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 제도적 검증 필요성도 제기했다. 위원회는 “주사기를 이용해 관절강에 약물을 주입하는 행위는 기존 한방 약침술 범위를 벗어난 새로운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며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에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 여부를 공식 질의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대법원도 과거 혈맥약침을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미결정 의료행위로 판단해 신의료기술평가 필요성을 명확히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방문진료 확대 정책과 관련해서도 선을 그었다. 의협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방문진료가 면허 범위를 넘어선 침습적 의료행위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적절한 진단과 응급 대응 체계 없이 시행되는 시술은 의료취약계층을 오히려 더 큰 위험에 노출시킨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의협 한특위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당국에 ▲한방 방문진료 감염관리 실태 ▲면허 범위 외 의료행위 ▲약침 관련 불법 의약품 제조 여부 등에 대한 즉각적인 조사와 함께 의료법·약사법에 따른 엄정한 법적 조치를 요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형태의 무면허 의료행위도 좌시하지 않겠다”며 “국가 의료 면허 체계 수호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