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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담배 유해성분 전면 관리… 검사·정보공개 본격화

담배 유해성 정보의 국민 소통 및 검사기관 지정 확대 등 인프라 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 11월 시행된 「담배유해성관리법」에 따라 담배 유해성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과학적으로 공개하기 위한 2026년 업무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담배 유해성분 검사 체계의 안정적 운영 ▲과학에 기반한 유해성분 정보 공개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한 유해성분 검사방법의 지속적 개발이다. 이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이달 말까지 지정 검사기관에 유해성분 검사를 의뢰하고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는 검사기관과 일정 조율을 지원하는 한편, 국제표준(ISO/IEC 17025)을 충족한 기관이 추가로 지정될 경우 신속히 검사기관으로 지정해 검사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담배 유해성분 검사 결과는 올해 10월 담배유해성관리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공개될 예정이다. 이는 법 시행 이전과 달리 담배의 유해성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해 국민에게 알리는 첫 사례로, 식약처는 SNS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해하기 쉬운 정보 제공과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합성니코틴을 포함한 액상형 전자담배를 비롯해 엽궐련, 물담배, 니코틴 파우치 등 새로운 유형의 담배에 대해서도 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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