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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담당 부회장 조선혜, 위원장 황상섭)는 2015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22일~23일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10일부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교육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1월12일~16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교육비를 납부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약무팀 담당자에게 문의(02-3415-7611)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안전관리책임자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질의응답, 관련법령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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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비용 폭증, 무엇이 문제인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착한 제도’라는 이름으로 빠르게 확산됐다. 가족 간병 부담 완화, 감염 예방, 간호 인력의 전문적 활용이라는 명분은 그 자체로 반박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책은 선의만으로 지속되지 않는다. 해외 주요국이 이미 수십 년 전 겪고 통제에 나선 문제를 우리는 이제서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의 최근 연구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비용 구조가 더 이상 관리 가능한 수준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준다. 제도 도입 이후 8년 만에 총 입원료가 32배 이상 증가했고,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수입을 초과하는 구조로 치닫고 있다. 이는 단순한 재정 팽창이 아니라, 급성기 의료체계가 돌봄 기능까지 흡수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실패다. 이 문제를 해외는 이미 경험했다. 그리고 분명한 정책적 대응을 해왔다.미국은 급성기 병상이 ‘돌봄 병상’으로 전락하는 것을 가장 경계한다. 메디케어는 입원 재원일수가 길어질수록 병원에 대한 실질 보상이 줄어드는 구조를 갖고 있으며, 간호 인력 증원은 별도의 간호 관련 보상 체계를 통해 유도한다. 급성기 치료가 끝난 환자는 회복기·재활·장기요양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병원이 재정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 장기입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