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25 (토)

  • 맑음동두천 17.7℃
  • 맑음강릉 21.1℃
  • 맑음서울 18.8℃
  • 맑음대전 19.4℃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5.4℃
  • 맑음광주 19.9℃
  • 맑음부산 15.3℃
  • 맑음고창 14.3℃
  • 맑음제주 17.2℃
  • 맑음강화 12.1℃
  • 맑음보은 18.1℃
  • 맑음금산 19.9℃
  • 맑음강진군 15.7℃
  • 맑음경주시 15.2℃
  • 구름많음거제 14.6℃
기상청 제공

행정

전체기사 보기

주사기 매점매석 32개 업체 무더기 적발…식약처 “유통망 정상화 총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금지 규정을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고가에 판매한 업체 등을 중심으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진행됐다.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한 업체 4곳과 ▲동일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체는 두 가지 위반 사항에 모두 해당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 및 시정명령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특히 A 판매업체는 판매량 대비 150% 이상에 해당하는 약 13만 개의 주사기를 5일 이상 보유하다 적발됐으며, 해당 물량은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조치됐다. 또 B 판매업체는 특정 의료기관과 판매업체 등 33개 동일 거래처에 월평균 판매량의 최대 59배에 달하는 약 62만 개를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



배너

오늘의 칼럼

더보기



의료기기ㆍ식품ㆍ화장품

더보기

제약ㆍ약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