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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요가 동작, 고관절충돌증후군 유발

과도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 무리하게 따라하면 고관절 질환 유발할 수 있어 주의해야

회사원 전모씨(26)는 요가가 뻣뻣한 몸을 유연하게 하고 체중 감량에도 효과가 있다는 이야기를듣고 몇 달 전 요가를 시작했다. 요가 후 언젠가부터 골반과 사타구니 쪽에 통증이 있었지만 안하던 동작을 해서 힘든 것이라 여기고 몸에 무리가 있어도 쉬지 않고 열심히 동작을 따라했다. 하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졌고 양반다리는 물론 앉았다 일어나는 것도 어려워 병원을 찾은 전씨는 고관절충돌증후군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요가는 긴장감을 풀어주고 잘못된 자세 교정에도 도움을 준다. 또한 가벼운 요통 환자에게는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 하지만 자신의 운동능력과 건강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잘못된 동작을 반복하거나 무리하게 동작을 따라하면 관절 및 허리에 무리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동작 중 앉은 상태에서 다리를 양옆으로 최대로 벌리거나 한쪽 다리를 접고 상체를 앞으로 숙이거나 다른쪽 다리 옆으로 넘기는 자세는 근육을 풀어주고 다리선을 매끄럽게 해주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각도가 크기 때문에 무리하면 고관절에 무리가 갈 수 있다.

고관절충돌증후군이란 골반과 허벅지를 연결하는 대퇴골 사이 연골 조직이 손상된 상태로 이전엔느 주로 고관절 퇴행성 변화가 시작되는 중장년층 여성 환자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운동을 즐기는 젊은 여성들에게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척추관절 난치성 통증 구로예스병원의 황은천 원장은 “고관절충돌증후군은 주로 사타구니 부분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장시간 운전이나 에어로빅, 요가, 걷기 등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는 경우 발병 가능성이 높다”며, “특정 동작 시 통증이 엉덩이와 허벅지 등에 나타날 수 있어 단순근육통이나 허리디스크 같은 질병과 오인하기 쉽기 때문에 제 때 치료를 받지 않으면 퇴행성 관절염이 더 빨리 발병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양반다리를 했을 때 사타구니 부분이 저리고 아프다면 고관절충돌증후군을 의심해 볼 수 있으며 간혹 앉았다 일어설 때 다리에 힘이 빠지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만약 외상이 없는데 통증이 발생해 고관절충돌증후군이 의심된다면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양반 다리로 오래 앉아 있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

고관절충돌증후군 초기에는 약물 및 물리치료를 통해 통증 및 염증 완화가 가능하나 증상이 심해지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치골 바깥쪽으로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인 비구의 관절와순 부분절제 또는 골극제거술을 실시하게 된다.

황은천 원장은 “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무리해서 하는 운동은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상 방지를 위해서는 전문 강사의 지도를 잘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며, “만약 통증이 나타나면 참고 지속하기 보다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좋으며, 평소 몸과 다리가 일자가 되도록 누워 한쪽 다리를 천천히 들었다 내렸다를 반복하면 고관절 근육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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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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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홍삼·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4월 7일부터 18일까지 지자체와 함께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 대상은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지난해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이며,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100여 곳과 판매업체 500여 곳 총 600여 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기능성 원료 사용의 적정성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판매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여부 ▲부당한 표시·광고 등이다. 특히 5월 가정의 달을 앞두고 판매 광고가 증가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등 180건(수입 제품 포함)을 수거해 기능성분 함량, 중금속, 대장균군 등을 검사,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로 수입되는 해외산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도 기능성분 및 영양성분 함량 적합 여부 등 통관 단계 정밀검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강기능식품 판매량이 많은 온라인 플랫폼을 대상으로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광고,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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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ㆍ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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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근당바이오, 출처 분명 균주 보툴리눔톡신 자체 개발로 확보 ...‘티엠버스주’ 품목허가까지 종근당바이오(대표 박완갑)는 식약처로부터 자체 개발한 보툴리눔톡신 제제 '티엠버스(TYEMVERS)주10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이하 티엠버스주)'의 국내 품목허가를 받았다고 1일 밝혔다. 티엠버스주는 유럽 소재의 연구기관으로부터 독점적으로 분양 받은 균주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중등증 및 중증의 미간주름의 치료를 적응증으로 하는 제품이다. 미국 국립생물공학정보센터(NCBI)의 유전체 정보 데이터베이스인 GenBank에 공식 등록되어 균주의 출처가 명확하다. 이 제품은 개발부터 제조공정 전반에 걸쳐 동물 유래 성분을 철저히 배제한 비동물성(비건) 공정을 도입해 안전성을 극대화했다. 기존 제품들이 동물성 원료로 잠재적인 감염 리스크나 알레르기 유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과 달리 티엠버스주는 균주 배양부터 완제품 생산까지 철저히 비동물성 원료와 부형제만을 사용해 안전성을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사람혈청알부민(HSA)을 사용하는 일반적인 제조 방식에서 벗어나 비동물성 부형제를 채택해 혈액 유래 병원체 감염의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동물성 성분에 민감한 환자뿐 아니라 비건 소비자층까지 안전하고 폭넓게 사용할 수 있다. 종근당바이오 관계자는 "티엠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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