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암협회(회장 이민혁)는 소방의날을 맞아 전·현직 소방공무원 암 환자 119명에게 총 3억 3천만 원 규모의 치료비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한재단과 함께 추진 중인 ‘암(癌)중모색 시즌2’ 캠페인의 일환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해온 소방공무원의 치료 전념 환경을 조성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마련됐다.
소방공무원은 화재 진압과 구조·구급 현장에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석면, 벤젠 등 각종 발암물질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일반 직군보다 암 발병률과 사망 위험이 현저히 높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화재 시 발생하는 유해 연기뿐 아니라, 소방 장비나 보호복에 남은 잔류물도 주요 노출 요인으로 지적된다. 국제암연구소(IARC)는 2022년 소방공무원의 직업적 노출을 ‘인간에게 발암성이 있는 1군(Group 1)’ 위험요인으로 공식 분류했다.
2023년 개정된 ‘공무원재해보상법’에 공상 추정제가 도입되어, 소방공무원의 직업성 특성을 고려한 질병들이 포함되었지만 여전히 법적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 암 발병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개별 근무 환경이나 노출 경로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로 많은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암으로 투병하고 있지만, 공상으로 인정받는 사례는 극히 일부에 불과해 여전히 제도 밖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대한암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공상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암 환자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지난 9월 30일 소방청과 협정을 체결하고, 소방공무원의 건강권 보호와 암 환자 지원을 위한 공동 협력 체계를 공식화했다. 이번 사업은 소방청이 대상자 발굴과 신청 접수를 맡고, 대한암협회가 유한재단의 후원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204명의 전·현직 소방공무원이 신청했으며, 심사 과정을 거쳐 폐암, 신세포암, 림프종 등 중증 및 희귀암 환자 119명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치료비는 지난 11월 9일 소방의날을 기념해 전달되었다.
지원 대상자인 김 모 소방경은 “완치까지 가야 할 길이 아직 멀지만 최선을 다해 건강을 회복해 남은 공직 기간 동안 더 많은 국민이 안전한 소방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무사히 정년까지 마무리하고 싶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