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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소식

인정받는 과학계 리더 겸 노바티스 베테랑, Sai Life Sciences에 합류

11일, 인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 중인 위탁 연구개발 제조업체(Contract Research, Development & Manufacturing Organizations, CRDMOs)[ https://www.sailife.com/?utm_source=pr&utm_medium=web&utm_campaign=dr-mahavir-prashad ] 중 하나인 Sai Life Sciences가 인정받는 과학계 리더이자 업계 베테랑인 Mahavir Prashad 박사가 자사의 과학 리더십 팀에 초기 단계 프로세스 개발(Early Phase Process Development) 부사장으로 합류했다고 발표했다. 30년이 넘는 진보적 연구 경험과 세계 최고의 제약회사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맡아 온 Prashad 박사는 Sai Life Sciences의 성장 역량을 촉진하고, 고객의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을 가속화 하는 데 기여할 예정이다.

 

이번 발표에서 Sai Life Sciences의 CEO 겸 매니징 디렉터인 Krishna Kanumuri는 "당사는 초기 단계 프로세스 개발이 고객의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 출시 시간을 단축하는 핵심축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Prashad 박사의 합류로 이러한 우선 사항은 이제 중요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Mahavir Prashad 박사의 깊은 과학적 전문성과 아웃소싱 의약품 개발 프로그램 관리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당사가 세계적 수준의 전달 엔진을 구축하는 데 있어 틀림없이 귀중한 가치를 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Prashad 박사는 화학 공정 연구개발(R&D) 및 API 합성 부문에서 친환경 화학 원리와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데 있어 인정받는 리더다. 그는 94편의 출판물, 4건의 리뷰 기사, 1편의 도서 챕터, 71건의 특허/출원, 10건의 과학 콘퍼런스 초청 강연을 통한 뛰어난 과학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2002년에 그는 노바티스 주요 과학자(Novartis Leading Scientist) 상을 받았으며, 2010년에는 노바티스 제약회사(Novartis Pharmaceuticals Corporation)의 다양성 및 포용(Diversity & Inclusion) 상을 받았다. Prashad 박사는 인도 러크나우에 있는 중앙 의약품 연구소(Central Drug Research Institute)에서 유기화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듀크 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진행했다.

 

이번 임명에 대해, Mahavir Prashad 박사는 "명확한 초기 단계 개발 가속화 전략을 갖춘 Sai Life Sciences의 열정적인 리더십 팀에 합류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라며, "과학과 혁신을 통해 신속하고 사회적으로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환자에게 새로운 의약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재능 있고 헌신적인 과학자들과 이곳에서 함께 일하게 돼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Sai Life Sciences는 현재 전사적인 변혁 과정을 지나고 있다. Sai Life Sciences는 Sai Nxt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9~23년에 '사람과 문화', '프로세스와 자동화', '기반시설과 과학 역량'이라는 세 가지 핵심 영역에 미화 1억5천만 달러를 투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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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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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대한의사협회 “의료분쟁조정법, 사법리스크 완화 위한 의미 있는 진전” 국회가 의료사고 대응 체계를 대폭 손질한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의료계와 환자 보호 제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된다.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 도입과 손해배상 대불제도 폐지, 불가항력 의료사고 적용 범위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의료사고 대응 체계의 제도적 기반을 보완하고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 리스크를 완화하는 방향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공소제한 등 형사특례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범위를 기존 분만에서 필수의료 전반으로 확대한 점은 의료 정상화에 일정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해당사자 간 이견 속에서도 법안 통과를 이끌어낸 국회의 조정 노력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다만 의료계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의협은 “모호한 12대 중과실 기준과 의료사고 시 설명의무,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등은 향후 현장 혼란과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향후 하위법령 논의 과정에 적극 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