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6월 25일 대전보훈요양원(대전광역시 유성구 소재)을 방문해 국가유공자와 요양원 관계자를 격려하고 위문금을 전달했다. 이번 위문은 국가유공자의 헌신과 희생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국가유공자를 예우하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확산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대전보훈요양원은 충청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에게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12년 10월 개원하였으며 현재 약 190명의 국가유공자 등이 입소해 있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국가를 위한 국가유공자 여러분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다”며, “여러분의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그 뜻을 가슴깊이 새기겠다”고 말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살모넬라 식중독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액란 등을 생산하는 알가공품 제조업체 174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4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자체와 식약처가 합동으로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액란, 구운달걀 등을 생산하는 업체와 부적합 이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또한, 점검과 함께 유통 중인 알가공품에 대한 살모넬라, 잔류물질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와 영양성분 표시 적정성 확인을 위해 수거·검사를 병행했다. 점검 결과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시설기준 위반(1곳, 손세척 시설 등 분리·구획 미비), 건강진단 미실시(2곳) 업체 총 4곳을 적발했으며,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유통되고 있는 알가공품 총 261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1개 액란* 제품에서 대장균군이 초과 검출되었으며, 영양성분 중 지방의 함량이 표시량에 비해 초과 검출된 알가열제품(계란후라이) 1개를 적발하여 관할관청에서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과 함께 5월 12일부터 30일까지 3주간* 중고거래 마켓을 통한 의약품 불법 판매게시물을 점검해 총 2,829건(플랫폼사 2,648건, 식약처 181건)의 불법 판매를 확인하고 게시물 삭제, 계정 제재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 중복 적발 방지를 위해 순차 실시: 중고거래 플랫폼사(1~2주차), 식약처(3주차)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의약품을 개인간 거래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를 근절하고 의약품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피부질환치료제 599건 ▲제산제 477건 ▲소염진통제 459건 ▲탈모치료제 289건 ▲화상치료제 143건 ▲변비약 124건 ▲점안제 124건 ▲소화제 108건 ▲영양제 93건 ▲기타(무좀약, 인공관류용제, 다이어트한약, 해열진통제, 항히스타민제 등) 413건 등이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며, 특히 개인 간 거래 의약품은 변질·오염 등 위험이 크기 때문에, 일반의약품은 약국에서 구매하고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 후 약사의 조제·복약지도에 따라 사용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시 제품의 유형에 따른 검사 항목 등을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6월 17일 ‘축산물 자가품질검사 안내서’를 제정·발간했다. 자가품질검사는 축산물을 제조·생산하는 영업자가 제품이 기준·규격에 적합한지 직접 확인하는 제도로 이번 안내서는 영업자가 제조한 축산물 유형별로 검사가 필요한 항목과 멸균·살균 등 제조 과정의 유무에 따라 확인해야 하는 기준·규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안내한다. 아울러 국민신문고, 전화 등을 통해 접수된 자가품질검사 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자가품질검사 주기, 연간 유형별 최소 검사 품목 수, 검사 결과 기록관리, 검사 면제 요건 등 영업자가 자주 묻는 질의응답도 수록하여 담당 공무원도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축산물 자가품질검사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를 높여 축산물 안전관리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영업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 유전자재조합의약품 관련 개발자와 연구자를 대상으로 허가심사 정보를 제공하는 ‘2025년 유전자재조합의약품 허가심사 워크숍’을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함께 6월 24일 청주 오스코(청주시 오송읍 소재)에서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식약처 허가심사 담당자가 직접 제조 및 품질관리, 독성 등 동물시험, 임상시험 설계 등 분야별 개발 초기부터 고려해야 할 사항과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주요 보완사항 등을 안내하고, 국내 전문가가 항체약물복합체와 이중항체 등 최신기술 개발 동향과 사례, 기술이전 방법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이번 워크숍이 허가심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초기 개발 단계부터 시행착오를 최소화하여 개발 기간을 단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산 치료제가 신속하게 제품화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취급내역을 분석해 ‘2024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국가승인통계)를 6월 24일 발표했다. 식약처는 2019년부터 매년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 통계에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의료용 마약류 처방·조제(투약) 현황, 마약류 취급자 수, 마약류 제조·수입·수출 실적 등 국내 의료용 마약류 취급현황과 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의료용 마약류 처방환자 수] 최근 5년 동안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은 환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지난해 한 번 이상 처방받은 환자는 2,001만 명(중복 제외)으로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4명이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받았으며, 총 처방량(19억 2,663만 개)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약 96개의 의료용 마약류가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전체 마약류 처방환자, 처방량, 1인당 처방량(’20~’24)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처방받은 환자(만 명) 1,748 1,884 1,946 1,991 2,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앞두고 영유아 급식시설의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총 6,536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1개소를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5월 7일부터 5월 27일까지 실시했으며, 점검과 함께 식중독균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조리식품 등에 대한 수거·검사도 병행했다. -어린이집 집단급식소 위반업소 및 내용 점검 결과 주요 위반 내용은 ▲조리용 기계‧기구 청결 관리 미흡, 조리종사자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 기준 위반(4건)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1건) ▲건강진단 미실시(4건) ▲보존식 미보관(2건)이며, 적발된 업소는 관할 관청에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리식품·기구 등 총 766건을 수거하여 식중독균 오염 여부 등을 검사한 결과, 현재까지 검사가 완료된 693건 중 조리식품 1건에서 대장균이 초과 검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 조치하고 검사 중인 73건에 대해서도 검사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약품·바이오의약품·한약·의약외품·의료기기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지방자치단체와 함께 ‘2025년 2분기 의료제품 분야별 기획합동감시’를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실시한다. <의약품> 최근 포장·표시기재 오류 의약품의 회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포장·표시 불량으로 인한 회수 이력이 있는 제조업체를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약품 회수 시 업체가 제출한 후속조치 및 재발방지방안* 이행 여부 ▲포장·표시 관련 공정에 대한 자율점검 후속조치 실시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후속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았거나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바이오의약품> 여름을 맞아 비만환자 치료에 사용하는 GLP-1 계열 비만치료 바이오의약품*을 투약 후기와 함께 ‘살 빼는 약’으로 소개하는 온라인 게시물이나 환자 대기실에 홍보물 비치하는 등 전문의약품의 불법 광고로 인한 오남용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비만치료제의 오남용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 의료기관·약국을 중심으로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한 전문의약품의 대중광고 여부 ▲허가사항 범위 외 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