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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노령연금 , 저소득층 생계안정 장치에서 "고소득자 현금화 수단으로 변질"

서영석의원 “ 지급액 · 단기수급 증가로 인한 형평성 · 재정영향 검토해야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부천시 갑 ) 이 국민연금공단 ( 공단 ) 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결과 조기노령연금 제도가 애초 저소득층 생계안정 목적과 달리 고소득층 중심으로 활용되는 기형적 구조로 변질되고 있다고 밝혔다 . 조기노령연금은 만 65 세부터 지급되는 노령연금을 최대 5 년 앞당겨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건강 악화 , 노동시장 이탈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고령층에게 일정 기간 조기지급을 허용해 노후 소득 공백을 메우려는 취지의 제도다 . 그러나 조기수급자는 1 년 앞당길 때마다 연금액이 6% 씩 감액되어 최대 30% 까지 줄어드는 구조여서 , 장기적으로는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밖에 없다 . 조기노령연금이 고소득층을 위한 수단으로 변질된 사실은 소득구간별 수급자 통계를 통해 확인된다 . 공단 자료에 따르면 소득이 초고소득 구간인 500 만원 이상 550 만원 미만 , 550 만원 이상 600 만원 미만 , 600 만원 이상 구간에서 2021 년 대비 2025 년 조기수급자는 각각 208.5%, 492%, 65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반면 , 본래 제도의 이용 대상인 50 만 원 미만인 저소득 구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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