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두바이 쫀득 쿠키 등 디저트류를 조리·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 총 4,180곳을 대상으로 2월 2일부터 6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81곳을 적발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2년간 행정처분 이력이 있거나 정기 점검 이력이 없는 업체 등을 우선 선정해 실시됐다. 점검 결과,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 2,947곳 가운데 60곳이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0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14곳) ▲건강진단 미실시(20곳) ▲기준 및 규격 위반(2곳) 등이다. 아이스크림 무인 판매점은 1,233곳을 점검해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을 보관·판매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한 21곳이 적발됐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처분 등을 진행한 뒤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다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배달 음식점에서 판매 중인 두바이 쫀득 쿠키와 초콜릿 등 조리식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의료기기 해외직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청년층이 참여하는 ‘제2기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2026년 3월부터 본격 출범시킨다. 식약처는 2025년부터 소비자단체 및 의료기기 관련 협회·기관 추천을 받아 구성한 ‘의료기기 민·관 합동 온라인 감시단’을 운영해 왔다. 지난해에는 국내·외 해외직구 플랫폼 등 총 2,311건을 점검해 2,03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성과를 거뒀다. 올해는 SNS 공동구매 등 새로운 온라인 광고·유통 방식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의료기기 규제과학 전공 청년들을 추가 위촉,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을 확대 운영한다. 참여 대학은 동국대학교 바이오헬스의료기기규제과학과 및 의료기기산업학과, 연세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대학원 등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온라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신속 차단 조치는 물론, 반복·고의적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지방식약청 및 지자체와 연계한 현장점검까지 추진하는 등 불법유통 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의료기기를 수입하려면 의료기기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제품에 대해 수입 허가·인증을 받거나 수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 없이 해외 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 영업자가 화장품의 외부 포장에 기재해야 하는 사항을 올바르게 표시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화장품 외부 포장의 기재·표시 질의·응답집’을 2월 25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2월 화장품 외부 포장이나 용기의 바깥면에 주요 정보( ▲화장품의 명칭 ▲영업자 상호·주소 ▲성분 ▲용량·중량 ▲사용기한 ▲가격 ▲주의사항 등) 를 기재하는 것이 의무화됨에 따라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점프업 K-코스메틱 협의체’ 논의를 거쳐 마련하였다. 질의응답집 개정 내용은 ▲캡슐형 포장(개별 포장된 일회용 제품)의 외부 포장 기재방법 ▲용기가 작아 표시가 어려운 화장품의 외부 포장 표시 사례 제시 ▲리필 용기의 표시사항 기재 방법 ▲화장품 선물세트의 표시방법 등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이번 질의응답집 개정으로 소비자가 화장품 전성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소통을 강화하여, 화장품 제도를 더욱 합리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의료기기 업계의 제조·품질관리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최신 국제 기준인 ISO 14971을 반영한 ‘의료기기 위험관리 가이드라인’을 2월 24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위험관리(Risk Management)는 의료기기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하고, 이를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낮추기 위한 정책과 절차를 수립·적용하는 전 과정을 의미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글로벌 의료기기 위험분석 기준(ISO 14971)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해 ▲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의 각 단계별 상세 해설 ▲위험통제 방법 ▲생산 후 정보 수집 및 활용 방안 ▲다양한 위험분석 기법 등이 포함됐다.의료기기 위험관리 절차는 △위험분석 △위험평가 △위험통제 △전체 잔여위험 평가 △검토 △생산 및 생산 후 활동의 단계로 구성된다. 특히 ‘위험통제’는 식별된 위험을 규정된 수준 이하로 감소시키거나 유지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결정·이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기 설계 단계부터 생산·유통·사용에 이르는 전 주기에서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을 분석·평가·관리하는 방법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해, 현장 적용성과 이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고혈압 위험이 있는 국민의 식생활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맞춤형 영양 관리 가이드’를 2월 24일 공개했다. 이번 가이드는 주의혈압 또는 고혈압 전(前)단계에 해당하는 국민을 대상으로 혈압 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개발됐다. 주의혈압은 수축기혈압 120129mmHg이면서 이완기혈압 80mmHg 미만인 경우이며, 고혈압 전단계는 ▲수축기혈압 130139mmHg이거나 ▲이완기혈압 80~89mmHg인 경우를 말한다. 이번 가이드는 대학교와 보건소 등을 통해 모집한 고혈압 위험군 성인 153명이 참여해 2주간의 식이조사와 영양소 섭취 평가를 진행하고, 2019~2023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뒤 8주간의 현장 적용을 거쳐 마련됐다.가이드는 연령을 청년·중년·장년·노년으로 구분해 ▲섭취 식품 종류 ▲식습관 분석 ▲영양소 섭취 평가 점검표를 제공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개인별 식생활 관리 유형을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혈압을 낮추는 똑똑한 식사 ▲혈압을 낮추는 외식·배달 요령 ▲혈압 잡는 채소 섭취 습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시한다. 특히 장·노년층뿐 아니라 식생활 관리에 상대적으로 소홀하기 쉬운 청년·중년층을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오는 3월 1일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 제도 본격 시행을 앞두고, 2월 27일부터 3월 13일까지 전국 6개 권역에서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등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반려동물 동반출입 음식점을 이미 운영 중이거나 운영을 준비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안전·위생 기준과 행정 절차를 상세히 안내해 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는 ▲2월 27일 대구식약청(대구·경북) ▲3월 6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전·세종·충청) ▲3월 9일 과학기술진흥원(부산·울산·경남) ▲3월 10일 광산구 청소년수련관(광주·전라·제주) ▲3월 11일 서울식약청(서울·강원) ▲3월 13일 광명역 대회의실(인천·경기)에서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내용은 지난 1월 2일 개정·공포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 따른 세부 기준 안내다. 구체적으로 ▲음식점 동반 출입이 가능한 반려동물의 범위(개·고양이) ▲조리장 등 식품취급시설에 대한 칸막이 설치 등 시설 기준 ▲출입구 표시 의무 ▲반려동물 이동 금지 및 이물질 혼입 방지 조치 ▲예방접종 미실시 동물 출입 제한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등을 설명한다.아울러 반려동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새학기를 맞아 어린이·청소년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학교 급식시설과 학교 주변 식품판매업체 등 총 3만6천여 곳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교육청, 지자체와 함께 진행되며, 대상은 유치원 및 초·중·고·대학교 급식시설과 식재료 납품업체 9천여 곳, 학교·학원 주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체 2만7천여 곳이다. 식재료 납품업체에는 조달청 나라장터 납품업체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공공급식전자조달시스템 등록업체, 지자체 공공급식센터 납품업체 등이 포함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은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학교 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 내에서 지정·관리하는 구역이다. 식약처는 급식시설에 대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사용 여부 ▲보존식 보관 기준 준수 여부 ▲냉동·냉장 제품 보관기준 준수 ▲식품 및 시설의 위생적 취급·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보존식은 집단급식소에서 조리·제공한 식품을 매회 1인분 분량씩 섭씨 영하 18도 이하에서 144시간 이상 보관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9일 (주)한독(대표 김영진)에 대해 마약류 관리 위반으로 ‘경고’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한독은 마약류제조업자로, 마약류 취급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법정 기한 내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식약처는 이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처분 근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2호, 제43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 기준 11. 개별기준 제9호라목이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6년 5월 18일까지 공개된다.식약처는 마약류제조업자를 포함한 모든 마약류 취급자는 취급·제조·양도·양수 등 관련 내역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정해진 기한 내 정확히 보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한독 로고 출처: 홈페이지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