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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인정받는 과학계 리더 겸 노바티스 베테랑, Sai Life Sciences에 합류

11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위탁 연구개발 제조업체(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s, CRDMOs)[ https://www.sailife.com/?utm_source=pr&utm_medium=web&utm_campaign=dr-mahavir-prashad ] 중 하나인 Sai Life Sciences가 인정받는 과학계 리더이자 업계 베테랑인 Mahavir Prashad 박사가 자사의 과학 리더십 팀에 초기 단계 프로세스 개발(Early Phase Process Development) 부사장으로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30년이 넘는 진보적 연구 경험과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온 Prashad 박사는 Sai Life Sciences의 성장 역량을 촉진하고, 고객의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 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Sai Life Sciences의 CEO 겸 매니징 디렉터인 Krishna Kanumuri는 "당사는 초기 단계 프로세스 개발이 고객의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Prashad 박사의 합류로 이러한 우선 사항은 이제 중요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ahavir Prashad 박사의 깊은 과학적 전문성과 아웃소싱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당사가 세계적 수준의 전달 엔진을 구축하는 데 있어 틀림없이 귀중한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shad 박사는 화학 공정 연구개발(R&D) 및 API 합성 부문에서 친환경 화학 원리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인정받는 리더다. 그는 94편의 출판물, 4건의 리뷰 기사, 1편의 도서 챕터, 71건의 특허/출원, 10건의 과학 콘퍼런스 초청 강연을 통한 뛰어난 과학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에 그는 노바티스 주요 과학자(Novartis Leading Scientist) 상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노바티스 제약회사(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의 다양성 및 포용(Diversity & Inclusion) 상을 받았다. Prashad 박사는 인도 러크나우에 있는 중앙 의약품 연구소(Central Drug Research Institute)에서 유기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듀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임명에 대해, Mahavir Prashad 박사는 "명확한 초기 단계 개발 가속화 전략을 갖춘 Sai Life Sciences의 열정적인 리더십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과학과 혁신을 통해 신속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재능 있고 헌신적인 과학자들과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Sai Life Sciences는 현재 전사적인 변혁 과정을 지나고 있다. Sai Life Sciences는 Sai Nx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23년에 '사람과 문화', '프로세스와 자동화', '기반시설과 과학 역량'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미화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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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의원, 의료기기법 개정안 대표발의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의료기기 민원업무의 효율화와 신속처리를 위한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기 해당 여부 민원은 연평균 3,514건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직접 수행하는 의료기기 민원 업무에서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 여부 검토 민원은 단순한 행정절차 또는 형식 요건 등에 대한 상담과 설명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에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 의료기기의 허가ㆍ인증ㆍ신고를 신청하기 전에 의료기기 해당 여부 및 등급분류 민원에 관하여 사전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정보원)에 해당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민원업무 위탁 규정을 두려는 것이다. 여기에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업무 등 현재 정보원이 수행하고 있는 업무에 관해서도 위탁해서 법체계의 적합성을 높이고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권한의 위탁에 관한 업무소재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은 “식약처가 본연의 업무에 더 집중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의료기기 해당 여부의 공공기관 위탁 등을 분명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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