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예방활동단 ‘용기한걸음 메아리’ 발대식을 4월 24일 한양대학교 경영관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용기한걸음 메아리’는 ‘마약을 거절할 용기가 메아리처럼 퍼져간다’는 의미로, 기존 ‘B.B.서포터즈’를 보다 직관적인 우리말로 바꾼 명칭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20대 마약류 사범 수는 2021년 5,077명에서 2025년 6,913명으로 약 36% 증가하는 등 대학가를 중심으로 마약류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생 스스로 예방 인식을 확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20개 대학 동아리를 대상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을 지원하고,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 가이드라인’과 ‘마약 예방 교육·상담 표준 매뉴얼’을 제작·보급한 바 있다. 올해는 지원 규모를 전년 대비 2배인 4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참여 주체도 동아리에서 대학 단위로 넓혀 예방 활동의 영향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선정된 대학들은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전문가 특강, 세미나 등 예방교육을 운영하고, ‘용기한걸음 메아리’를 중심으로 교내외 캠페인, 축제 부스 운영, 디지털 콘텐츠 제작 및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수요가 급증한 밀키트, 샐러드, 즉석밥 등 가정간편식(HMR)에 대해 유해오염물질 오염 수준을 조사하고 국내 최초로 종합 위해평가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이 인체에 위해 우려가 없는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39개 식품 품목(총 4,616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곰팡이독소, 3-MCPD, 벤조피렌, 다이옥신 및 PCBs 등 58종의 유해오염물질 오염도를 조사하고, 국민 식품 섭취량을 반영해 위해성을 평가했다. 그 결과 위해지수가 모두 1 미만으로 나타나 인체 위해 우려가 없는 수준으로 확인됐으며, 별도의 기준 설정 필요성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현재 가정간편식은 구성 재료별로 유해오염물질 안전기준을 적용받고 있으나, 소비 증가에 따라 제품 형태를 고려한 종합적인 안전성 평가 필요성이 제기돼 이번 평가가 추진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이번 평가 과정에서 식품 섭취를 통한 유해오염물질 위해평가에 필요한 섭취량 산출을 위해 ‘가정간편식 일일소비추정량 산출 모델’을 국내 최초로 개발해 활용했다. 이는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로 산출이 어려운 품목에 대해 국내 유통 판매량 통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관 주요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인공지능(AI) 기반 허위 광고 차단과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마약류 범죄 대응 강화 등 국민 안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됐다. AI ‘가짜 전문가’ 광고 금지…소비자 보호 강화식약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화장품법」, 「약사법」 개정안이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사 등 전문가로 가장한 이른바 ‘가짜 전문가’가 식품, 화장품, 의약품, 의약외품을 추천하는 광고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최근 AI 기술을 활용한 광고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자가 이를 실제 전문가 의견으로 오인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선제적 규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식약처는 이번 조치를 통해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정부 책임 강화「약사법」 개정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체계도 한층 강화된다.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을 국내에서 직접 주문 제조하거나, 긴급 상황 시 해외에서 신속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국가필수의약품은 보건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 ‘(주)팜투팜2공장(충청남도 천안시 소재)’이 제조하고, 유통전문판매업체 ‘(주)피비에이치(충청남도 천안시 소재)’가 판매한 ‘마이디데이 브로멜라인(식품유형: 기타가공품)’에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가 누락된 사실이 확인돼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인 ‘우유’와 ‘대두’를 사용했음에도 해당 원재료를 제품 표시사항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알레르기 체질 소비자의 건강을 위해 해당 제품을 구매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해당 제품의 신속한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식품 표시·관리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천시 갑)이 대표 발의한 5개 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약사법 2건을 비롯해 국민연금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개정안으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지원과 네트워크 약국 금지 명확화, 청년 연금보험료 지원,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 보건 증진과 노후소득 보장, 일·가정 양립 및 고용안정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약사법 개정안은 네트워크 약국의 개설·운영 금지를 명확히 하고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 따라 약사와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게 된다. 