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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현명한 화장품 소비자 되기!

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대학생 교육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올바른 화장품 선택과 사용을 통하여 화장품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도록 주의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화장품 구입 및 사용 시 주의 사항은 화장품은 의약품이 아니므로 아토피, 여드름 치료 등의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용기, 포장에 기재된 화장품 성분, 사용기한과 사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자신의 피부타입에 맞는 제품을 선택하도록 한다.

식약청이 인증하는 기능성 화장품은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제 등 3개 기능성이므로 화장품을 사용한 후에는 미생물에 오염될 수 있으므로 뚜껑을 닫고, 제품 내 습기나 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판매점 테스트용 제품은 감염 우려가 있으므로 일회용 도구를 이용하며, 퍼프·아이섀도우팁 등은 정기적으로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하여 사용해야 한다.

화장품 관련 피해 발생사례 별 대처요령은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화장품 제조업자(또는 수입업자), 식약청, 소비자단체 등에 관련 부작용을 보고한다. 업체 보상은 해당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필요하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 의사 진단서, 소견서, 패치테스트 결과 등 입증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길거리 홍보에 속아 제품을 구입한 경우 대학교 앞 길거리 판매의 경우 구입 이후 환불을 거절당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무료 테스트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구매 후 환불 절차는 계약서 교부일로부터 14일 이내, 계약서가 없는 경우에는 명함 또는 지로용지 주소지를 확인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내용증명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 

새 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경우 업체와 소비자단체에 모두 신고를 하고 이물질 혼입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제품사진을 찍어 보낸 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교환 또는 환불조치 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가 부모동의 없이 고가의 화장품을 구입한 경우 새내기 대학생 등 만 20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으므로 해약에 대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환불받을 수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장품 바로 알고 사용하기’ 교재를 발간하고 오는 10월28일까지 9개 대학교를 방문하여 대학생 맞춤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의 주요 내용은 ▲화장품 정의와 표시 및 광고 범주 ▲화장품 올바른 선택 및 사용법 ▲화장품 관련 소비자피해 방지 등으로, 자세한 책자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fda.go.kr〉분야별정보〉화장품)에서 확인 가능하다.

아울러 화장에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둔 주부를 대상으로 맞춤형 교재 개발 및 방문 교육 등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첨부 1〉올바른 화장품 사용을 위한 소비자 교육 교재(별첨)
<첨부 2〉 대학생 교육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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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의료인 있어 신뢰감 뚝?' ...비만 아닌 환자에 ‘나비약’ 5만여정 불법 처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경기 용인시 소재 한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들에게 마약류 식욕억제제를 불법 처방한 의사 A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식약처가 2025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이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를 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해당 의사가 식욕억제제를 장기간 처방한 정황을 포착했으며, 외부 전문가의 의학적 타당성 검토를 거쳐 오남용이 의심됨에 따라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수사 결과, 의사 A씨는 2019년 1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체질량지수(BMI)가 약 20 수준으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치료 목적을 벗어나 식욕억제제를 총 907회에 걸쳐 5만2,841정 처방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환자에게는 147개월 동안 총 1만7,363정을 장기간 과다 처방했으며,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 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조기 방문 환자에게 중복 처방하는 등 불법 행위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식욕억제제는 펜터민, 펜디메트라진 등 향정신성 의약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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