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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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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강황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재평가…인정 취소·섭취기준 조정 가능

기능성 인정 후 10년 경과·이상사례 보고된 원료 등 총 9종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이상사례 발생 관련 안전성 연구 수행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강황추출물 등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9종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기능성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말에 발표할 예정이다.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기능성 인정 취소, 섭취 시 주의사항·일일섭취량 변경, 규격 강화 등 관리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식약처(처장 오유경)는 「기능성 원료 등의 재평가 실시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시형 원료 2종(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과 ▲개별인정형 원료 7종(강황추출물, 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그린커피빈 추출물, 레몬 밤 추출물 혼합분말)을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평가는 기능성 원료 인정 당시 제출된 안전성·기능성 자료와 함께, 인정 이후 새롭게 발표된 연구 결과와 위해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 왔으며, 주로 인정 후 10년이 경과했거나 안전성·기능성 관련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원료를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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