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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문제 원만하게 해결

대한약사회 중재로 대웅제약 소취하하고 리병도약사 해명

우루사의 효능을 놓고 대웅제약과 건약간의 신경전이 정리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가 우루사 소송에 대한 중재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웅제약은 그 뜻을 존중하여 소를 취하하면서 대한약사회의 조찬휘 회장과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26일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전격 회동을 통해 대승적 차원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의 중재로 대웅제약 정종근 부사장과 리병도 약사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우루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병도 약사는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리 약사는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힌 데 이어, “건약은 그 동안 수행했던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대웅제약도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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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