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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中 창저우 국가첨단기술지구 입두 해외 기업, 코로나19 퇴치 노력에 합류

창저우 국가첨단기술지구(Changzhou National Hi-Tech District)에 위치하는 해외 자금 지원 업체 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추가 확산을 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합류하는 업체가 증가하고 있다. ThyssenKrupp Steering System (창저우) CEO Sebastien Baran은 "이 시기에 유럽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며 "중국 정부와 국민이 이 병을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창저우 국가첨단기술지구에 위치한 많은 해외 기업이 이미 기부를 실천한 상태다. 일부 업체는 현금 기부 외에 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에 공급이 부족한 전문 장비와 기구 등 의료 보급품도 제공했다.

 

ThyssenKrupp의 중국 운영 자회사들이 200만 위안(미화 약 285,000달러)을 모아 전염병 관리를 위한 중국의 자선재단에 기부했다.

Mettler-Toledo (Changzhou) Measurement Technology가 보급품이 특히 필요한 단체에 기부하고자 500,000위안(미화 약 71,000달러)에 달하는 생물학적 및 바이러스 감지 제품을 제조했다.


Deeson (Changzhou) Vehicle Technology는 일선에서 활약하는 의사와 직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20대가 넘는 레저 차량을 제공했다.


창저우 SC Johnson & Son, Inc.의 완전소유 자회사는 보호복, 마스크, 고글 및 기타 의료 보호장비 구매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한에 500,000위안에 달하는 소독 제품과 500,000위안의 현금을 기부했다.


LEDVANCE Lighting Technology (Shenzhen)가 지정 병원에 약 5,000개에 달하는 UV 살균등을 공급했다.


현대건설기계(장쑤)는 창저우시 신베이구 적십자에 전염병 방지 물품을 기부했다. 677,262위안(오늘 환율로 미화 96,429달러)에 달하는 이들 물품은 지배주주인 현대건설의 지원을 받아 한국에서 구매했다.

 

중국의 거대한 성장 잠재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해외 기업들

 

양쯔강 삼각주에서 해외 자금이 많이 들어오는 핵심 지구인 창저우 국가첨단기술지구는 약 1,800개의 해외 기업을 유치했는데, 그중 30개 이상이 세계 상위 500대 기업이다. 2019년 창저우 국가첨단기술지구의 GDP는 2018년보다 7.5% 증가한 1,563억 위안(미화 약 223억 달러)을 기록했고, 투자 해외자본 미화 13.2억 달러와 납입 해외자본 미화 7.62억 달러를 기록했다. 수년 전에 중국에 깊게 뿌리내린 수많은 해외 자금 지원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후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중국 정부 및 국민과 협력하고자 했다. 창저우 국가첨단기술지구에 들어선 수많은 해외 기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인 것이며, 관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병 후 중국의 경제와 사회가 이로부터 회복하고, 계속 번성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은 재화의 제조, 마케팅 및 선적과 수출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중국 시장은 장기적으로 여전히 높은 성장 잠재력이 있다. 중국 시장의 규모, 잠재력, 범위 및 활력은 여전하며, 미래에 대한 밝은 전망도 변함이 없다. ThyssenKrupp Steering System (창저우) CEO Sebastien Baran은 "중국은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인 만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어느 정도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며 "그러나 중국의 높은 잠재력을 믿고 있으며, 중국 자동차 부품 부문에서 파트너들과의 사업 협력이 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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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사회 “사무장병원·보험사기 의혹에 철퇴”…명의대여·허위진료기록 등 중대 위반 판단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가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자율징계에 나섰다.서울특별시의사회는 27일 윤리위원회를 통해 의료윤리를 심각하게 위반한 회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하고, 대한의사협회 중앙윤리위원회에 ‘3년 회원 권리정지 및 행정처분’을 의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앞서 전문가평가단이 비도덕적·비윤리적 진료행위로 제기된 민원 2건을 심의한 뒤 윤리위원회에 행정처분 의뢰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첫 번째 사례는 비의료인에게 의료기관 명의를 대여하고, 이른바 다이어트약 처방 전문병원에서 비의료인이 제시한 진료 지침에 따라 환자에게 약을 처방한 사안이다. 해당 기관은 관할 보건소로부터 ‘사무장병원’ 관련 처분 사전통지와 함께 의료기관 폐쇄명령 통지까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두 번째 사례는 비만치료제를 실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제 시행하지 않은 치료를 한 것처럼 꾸미고, 진료기록부에 허위로 기재한 건이다. 환자에게 비만치료와 무관한 치료를 실시한 것처럼 처리해 보험금을 청구하게 하고, 비만치료제는 사실상 ‘서비스’로 제공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문가평가단은 이 두 사안을 모두 비도덕적 진료행위이자 환자 유인행위로 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