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수입 희귀의약품인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을 지난 20일 허가했다고 밝혔다.허뉴오정(세바버티닙)은 HER2(ERBB2) 티로신 키나제 도메인(TKD) 활성화 돌연변이가 있으면서, 이전에 전신 요법을 받은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편평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다. HER2는 세포 성장 조절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해당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세포 증식 및 생존과 관련된 신호경로가 과도하게 활성화돼 암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약은 HER2를 표적으로 하는 경구용 가역적 티로신 키나제 억제제(TKI)로, 돌연변이 HER2 발현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함으로써 항암 효과를 나타낸다. 특히 기존 치료 이후 선택지가 제한적이었던 HER2 변이 비소세포폐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식약처는 허뉴오정(세바버티닙)을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제43호로 지정하고 신속심사를 진행해 의료현장에 빠르게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의약품 정보 접근성 제고를 위한 업계의 자발적 노력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녹십자(충북 음성 소재)를 방문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점자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점자 표시를 도입·운영하고 있는 기업의 사례를 점검하고, 제도 정착 과정에서의 애로사항과 개선 필요사항을 청취해 향후 정책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약사법」 제59조의2에 따르면 안전상비의약품 및 식약처장이 정하는 의약품의 경우 시·청각장애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품명 등 주요 정보를 용기 또는 포장에 점자 및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로 표시해야 하며, 해당 규정은 2024년 7월 2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오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점자가 표시된 의약품 포장을 직접 확인하고, 점자 규격의 적합 여부를 측정·판독하는 문안검사기 시연을 통해 실제 품질 관리 현황을 점검했다. 또한 점자 표시 도입을 위해 기업이 수행한 자재 관리체계 정비, 설비 투자, 품질 관리 방안 등 제도 도입 과정에서의 어려움에 대해 상세히 청취했다. 이날 방문에는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관계자도 참석해 점자 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북부본부(본부장 신소연, 이하 경기북부본부)는 지난 18일 의정부시 예총 앞 광장에서 개최된‘2026년 장애인 어울림 페스타(FESTA) 함께 걷는 길’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건강 캠페인 활동을 전개했다. 이번 행사는 의정부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의정부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유관기관이 공동 주최·주관하는 행사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 장애인 체육을 홍보하고 장애 인식 개선에 기여하는 뜻깊은 행사이다. 경기북부본부는 직원 10여 명이 행사에 참여해 장애 인식 개선에 동참하는 한편, 현장을 찾은 시민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예방 수칙을 안내하고, 심평원 대국민 건강정보 서비스인 ▲우리지역 좋은병원 찾기 ▲내가 먹는 약! 한 눈에 ▲비급여진료비 정보 등을 소개하며 ‘건강e음’ 앱 사용 방법 등을 안내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최원희, 이하 서울본부)는 19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부담 등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근골격계 질환이 잦은 근로자들을 위해 파스 등 의료물품을 후원하고, 현장 안내를 지원해 원활한 운영과 참여자들의 편의를 높였다. 또한, ‘내가 먹는약!한눈에 서비스’ 홍보도 병행해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관리 인식 제고에 기여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사장 윤종진, 이하 보훈공단)이 20일(월) 임종배 전 국가보훈부 보상정책국장을 신임 기획이사로, 박찬호 전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을 신임 행정안전이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년이다. 보훈공단 기획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기획조정실, 홍보실 및 관련 소속기구 업무를 관장하고, 기관의 미래 전략 수립과 예산, 조직 관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기획 부문 전반을 총괄한다. 임종배 신임 기획이사는 국가보훈부에서 △보상정책국장 △보훈예우정책관 △광주지방보훈청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보훈공단 행정안전이사는 이사장을 보좌하며 행정지원실, 법무실, 안전보건실 및 관련 소속기구 업무를 관장하고, 인력 운영, 행정 지원, 안전한 조직 문화 조성, 노사 협력 업무 등 행정·안전 부문 전반을 총괄한다. 박찬호 신임 행정안전이사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부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기획실장 △신천연합병원 행정부장 △원진직업병관리재단 녹색병원 기획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은 의료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대상으로 ‘DUR(의약품 안전 사용 서비스) 탑재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오는 12월 시행 예정인 ‘마약류 의약품 DUR 확인 의무화’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DUR(Drug Utilization Review)은 의약품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처방·조제 단계에서 병용금기, 중복처방 등을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심평원은 올해 3월 마약류 의약품을 사용하는 의료기관 가운데 최근 3년간 DUR 점검 이력이 없는 200여 기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성형외과 등 진료비를 청구하지 않는 의료기관이 다수를 차지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마약류 취급 신고만 하면 DUR 점검은 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잘못 인식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용 중인 소프트웨어에 DUR 점검 기능이 없는 점이 제도 참여의 주요 장애 요인으로 확인됐다. 이에 심평원은 제도 인식 개선과 현장 적용 지원을 위해 홍보와 기술 지원을 병행하는 ‘1:1 맞춤형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오는 5월부터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 추진에 앞서 4월 24
질병관리청(청장 임승관)은 이슬람 성지순례 ‘하지(Hajj)’ 시기를 앞두고 사우디아라비아 방문객을 대상으로 중동호흡기증후군(중동호흡기증후군, 메르스)과 수막구균 감염증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하지는 오는 5월 25일부터 30일(변동 가능)까지 진행되는 대규모 종교 행사로, 매년 180여 개국에서 수백만 명이 참여하는 대표적인 군중 밀집 행사다. 이에 따라 감염병 확산 위험이 높은 만큼 출국 전 예방접종 확인과 현지에서의 철저한 개인위생 수칙 준수가 중요하다고 질병관리청은 강조했다. 특히 메르스는 2018년 이후 국내 유입 사례는 없으나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지역에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낙타 또는 확진자와의 접촉이 주요 감염 경로로 알려진 만큼 ▲낙타 접촉 자제 ▲생낙타유 및 덜 익은 낙타고기 섭취 금지 ▲손씻기 ▲마스크 착용 ▲불필요한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질병관리청은 한국이슬람교중앙회 및 성지순례 대행업체와 협력해 참여자 대상 사전 교육과 다국어 안내문 제공, 입국 시 검역 강화, 지역사회 감시체계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안내문에는 감염 경로와 잠복기, 여행 전·중·후 행동요령, 증상 발생 시 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맞아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다소비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온라인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를 점검한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게시물 총 29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단체, 청년, 협회 등이 참여하는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과 함께 진행됐다. 감시단은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대학원생, 관련 협회 등 총 22명으로 구성돼 현장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의료기기 불법 해외직구 광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보청기 100건, 의료용스쿠터 100건, 의료용 교대부양 매트리스 43건, 의료용 침대 34건, 휠체어 14건 등 총 285건의 해외직구 광고와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위반 6건이 포함됐다. -불법유통 광고 적발사례 식약처는 위반 게시물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네이버, 쿠팡,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으며, 반복 위반 업체 13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현장점검을 의뢰했다.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 시 반드시 허가·인증·신고된 제품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외직구 제품은 안전성과 유효성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