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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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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4월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 돌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주사기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 시행 이후 실시한 1차 특별단속 결과 일부 유통 단계에서 시장 교란 행위가 확인됨에 따라, 주사기 유통 질서를 보다 안정적으로 확립하기 위해 오는 4월 27일부터 2차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1차 특별단속을 진행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한 바 있다. 이번 2차 단속은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현저히 적은 업체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1차 단속 적발 업체 ▲자료 미제출 또는 허위 제출 업체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1차 단속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와 함께, 업체별 생산·판매·재고량을 매일 분석해 매점매석이 의심되는 업체를 선별하고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매점매석행위 금지 고시가 시행된 지난 4월 14일 이후 약 열흘 사이 주사기 생산량은 332만 개에서 517만 개로 55.6% 증가하는 등 공급은 안정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일부 유통 단계에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서, 정부는 지속적인 단속과 엄정 대응 방침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난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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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솔루션, ‘카티라이프’ 중국 하이난 판매 승인…국산 세포치료제 첫 상업화 진입 바이오솔루션(086820, 대표 이정선)은 자사의 자가세포 늑연골 세포치료제 ‘카티라이프(CartiLife.좌 사진)’가 중국 하이난성 의료관리국으로부터 최종 판매 승인을 획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승인은 한국 독자 기술 기반 세포치료제가 중국 정부의 엄격한 검증을 통과해 상업화 단계에 진입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특히 글로벌 최대 규모로 꼽히는 중국 골관절염 치료 시장에 국내 바이오 기업이 본격 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카티라이프는 환자 본인의 갈비뼈 연골(늑연골)에서 유래한 연골세포를 체외에서 배양한 뒤 무릎 연골 결손 부위에 주입하는 방식의 치료제다. 기존 관절 연골 채취 방식과 달리 손상이 적고 재생 능력이 우수한 늑연골을 활용해 치료 효과를 높인 것이 특징이다. 바이오솔루션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 허가 절차 대신, 하이난 의료특구의 ‘신기술 선행 적용 정책’을 전략적으로 활용해 시장 진입 시점을 대폭 단축했다. 이를 통해 조기 상업화 기반을 확보하며 경쟁 우위를 선점했다는 평가다. 중국은 약 1억 1,000만 명의 무릎 골관절염 환자를 보유한 세계 최대 시장이다. 회사는 중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프리미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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