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3월 26일(화)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함께 「제13차 수급 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협의체」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13차 회의 시 논의되었던 진해거담제, 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주사액에 대한 조치 상황을 공유하고, 공급부족이 제기되고 있는 기관지염 치료용 시럽제 3개 품목( 삼아아토크건조시럽(삼아제약), 암브로콜시럽(한미약품), 록솔씨시럽(삼아제약) ,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기관지염 치료제의 경우, 기관지확장제 삼아아토크시럽의 2023년 3-4분기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암브로콜시럽, 록솔씨시럽 등 진해거담 및 기관지확장 복합제 수급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럽제는 제형 특수성으로 국내 생산 제약사가 한정적이어서 소아 호흡기 질환 치료에 사용되는 시럽제의 다수가 수급 불안으로 보고되고 있어, 제약사 생산 확대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골관절염치료제 1개 품목(이모튼캡슐)은 2022년 대비 2023년 전체 공급량이 증가하였으나 청구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해외 원료 수입 여건 고려 시 단기간 내 증산이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관련 학회 등과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지난 20일(수) 홍릉 서울사무소에서 바이오 기업들에게 맞춤형 기술상담을 실시했다. 케이메디허브가 주관한 이번 기술상담은 서울 소재 바이오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자 케이메디허브 서울사무소에서 개최됐다. 이 날 현장에서는 바이오산업 스타트 기업이 모인 가운데 케이메디허브를 소개하고, 이어 전문가 매칭을 통한 ▲의료기기 인허가 ▲기술문서 심사 ▲동물의약품 관절 주사 개발 등 컨설팅을 진행했다. 케이메디허브는 사전접수를 하지 않은 기업 상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장 상담을 진행했으며, 대면상담이 어려운 기업을 대상으로 이후 유선 및 온라인을 통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당뇨, 이상지질혈증 등 만성질환 진단검사의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진단검사시스템에 대하여 품질 평가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진단검사시스템 품질 평가는 진단검사 기관(의료기관, 검사수탁기관)에서 사용하는 시약, 장비, 교정물질로 이루어진 검사 체계의 질 평가로, 주요 만성질환 7개 검사 항목*을 대상으로 진단검사시스템의 정확도, 정밀도, 총오차 등을 국제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다. 품질 평가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4.22.(월)부터 4.26.(금)까지 만성질환예방과(nmrl@korea.kr)로 신청하면 된다. 혈당이나 당화혈색소, 총콜레스테롤 등 항목은 그 결과 값에 따라 당뇨,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질환 진단과 치료 유무가 결정되므로 정확한 검사가 요구된다. 아울러 검사기관에 따라 사용하는 검사법이나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표준화되지 않은 항목의 경우 위양성 또는 위음성 검사결과를 초래하여 의료비 증가, 치료기회 상실 및 국가 통계 지표의 신뢰성 저하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2011년부터 만성질환 예방관리의 시작점인 진단검사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진단검사 표준화 체계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일환
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양진영)가 간세포 분획(S9 fraction)*을 활용한 약물대사 안정성 평가 시험 서비스를 제공해 신약개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약물대사란 투여된 약물이 체내에서 화학적 변화를 거치는 과정으로 약물의 흡수, 분포, 대사, 배설을 연구하는 약동학(Pharmacokinetics)과 함께 신약개발 전단계에 영향을 끼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러한 약물대사의 안정성 평가는 약물이 변화되는 과정에서 독성이 생성되지 않는지를 분석하는 과정이기에 제약사에서는 성공적인 신약개발을 위해 초기 후보물질 발굴(스크리닝) 단계에서 약물대사 주요 장기인 간의 대사 안정성 평가를 필수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케이메디허브 신약개발지원센터는 국내 제약사 대상 간세포 분획 약물대사 안정성 평가 기술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함으로써 신약개발 지원범위를 확대한다. 대표 지원분야는 ▲간 대사 안전성(Microsomal stability, S9 fraction stability) ▲혈장 안정성(Plasma stability) ▲혈장 단백결합(Plasma protein binding) ▲간 대사효소 억제(CYP inhibition) 및 생체시료 정량분석으
-만성질환관리국장 최종희 현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최홍석 현 만성질환 관리 국장 -국립인천공항검역소장 윤현덕 현 수도권질병대응센터장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보건복지부와 협업해 의약품의 불법 판매·유통을 방지하고자 3월 25일부터 28일까지 17개 시·도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의약품 불법유통 기획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획합동점검은 최근 「약사법」을 위반해 일부 편의점에서 전문의약품을 판매하는 사례 등 의약품 불법유통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안전상비의약품 이외 의약품의 편의점 불법유통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전국의 246개 시·군·구 소재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약 740개소 이상을 점검할 예정이며 ▲취급범위를 벗어난 의약품 취급 및 판매 여부(불법유통)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점검 결과 의약품 불법유통 등 「약사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및 수사 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인체세정용 기능성화장품의 경우 점막 및 손상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용도와 다르게 사용시 부작용등을 초래할수 있기 때문이다. 해당 제품은 점막 부위나 상처, 습진 등 손상된 피부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하며, 화장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사용 방법, 사용시 주의사항, 사용기한 등 화장품의 올바른 사용과 관련된 정보가 표시되어 있으므로 화장품을 사용하기 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많은 양을 광범위하게 사용하면 붉은 반점, 부어오름, 가려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하며, 만약 부작용이 발생하면 꼭 전문의 진료나 상담을 받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 화장품도 ‘화장품 표시광고 실증을 위한 시험방법 가이드라인’에 따른 실증자료가 있으면 ‘여드름성 피부 사용에 적합’하다고 표시·광고할 수 있지만, 해당 제품이 여드름 치료 또는 완화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허위‧과장광고에 주의하여야 한다. 화장품은 여드름을 치료하는 의약품이 아니므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의사 진료를 통해 적절하게 치료받아야 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황사·미세먼지가 많아지는 봄철을 맞이하여 각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 서울강남지부(본부장 김희철, 이하 건협서울강남지부)는 지난 22일 중원노인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동맥경화도(말초혈액순환)간이검사」 건강체험터를 운영했다. 이날 건협서울강남지부는 동맥경화도(말초혈액순환)간이 검사*를 통해 혈관노화정도를 파악하여 동맥경화 진행도를 살펴봄으로써 신체활동, 사회활동의 감소가 지속되고 있는 어르신들과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과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다양한 건강 정보를 제공했다. 건협서울강남지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캠페인은 메디체크 한국건강관리협회가 전개하는 보건사업의 일환으로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 제공을 통한 질병 예방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전국 17개 시·도지부에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