mg' 등 총 3,738정, 시가 5,900만원 상당을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검사결과 이들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중 일부 제품에서 정식 허가 의약품보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이 약 3배 이상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 안구출혈, 심근경색 등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

<검사결과>

제품명

시험결과

비아그라 100mg

실데나필: 165.47 ~ 346.04 mg/정 검출

시알리스 100mg

실데나필: 67.07 ~ 352.86 mg/정 검출

시알리스 20gm

실데나필: 9.30 ~ 90.33 mg/정 검출

타다라필: 11.41 ~ 13.20 mg/정 검출

클로로프레타다라필: 0.02 ~ 0.11 mg/정 검출

프릴리지 60mg

디메칠홍데나필: 23.93 mg/정 검출

만용환

실데나필: 53.44 ~ 80.38 mg/환 검출

타다라필: 8.50 ~ 11.19 mg/환 검출

디메칠홍데나필: 4.42 ~ 4.88 mg/환 검출

옥틸노르타다라필: 0.14 ~ 0.17 mg/환 검출

클로로프레타다라필: 0.14 mg/환 검출

※비아그라100mg(실데나필) : 1정당 165.47~346.04mg 검출※시알리스100mg(실데나필) : 1정당 67.07~352.86mg 검출※시알리스20mg(실데나필, 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정당 0.02~90.33mg 검출※프릴리지60mg(디메칠홍데나필) : 1정당 29.93mg 검출※만용환(실데나필, 타다라필, 디메칠홍데나필, 옥틸노르타다라필, 크로로프레타다라필) : 1환당 0.14~80.38mg 검출

또한 임모씨는 약국 소재지가 의사 처방전 없이 약 조제가 가능한 의약분업 예외지역인 점을 악용하여 관절 소염․진통 치료제 및 종합감기약 등 전문의약품 2,150만원 상당을 허용분량(5일분) 범위를 초과하여 조제 후 복약지도 없이 택배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임모씨에게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공급한 이모씨는 보따리상으로부터 구입한 무허가 의약품을 국내에서 자체 주문 제작한 비아그라정 및 시알리스정 포장지에 담은 후 정품과 구분이 어렵도록 위조한 홀로그램 등을 붙여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를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위조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임모씨가 운영하는 약국 및 전국에 있는 성인용품점 등을 통해 총 13,958정, 시가 2억 1,400만원 상당이 판매되었다.

식약청은 해당 약국을 관할 행정기관에 처분 요청하고, 앞으로도 위조 의약품 등의 유통․판매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무허가 의약품은 함유된 성분의 위해성이 의심되고 균질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복용 시 치명적인 부작용이 생길 수 있으므로 절대 복용하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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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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