이는 불법 네트워크 약국을 차단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약 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과 관련해, 안정공급 협의회에서 협의·조정된 사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급 확대를 요청했음에도 수급이 어려운 경우 제조업자에게 주문 생산이나 수입을 통한 공급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급 중단 위기 상황에서 정부의 선제적 대응이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검역법」 개정안이 4월 23일 제434회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감염병 위기 대응체계 개선의 일환으로, 해외감염병 발생 상황에 맞춘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중점검역관리지역 입국자를 중심으로 ‘감염병·건강정보’ 문자가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특정 시기 주의가 필요한 검역관리지역을 방문하거나 경유하는 출국자에게도 정보 제공이 확대된다. 특히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를 통해 해외 감염병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안내함으로써 정보 제공의 적시성과 국민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검역 단계와 지역사회 간 연계도 강화된다. 검역 과정에서 검역감염병은 아니지만 장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법정 감염병 환자가 확인될 경우, 검역정보시스템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즉시 통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항·항만에서 지역사회로 이어지는 대응체계가 보다 촘촘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항공기와 선박에 대한 무작위 표본조사 방식의 검역조사가 도입된다. 더불어 검역감염병 감염자나 병원체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운송수단 및 화물에 대한 검역조치는 기
질병관리청은 올해 처음으로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환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첫 환자는 울산광역시에 거주하는 70대 남성으로, 울주군 소재 텃밭에서 농작업을 한 이후 근육통과 발열(38.0℃), 오한, 식욕감소 등의 증상을 보여 의료기관을 방문했다. 이후 SFTS 확인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으며, 현재 미열 증세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SFTS는 주로 4월부터 11월 사이 SFTS 바이러스를 보유한 참진드기에 물려 감염되는 질환이다. 감염 후 약 2주 이내에 고열(38~40℃), 오심, 구토, 설사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혈소판 및 백혈구 감소,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국내에서는 2013년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된 이후 2025년까지 총 2,345명의 환자가 발생했으며, 이 중 422명이 사망해 누적 치명률은 18.0%에 달한다. 2025년 기준 지역별 환자 발생은 경상북도 45명(16.1%), 경기도 42명(15.0%), 강원도 31명(11.1%)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 분포는 남성 51.1%, 여성 48.9%로 유사했으며, 특히 60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환자의 81.8%를 차지
엔도톡신 시험의 진화와 미래 방향을 조망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케이메디허브는 22일 의약생산센터 대회의실에서 ‘엔도톡신 시험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엔도톡신(Endotoxin)은 그람음성균의 세포벽 구성 성분인 지질다당체(LPS)로, 세균의 사멸 또는 증식 과정에서 외부로 방출되는 발열성 물질이다. 경구 섭취 시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주사제나 점안제 등 무균 제형에 존재할 경우 발열, 염증 반응, 쇼크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의약품 안전성 관리에서 핵심적인 관리 대상이다. 이번 세미나는 의약품 품질과 미생물 안전성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의약품 생산·품질 관리 담당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에서는 주사제 산업에서 엔도톡신 시험법의 역사적 배경부터 최신 기술 동향까지 폭넓은 논의가 이뤄졌다. 연사로 나선 민홍진 대표는 초기 발열성 물질시험(Pyrogen Test)에서 현대의 엔도톡신 시험으로 발전해온 흐름을 기술적·규제적 관점에서 설명했다. 특히 시험법의 진화가 의약품 안전성 확보에 미친 영향과 함께, 최근 주목받고 있는 유전자재조합 시약 기반 엔도톡신 시험법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산업 적용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4월 22일 한-베트남 정상회담을 계기로 우리나라 열처리 가금육의 베트남 수출을 위한 위생·검역 협상이 최종 타결돼 즉시 수출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2025년 기준 인구 1억 명을 돌파한 동남아 핵심 소비시장으로, 육류 시장 규모는 약 110억 달러에 달하며 연평균 9.6%의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빠른 경제성장과 도시화, 육류 소비 증가, 간편식 선호 트렌드가 맞물리며 육가공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국내 식품업계의 수출 유망 시장으로 꼽힌다. 양 부처는 지난 2017년부터 햄, 소시지, 삼계탕, 너겟 등 가금육 가공품의 베트남 수출을 위해 검역·위생 협상을 지속해 왔다. 특히 K-푸드에 대한 현지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이번 협상 타결로 국내 업계의 수출 확대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출이 가능해진 국내 가공장은 하림과 CJ제일제당 등 2곳으로, 베트남 정부의 심사를 거쳐 우선 승인됐다. 정부는 향후 수출 작업장을 확대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그간 식약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식품규제기관 협의체인 아시아태평양 식품규제기관 협의체 의장국으로 활동하며 베트남과의 규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