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4.03 (금)

  • 구름많음동두천 5.5℃
  • 맑음강릉 13.9℃
  • 박무서울 7.5℃
  • 박무대전 6.2℃
  • 구름많음대구 7.0℃
  • 구름많음울산 9.2℃
  • 박무광주 8.9℃
  • 흐림부산 13.3℃
  • 맑음고창 6.8℃
  • 구름많음제주 12.7℃
  • 구름많음강화 7.2℃
  • 구름많음보은 3.3℃
  • 흐림금산 4.2℃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5℃
  • 구름많음거제 8.6℃
기상청 제공

행정

전체기사 보기

"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약처, NIMS 빅데이터로 적발 의사 검찰 송치 …진료 없이 발급·장기·중복 처방까지 중독성 마약류 오남용 첫 형사조치 사례, 안전사용 기준 위반 드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배너

오늘의 칼럼

더보기




제약ㆍ약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