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24회 식품안전의 날을 맞아 5월 8일 더 플라자호텔 서울(서울 중구 소재)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식약처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2002년부터 매년 5월 14일을 식품안전의 날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올해로 24회를 맞는 이번 기념식에는 (사)한국식품산업협회 이효율 회장, (사)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전계순 부회장 등 업계, 소비자를 대표하는 주요 인사 약 00명이 참석해 함께 식품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겼다. 또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소비자에게 올바른 식품 정보를 편리하게 제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 강화와 건강한 일상에 기여한 롯데칠성음료(주) 박윤기 대표이사에게 훈장을 수여하고, 건강기능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 노력한 ㈜한국인삼공사 안빈 대표이사와 식품안전관리 정책 발전에 기여한 (사)한국식품산업협회 부설 한국식품과학연구원 김정년 부원장에게 포장을 수여하는 등 식품안전을 위해 기여한 유공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5월 8일부터 5월 9일까지 서울광장에서 ‘촘촘한 안전(Keep), 따뜻한 배려(Kind), 글로벌 성장(Knock), 디지털 혁신(Knowhow)’을 주제로 정부와 식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을 사용하는 어린이·청소년이 많아짐*에 따라, 올바른 화장품 정보를 전달하고 안전한 화장품 사용 방법을 알리기 위한 ‘어린이·청소년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을 (사)미래소비자행동과 함께 실시한다. 식약처는 2015년도부터 어린이·청소년이 올바르고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주로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왔으며, 올해는 6월 3일부터 11월 10일까지 2만 명을 대상으로 300회 이상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교육은 6월 30일까지 화장품 안전 사용 교육 홈페이지*를 통해 초·중·고등학교, 지역아동센터, 대안학교 등 기관·단체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교육 방식은 신청 시 학교별 상황에 맞게 대면 또는 온라인 중 선택하면 된다. 식약처는 초·중·고 학생 수 비율을 고려하여 지역별로 균등하게 교육을 제공한다. 교육 내용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화장품이란 무엇인가’ 등 기초 개념부터 ‘기초화장품(스킨·로션·선크림) 사용법’, ‘깨끗하게 세안하는 방법’, 참여형 활동으로 스티커를 활용한 ‘나만의 파우치 만들기’로 재미와 생활 밀착형 학습 효과를 강화했다. 중․고등학생은 ‘기초·색조화장품 올바른 사용법’, ‘올바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원장 강석연)은 「디지털의료제품법」 하위규정 시행에 따라 디지털의료기기 관련 가이드라인 1종을 제정하고 5종을 5월 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특성을 반영한 허가신청서, 첨부서류 등 작성 방법을 안내하고, 인공지능·가상융합기술 등이 적용된 디지털의료기기에 대해 ▲제품 분류 판단기준과 흐름도 정비 ▲기술별 제품 사례 안내 ▲허가 제출자료의 범위 정비 및 작성방법 예시 등이다. 붙임 가이드라인 제·개정 주요 내용 구분 제목 목적 주요사항 제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독립형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① 독립형 디지털의료기기소프트웨어 관련 형태적·기능적 특성에 따른 안내 ② 독립형 소프트웨어 신청서 작성방법 및 예시, 성능평가 지표(AUC,민·특이도) 등 제시 ③ 「디지털의료제품 허가·인증·신고 심사 및 평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첨부서류 안내 개정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허가 심사 가이드리인 내장형 소프트웨어의 허가·심사 시 기술문서·첨부자료 작성방법 등 제시 기존 내장형·독립형 소프트웨어 관련 포괄적 내용
(주) 중헌제약이 '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으로 넥사브이정 20밀리그램 등 세 품목을 오는 9일부터 다음달 8일 까지 한달간 생산할 수 없게 됐다. 식약처는 넥사브이정 2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허가번호: 61호, 허가일자: 2015.11.26.)을 비롯, 넥사브이정40밀리그램(에스오메프라졸마그네슘삼수화물)(허가번호: 43호, 허가일자: 2015.11.17.)과 루플라주(히알루론산나트륨)(허가번호: 8호, 허가일자: 2016.9.20.)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이같이 행정조치 했다.
대원제약이 최근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위반으로 식약처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원제약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약사법 제38조제1항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J 제48조제9호 등을 위반"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5월 8일 시작하여 오는 5월 7일 종료 예정이었던 건강기능식품의 소규모 개인 간 거래 허용 시범사업의 종료 시한을 올해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식약처는 식품안전과 유통질서가 보장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민의 불편 해소를 위해 중고거래 온라인 플랫폼에서 건강기능식품의 개인 간 거래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간 개인 간 거래된 제품에서 이상사례 발생 등 안전성 문제는 보고되지 않았으나, 향후 ‘건강기능식품 개인 간 거래 시범사업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가이드라인)’을 합리화하고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추가로 확대하여 소비자 안전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좀더 살펴보기 위한 목적이다. 가이드라인에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된 기준은 유지하되, 건강기능식품 가격 다양성과 소비자 거래 편의를 고려, 누적 거래액 상한과 소비기한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한다는 기준은 합리화한다. 반면 중고거래 플랫폼상의 불법거래 금지 조항이나 이상사례 신고 안내 사항을 추가하는 등 소비자 안전과 선택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을 정비한다. 아울러 식약처는 당근, 번개장터 이외 시범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중고나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제조·유통·수입 단계와 온라인 부당광고에 대해 지자체와 함께 4월 7일부터 4월 18일까지 종합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점검 결과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1,971곳을 점검한 결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한 업체와 안전 교육을 수료하지 않은 업체 총 2곳을 적발하였으며, 적발된 업체는 관할 관청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 건강기능식품 수거·검사 결과 국내 시장 점유율이 높은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에 대한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중금속 등 기준·규격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 유통 중인 건강기능식품 180건(국내 80, 수입 100)을 수거·검사했다. 검사 결과 제품 3건(국내 1, 수입 2)이 프로바이오틱스 수 함량, 과산화물가(EPA 및 DHA 함유 유지 제품), 붕해시험(영양소·기능성복합제품)에서 부적합 판정되어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수입 통관단계 건강기능식품 정밀검사 결과 국내로 정식 수입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구기자(농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기준치(0.01mg/kg 이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잔류농약은 아세타미프리드(병해충 방제용 살충제), 펜티오피라드(병해 방제용 살균제), 메톡시페노자이드·플룩사메타마이드(해충 방제용 살충제) 등 3종류로 밝혀졌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아래와 같이 표시된 6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북 고령군에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