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의료원장 겸 병원장 고동현 신부)은 다빈치SP를 이용한 단일공 로봇수술 500례를 달성했다고 31일 밝혔다. 국제성모병원 로봇수술센터는 지난해 12월 100례를 달성한 데 이어, 1년 만에 500례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뤘다. 500번째 수술은 로봇수술센터장 김수림 교수(산부인과)가 골반장기탈출증 환자를 대상으로 자궁탈출교정술 및 직장류·방광류 교정술을 시행했으며, 환자는 건강하게 회복해 곧 퇴원할 예정이라고 병원 측은 밝혔다. 다빈치SP는 1개의 구멍을 통해 집도하는 단일공 수술에 최적화된 4세대 로봇수술 장비다. 적응증은 부인과 질환을 비롯한 ▲유방암 ▲전립선암 ▲갑상선암 ▲대장암 ▲담낭 질환 등이 있다. 로봇수술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자궁근종 및 골반장기탈출증 등을 포함한 산부인과 수술이 전체의 47%를 차지했으며 비뇨의학과(19%), 소화기외과(17%), 갑상선·유방외과(15%), 이비인후-두경부외과(1%), 흉부외과(1%)가 뒤를 이었다. 또 수술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다른 수술에 비해 흉터가 작아 수술 만족도가 높았으며, 입원일수가 짧고 합병증 발생률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추진력을 상징하는 말(馬)의 해를 맞아, 의료계는 물론 우리 사회가 혼란을 딛고 보다 진취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우리 의료계는 전대미문의 의정사태라는 긴 터널을 지나왔습니다. 그 척박한 황무지 위에서도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다시금 배움과 수련의 현장으로 복귀하며 회복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붕괴된 의료체계를 온전히 재건하기까지는, 앞으로도 5년에서 10년의 지난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후속과제들이 산적한 현 상황의 의료계는 단 1분 1초도 허비해서는 안 될 ‘골든타임’에 놓여 있습니다. 저희 43대 집행부는 출범 후 지난 1년간, 무너졌던 보건의료의 기틀을 바로 세우고 젊은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필수의료와 지역의료에 주저 없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단절됐던 대외 창구를 복원하여 정부 및 국회와 소통을 재개했고, 불신이 팽배했던 언론 및 사회 각계와도 관계를 회복해나갔습니다. 국민 곁으로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신뢰와 긍정적 이미지를 쌓아나가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료계의 주장과 견해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망의 2026년, 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새해의 첫 아침이 국민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에 작은 온기와 든든한 건강으로 스며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의료가 과연 누구를 향해야 하는지, 또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되는 순간들이 많았습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이러한 고민을 바탕으로 언제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그리고 국민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의료의 역할을 고민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왔습니다.특히 2025년은 국민의 의료 선택권을 한층 넓히고, 의료의 안전성과 합리성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의미 있는 해였습니다. 보다 정확한 진단은 의료인의 책무이자 국민의 기본 권리라는 믿음 아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을 확인하고 이를 국민 앞에 당당히 선언했습니다.이는 직역 간의 다툼이 아니라, 국민이 더 정확한 진단과 더 나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 선택의 문을 넓힌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또한, 그동안 양방 및 치과의원만 참여해 왔던 국가보훈부의 보훈위탁병원 사업에 내년부터 한의의료기관도 공식 참여하게 됨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붉은 말의 해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도약과 정열을 상징하는 새해의 기운이 여러분의 가정마다 건강과 희망으로 스며들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묵묵히 국민 곁을 지켜온 94만 간호조무사와 함께 위대한 변화를 만들어 냈습니다. 2025년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설립 52년 만에 법정단체로 공식 전환되며 역사적 변환점을 맞이했고, 우리 보건의료 체계 중심으로 진입했습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단순한 보조 인력이 아닌 보건의료 체계를 지탱하는 필수 인력이자 보건의료인임을 제도적으로 확립한 상징적 성과였습니다. 그 밖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게 됐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인력 배치 기준을 1:40에서 1:20으로 개선해 간호조무사 노동 환경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또한, 야간전담 간호조무사 제도 신설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발달장애인권리보장법 개정을 통해 간호조무사가 각종 인권침해의 신고 의무자이자 법적 위상을 갖춘 보건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할 수 있는 토대를 닦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본격적인 초고령사회가 되었습니다. 병원 중심의 치료를 넘어 지역사회 중심의 ‘일차의료’와 ‘통합돌봄’이
