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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민수 작가 뉴욕광고제 수상작,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 기증

전자청진기 통해 자신의 심장 박동을 빛과 소리로 표현

"당신의 심장 소리를 느껴보세요"

신민수 작가(서울대 조소과 졸, 40세, 남)는 8일 뉴욕 광고제 수상작품인 ‘내 마음의 물결(Newwave in my heart)’을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에 기증했다.

신민수 작가의 조형물 작품 ‘내 마음의 물결(가로/세로:1.6m, 높이2.5m)'는 알루미늄 선을 이어 하나의 심장조직의 구조와 입체로서의 심장모형을 표현했다.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 1층 현관 캐노피(Canopy)에 설치된 이 작품의 특징은 환자 및 내원객들이 자신의 심장에 작품과 연결된 전자청진기를 대면, 심장 박동에 맞춰 작품에 불빛으로 표현되고, 자신의 심장소리를 들을 수 있다.

신민수 작가는 “잠시도 쉬지 않고 뛰는 자신의 심장소리를 작품 앞에 서서 직접 듣고 눈으로 보며 건강한 자신의 현재의 모습을 느껴 다시금 심장의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갖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작품을 구상했다”고 말했다.

장병철 세브란스 심장혈관병원장은 “병원을 방문하는 환자와 보호자, 내부 교직원들에게 마음의 안정과 정서적 위안을 가져다 줄 조형물을 기증해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신민수 작가 이번 작품은 2008년 대한심장학회와 질병관리본부가 주최한 세계심장의 날의 공익캠페인의 일환이었던 ‘Listen 캠페인’의 작품 중 하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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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