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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샤회, 심평원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축소 시정 요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축소한데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시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한약사회는 2013년 건강보험급여 의약품 규모는 약 13조로 건강보험 총요양급여비의 26%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의약품 보장성의 지속적 강화와 함께 의약품의 급여 대상과 범위가 나날이 증가되고 있으며, 앞으로 건강보험제도하에서 의약품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사용과 함께 적정사용의 심사․평가업무는 더욱 중요한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심평원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을 기존 3인에서(전임상근심사위원 2인, 겸임상근심사위원 1인) 2인(전임상근심사위원 2인)으로 축소․조정한 점에 대하여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약사회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심평원내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가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학 상근심사위원을 증원하지는 못할망정 약학위원을 축소․조정하는 것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파트너이자, 건강보험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의 일원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으며, 이는 향후 심평원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의심케하는 결정인 만큼, 약학분야 상근심사위원 수를 현행 유지하거나 증원하여 줄 것을 거듭 강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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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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