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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ㆍ병원

뇌전증 환자 10명 중 7명 ‘과소치료’ …“돌연사 막을 공공의료 대책 시급”

홍승봉 명예교수 “뇌전증 과소치료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환자를 부상과 돌연사에서 구할 수 있어"



뇌경색, 뇌종양, 뇌염 등으로 뇌신경 일부가 손상되면서 과도한 전기 신호가 발생하는 뇌전증은 증상이 매우 다양하다. 수 초간 의식을 잃거나 한쪽 손이 잠시 떨리는 경미한 증상부터, 수십 초 동안 의식을 완전히 상실하는 발작, 전신이 경직되고 경련을 일으키는 전신강직간대발작(대발작)에 이르기까지 형태도 위험도도 천차만별이다. 발작은 시간과 장소를 예측할 수 없어 계단이나 높은 곳에서 발생할 경우 심각한 부상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 뇌전증 환자는 약 36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 중 약 30%인 12만 명은 여러 항경련제를 투여해도 발작이 조절되지 않는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다. 특히 약물 난치성 환자들은 타박상, 화상, 골절을 반복적으로 겪을 뿐 아니라 돌연사 위험에도 노출돼 있다.

실제로 30세 여성 뇌전증 환자가 임신 3개월 상태에서 집에 혼자 있다가 전신 발작으로 사망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 환자는 1년에 12회 대발작을 겪었고, 임신 후 발작 재발은 없었으나 체중과 대사 변화에 대비해 항경련제 용량을 증량한 상태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발작이 발생해 돌연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발작이 연 1회 발생하면 돌연사 위험은 5배, 연 3회면 15배로 증가하며, 한 달에 1회 이상 발생할 경우 위험은 50100배까지 치솟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러한 고위험 환자들이 의료현장에서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한 달에 1회 이상 대발작이 발생하는 환자에게도 “2~3개월 후에 오라”는 식의 소극적인 진료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뇌전증 치료의 원칙은 발작이 완전히 조절되거나 환자가 부작용을 느낄 때까지 항경련제를 충분히 증량하거나 병합 투여하는 것이지만, 이를 충실히 따르는 의사는 많지 않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가성 약물 난치성 뇌전증’ 환자들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유발 요인 관리, 약물 순응도 개선, 충분한 수면과 금주 지도, 항경련제 용량 조절과 병합 치료만으로도 발작이 조절될 수 있음에도, 짧은 진료 시간과 소극적 처방으로 치료 기회를 놓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문의에게 의뢰된 환자의 약 절반은 기존 항경련제 증량만으로 발작이 조절된 사례도 보고되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미국 성인 뇌전증 환자의 50.8%가 불충분한 치료를 받고 있으며, 한국은 뇌전증 수술센터 부족과 국가 차원의 치료 가이드라인 부재로 과소치료 비율이 70% 이상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서울과 부산을 제외한 다수 광역시에는 뇌전증 수술센터조차 없는 실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심각한 공공의료 문제로 보고 있다. 뇌전증 과소치료는 부상과 돌연사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실직, 우울, 불안, 사회적 낙인과 차별 등 정신사회적 문제로까지 이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단순히 발작만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삶 전반을 관리하는 ‘포괄적 뇌전증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결책으로는 ‘광역 거점 뇌전증지원병원’ 제도가 제시된다. 일본은 2015년부터 전국 31개 거점 뇌전증지원병원을 지정해 운영 중이며, 지역 병의원과의 연계, 교육, 상담, 수술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를 전담하는 ‘뇌전증지원 코디네이터’ 제도도 함께 운영된다.

국내에서도 뇌전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코디네이터 양성이 시작됐지만, 예산은 여전히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문가들은 2026년부터라도 뇌전증 관련 예산을 지방으로 분산해 부산, 광주, 대구, 대전 등 광역시에 최소 1곳씩 거점 병원을 지정하고, 연간 1억 원 수준의 운영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홍승봉 명예교수( 성균관대 의대.사진) 는 “뇌전증 과소치료를 개선하는 것만으로도 수많은 환자를 부상과 돌연사에서 구할 수 있다”며 “서울 집중 구조를 벗어나 지역에서도 약물치료부터 수술까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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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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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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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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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프타 수급 불안 속 ‘약속 지킨다’…파머플라텍, 거래선 신뢰 높여 성원피앤아이(대표 홍순호) 가족회사인 ㈜파머플라텍이 최근 중동발 위기로 촉발된 나프타(Naphtha) 수급 불안 속에서도 안정적인 납품을 이어가며 거래선으로부터 ‘신뢰감 있는 회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로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공급이 원활하지 않으면서, 플라스틱 원재료 가격 상승과 수급 차질이 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 나프타는 PVC, PET, PVDC 등 의약품·건강기능식품·화장품 용기 생산에 필수적인 기초 원료로, 공급 불안은 곧 제품 생산 차질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가운데 파머플라텍은 GMP(우수의약품제조관리기준) 시설을 기반으로 의약품용 플라스틱 용기뿐 아니라 건강기능식품 및 화장품 용기를 주문 생산하며 기존 거래선과의 납품 약속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특히 회사는 원료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원료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생산 라인의 안정적 운영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로 자동이송장치(컨베이어 시스템)와 회전 커터 등 생산설비를 활용해 외부 노출을 최소화하고, 균일한 품질을 유지하는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함수율 측정기, 전자저울, 밀봉 테스트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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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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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원 아산화질소 사용 논란 확산…의료계 “면허 범위 벗어난 위험한 마취 행위” 일부 한의원에서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알려지면서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와 대한마취통증의학회,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는 2일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한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마취 행위 시도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부산 해운대 지역에서 한의사가 의료용 아산화질소를 진정마취에 사용한 사건과 관련해 수사당국이 ‘보조적 사용’이라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아산화질소는 단순한 보조제가 아니라 환자의 의식과 호흡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전문의약품”이라며 판단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아산화질소는 흔히 ‘웃음가스’로 불리지만, 실제로는 체내 산소 농도를 급격히 낮춰 저산소증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이다. 심할 경우 뇌 손상이나 심정지로 이어질 수 있어, 사용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즉각적인 응급 대응이 필수적이다. 의료계는 특히 마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호흡 정지나 심정지 등 초응급 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을 강조했다. 기도 폐쇄 시 기관내삽관, 심폐소생술, 약물 투여 등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