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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약,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 개최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제약유통위원회(담당 부회장 조선혜, 위원장 황상섭)는 2015년 「제1차 안전관리책임자 교육」을 오는 22일~23일까지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개최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약사회를 안전관리책임자 교육기관으로 지정했으며, 지난해 10월10일부터 안전관리책임자는 2년 이내에 16시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됐다.


교육대상은 신약 등의 재심사, 의약품의 재평가, 부작용 보고 등 시판 후 안전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약사, 의사, 한약사다.

 

1일차 교육은 △의약품 안전성 정보관리규정 △신약 등의 재심사 기준 등 기본과정, 2일차는 △의약품 재심사 실무수행 △의약품 허가변경 실무수행 등 심화과정으로 안전관리 업무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준비하여 제공할 예정이다.

 

교육접수는 1월12일~16일까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www.kpanet.or.kr) 팝업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교육비를 납부해야만 접수가 완료된다.

 

신규 또는 변경된 안전관리책임자는 식약처 신고일 기준 3개월 이내에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교육 미이수자는 법령에 근거하여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교육관련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약사회 약무팀 담당자에게 문의(02-3415-7611)하면 된다.

 

한편, 2015년 안전관리책임자 연간 교육일정 및 교육내용, 질의응답, 관련법령 자료는 약사회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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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방 전 투약내역 확인....펜타닐, ADHD치료제에 이어서 식욕억제제로 확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 확인 제도’의 적용 대상을 식욕억제제까지 확대한다. 해당 조치는 2025년 12월 16일부터 권고 방식으로 시행된다. 식약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의료기관을 옮겨 다니며 과다 처방을 받는 이른바 ‘의료쇼핑’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의사가 환자의 최근 1년간 의료용 마약류 투약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료쇼핑방지정보망)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확대 조치에 따라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디에틸프로피온 등 식욕억제제 3개 성분이 새롭게 권고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는 앞서 2024년 6월 펜타닐 정제·패치제에 대해 투약내역 확인을 의무화했으며, 2025년 6월에는 처방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를 권고 대상으로 지정했다. 그 결과 펜타닐은 의무화 이후 1년간 처방량이 전년 동기 대비 16.9% 감소했으며, 메틸페니데이트의 경우 투약내역을 조회하는 의사 비율도 2025년 6월 2.07%에서 같은 해 12월 첫째 주 16.86%로 크게 늘었다. -식욕억제제에 해당되는 성분, 품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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