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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한특위 “한의사 리도카인 사용 유죄, 상식적 판결…무면허 의료행위 재확인”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한의사의 리도카인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사법부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특위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법원은 이번 사건에서 한의사가 약침 시술 과정에서 전문의약품인 국소마취제 리도카인을 혼합·주사한 행위를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이미 지난해 6월에도 리도카인을 봉침액에 혼합해 주사한 한의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바 있다”며 “이번 판결 역시 동일한 취지에서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무면허 의료행위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법원이 통증 감소를 위한 ‘보조적 수단’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짚으며,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침습적 시술 자체가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했다.한특위는 리도카인과 아산화질소 등 전문의약품에 대해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고위험 약물로, 약리작용과 부작용 관리, 응급상황 대응까지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임상 경험이 필수적”이라며 “충분한 교육과 수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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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약품, 항혈전제 포트폴리오 확장…‘안티그렐정’ 출시 국제약품(대표이사 남태훈)이 항혈전제 포트폴리오를 확장하며 관련 시장 공략에 나섰다. 국제약품은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의 항혈전제 신제품 ‘안티그렐정’을 4월 1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제품은 기존에 서방형 제제 중심이던 라인업에 속방형 옵션을 추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환자 상태에 따라 보다 유연한 처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안티그렐정의 주성분인 사르포그렐레이트는 세로토닌(5-HT2) 수용체 길항제로 작용해 혈소판 응집과 혈전 형성을 억제하고 혈관 수축을 완화하는 기전을 가진다. 이 성분은 말초동맥질환(PAD) 치료 영역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제품은 만성동맥폐색증 환자에서 나타나는 궤양, 통증, 냉감 등 허혈성 증상 개선을 목적으로 처방될 예정이다. 기존 1일 1회 복용하는 ‘안티그렐서방정’이 복약 편의성에 초점을 맞췄다면, 안티그렐정은 용량 조절이나 분할 투여가 필요한 환자군에 적합한 선택지로 평가된다. 국제약품 관계자는 서방형과 속방형 제제를 동시에 보유하게 됨으로써 환자의 증상과 복약 순응도에 맞춘 맞춤형 처방 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제품이 항혈전제 시장 내 경쟁력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