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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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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체계적인 업계 지원방안 마련 위해 실태조사, 간담회 등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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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에스바이오 ‘화깨수’, 숙취해소 핵심인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입증" 누적판매 200만포를 훌쩍 돌파한 숙취해소제 화깨수가 인체적용시험에서 숙취의 주요 원인물질인 '아세트알데히드'를 빠르게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엘에스바이오(LSBIO, 대표 장대용)는 최근 식약처 가이드라인(50병상 이상 의료기관서 인체적용시험)따라 실시한 시험 결과, 복용 30분 만에 ACH 저감율은 상당한 수준에 달했으며, 2시간 후에는 25%(기저치 제외45%)로 정점을 찍는 등 '골든타임'이라 불리는 숙취 유발 초기 시간대에 효과적인 제거 능력을 입증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로, 알코올이 간에서 대사되며 생성된다. 이 물질은 두통, 구토, 염증 반응, 심지어 DNA 손상까지 유발하며 숙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다. 특히 음주 직후 30분~3시간 동안은 이 물질의 독성이 가장 높은 시기로, 이 구간을 '숙취 해소의 골든타임'이라 부른다. 화깨수는 해당 시간대에 높은 저감율을 기록하며, 단순한 증상 완화를 넘어서 숙취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줄여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었다. 다음은 인체적용시험에서 확인된 주요 수치다. ■ 화깨수 아세트알데히드 저감율 (기저수치 제거 기준, n=35) 복용 후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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