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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루사 문제 원만하게 해결

대한약사회 중재로 대웅제약 소취하하고 리병도약사 해명

우루사의 효능을 놓고 대웅제약과 건약간의 신경전이 정리될 전망이다.

대한약사회가 우루사 소송에 대한 중재 의지를 밝힌 데 이어, 대웅제약은 그 뜻을 존중하여 소를 취하하면서 대한약사회의 조찬휘 회장과 대웅제약 이종욱 사장은  26일 대한약사회 회장실에서 전격 회동을 통해 대승적 차원의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했다.

 

이어 대한약사회 한갑현 사무총장의 중재로 대웅제약 정종근 부사장과 리병도 약사가 참석하여 간담회를 갖고 우루사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조율하고 이번 사안에 대해 상호간 더 이상 소모적인 논쟁을 지양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리병도 약사는 “MBC 뉴스데스크 인터뷰에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DCA) 성분에 대해 설명했으나, 편집 과정에서 일반의약품 우루사가 소화제로 인식되는 오해가 발생되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리 약사는 대웅제약의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의 예기치 못한 어려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힌 데 이어, “건약은 그 동안 수행했던 의약품 감시활동을 더욱 책임 있는 자세로 진행할 것을 천명했다.

 

대웅제약도 국민건강 증진과 제약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글로벌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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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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