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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분석 대중화 선언... 마이23헬스케어, “my23healthcare.com” 공식 오픈

120세 알파에이지 시대를 선도하는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마이23헬스케어(각자대표 함시원, 유연정)가 유전자 분석 서비스 및 건강 솔루션을 판매 하는 온라인 서비스 플랫폼인 my23healthcare.com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대 고객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10일 밝혔다.  
 

마이23헬스케어가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 제공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솔루션 제안이다. 즉 질병 발생 전에 신체 분석 모듈로 개인의 질병 위험을 예측하고 관리해 평생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는 종합건강솔루션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유전자 분석 기업인 ㈜테라젠이텍스과 협업을 통해 DTC(Direct to Consumer)로 허용된 12가지 항목을 고객 니즈에 맞게 구성한 유전자 분석 서비스 상품을 판매한다.   
 

테라젠이텍스 바이오연구소는 2016년 6월, 민간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DTC(Direct to consumer) 시장이 열린 이후 유전자 검사에 기반한 신 비즈니스 생태계 개척 및 산업 활성화를 주도해온 분석 업체이다.  
 

이번에 선보이는 유전자 분석 서비스는 신체특성12 유전자 검사, 다이어트/건강 유전자 검사, 피부/탈모 유전자 검사 등 총 3가지 카테고리로 나뉘어 판매된다.   
 

신체특성12 유전자 검사는 체질량,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색소침착, 피부탄력, 피부노화, 탈모, 모발굵기, 비타민C, 혈압, 혈당, 카페인대사 등 12가지 항목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유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다이어트/건강 유전자 검사는 자신의 유전형에 맞는 다이어트 및 건강 관리를 위한 유전자를 확인하는 검사로 체질량,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혈당 등 6가지 항목에 걸쳐 분석 데이터와 맞춤 솔루션이 제공된다. 피부/탈모 유전자 검사는 피부와 모발 관련 6가지 유전자 분석을 통해 자신의 피부 상태와 탈모 위험도를 파악해 자신의 유전적 체질에 맞춰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준다.    


유전자 분석 서비스 비용은 신체특성12 유전자 검사는 19만원, 다이어트/건강 유전자 검사, 피부/탈모 유전자 검사는 각 15만원이며, 온라인을 통한 서비스 신청부터 분석 결과 리포트 확인까지 2주 정도 소요된다.  



또한, 단일 영양 성분, 복합영양 성분 등 총 11종의 영양제 라인업도 5월 중 구축돼, 소비자들은 유전자 분석 서비스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를 파악 후, 그에 맞는 영양제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밖에 식욕억제조성물 특허를 받은 뿌리는 스프레이 `뉴비트린’, 하루 한번 물에 희석해 마시는 다이어트 기능원료 `매직 티얼스’ 등 다양한 건강 보조 식품도 `마이23’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구입 가능 하다.  



마이23헬스케어는 이번 `마이23’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오픈을 시작으로 앞으로 국내 최고의 알파에이지 연구소와 전국 각지의 오프라인 협력사 병의원과 공동 연구 및 비즈니스 협업을 통해 차별화된 헬스케어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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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청,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 출범…청년 참여로 예방 홍보 강화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4월 7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 본사 다목적홀에서 ‘결핵ZERO 대학생 서포터즈(이하 결핵ZERO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하고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의 향후 활동 방향을 공유하고, 콘텐츠 구성 방법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제작 전략에 대한 기자 및 전문가 강연이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학생 서포터즈를 비롯해 기자, AI 전문가, 질병청 관계자 등 약 60여 명이 참석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PR학회와 협력해 결핵ZERO 서포터즈를 국내 10개 대학 홍보 동아리 소속 대학생 55명, 총 20개 팀으로 구성했다. 서포터즈는 영상팀과 카드뉴스·기사팀으로 나뉘어 다양한 홍보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이들은 결핵 검진 현장과 관련 행사 등을 직접 방문·체험하며 결핵 예방과 치료, 고령층 및 외국인 대상 결핵 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룬 온라인 콘텐츠를 기획·제작하게 된다. 제작된 콘텐츠는 개인 SNS를 통해 확산되며, 우수 콘텐츠는 ‘결핵제로’ 공식 누리집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서포터즈에 참여한 한 대학생은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 결핵 발생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알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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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