대한의사협회는 전날 발표된 의사수급추계위원회의 의사인력 수급 추계 결과와 관련해,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검증을 시도한 점은 평가하면서도 국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검증 방식과 불충분한 논의 과정을 문제 삼으며 신중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부에서 의협의 책임론을 주장한 가운데 나온 첫 공식입장이다. 의협은 이번 추계 결과에 대해 “변수 설정에 따라 예상값이 최대 2배까지 차이 날 만큼 의사수급 예측은 본질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며 “이번 결과를 최종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추계 결과에 대한 검증 절차가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추계 결과를 도출한 근거 자료와 분석 과정, 분석 코드 등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았다”며 “자료 검증을 위해 추계위 측에 원자료와 분석 방법, 분석 코드 제공을 요청했으며, 이를 토대로 자체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협이 별도로 수행한 분석 자료와 연구 공모 과제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한 교차 검증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특히 의사 노동량과 생산성 등 핵심 변수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논의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은 연말을 맞아 지역 내 재가노인과 위기청소년을 위한 ‘사랑 +나눔 건강키트’를 전달했다고 31일 밝혔다. 전달식은 병원 본관 3층 온고을홀에서 양종철 병원장과 손지선 공공부문 부원장을 비롯한 병원 관계자,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 나춘균 회장과 박경수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사회공헌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나눔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부담을 덜고, 지역사회 돌봄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특히 전북대병원 임직원들이 급여 끝전을 모아 후원금이 조성돼 나눔에 의미를 더했다. 건강키트는 상처치료제와 성인용 기저귀 등 생활·건강 필수품 10종과 비타민 등 총 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됐으며, 전북특별자치도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재가노인과 위기청소년 각 40명에게 전달됐다.
대한의사협회가 연말 강추위를 뚫고 건강보험공단에 특사경(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에 반대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16일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 필요하다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요청에 호응하며 비서실에 40~50명의 인력 배치까지 직접 주문했다. 현재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은 국회에 계류하고 있지만 권한 남용 우려가 커 국회에서도 신중을 기하고 있는 사안이다. 26일에도 이어진 1인시위에는 이주병 대한의사협회 부회장이자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험 대책특별위원회(범대위)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피켓을 들고 참여했다. 이주병 부회장은 “얼마 전 각 시도에 있는 건보공단 본부에서 더이상 특사경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협약식까지 진행했다”라며 “그런데 결국 특사경 추진 움직임을 보고 건보공단이 정말 믿을 수 있는 조직인가에 대해 우려가 깊다”고 운을 뗐다. 이어 “계약 당사자인 건보공단이 특사경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불공정 계약일 수밖에 없으며 앞으로 의료현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충기 의협 정책이사는 29일 1인시위를 이어갔다. 김 이사는 “건보공단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2026년 신년사를 통해 “한의사의 X-ray 사용이 완결심을 통해 합법임이 확인됐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사법 판단의 내용을 명백히 왜곡한 허위 주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특위는 성명을 통해 “현재까지 대법원을 포함해 어떤 판결에서도 한의사에게 X-ray 사용 권한이 일반적으로 부여되거나,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임을 확정적으로 판단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한특위에 따르면, 일부 형사사건에서 법원이 한의사의 “X-ray로 영상 진단을 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사처벌이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나, 이는 개별 사안에 국한된 판단일 뿐 한의사의 X-ray 사용 전반을 합법화하거나 의료법상 직역의 범위를 변경한 판결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법원은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이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해왔다는 것이 한특위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협 회장이 하급심 판결을 근거로 한의사의 X-ray 사용이 합법이라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법원의 판단 범위를 넘어선 의도적 왜곡이자 명백한 허위사실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