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9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병·의원, 약국 등과 온라인상에서 의약품(의약외품 포함)의 표시·광고 위반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점검은 사회적 관심도가 높거나 일상에서 밀접하게 사용하는 품목과 추석 명절에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을 중심으로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자체와 연계해 병·의원, 약국에 대한 ‘현장점검’과 누리집, 소통 누리집(SNS) 등에 대한 ‘온라인 점검’을 동시에 진행한다. < 주요 점검 대상 품목 > ▸(사회적 관심 품목) 비만치료 주사제, 성장호르몬 주사제, 보툴리눔 독소류, 인태반 주사제, 탈모치료제 ▸(생활 밀착형 품목) 생리용품, 마스크, 여드름치료제, 흡연욕구저하제, 흡연습관개선보조제 ▸(추석 명절 계기 등 수요 증가 예상 품목) 자양강장제, 공진단, 경옥고, 우황청심원, 천왕보심단 등 주요 점검내용은 ▲제품 용기·포장의 표시 사항 적정성 ▲허가받은 효능·효과를 벗어난 표시·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전문의약품의 불법 대중광고 등이다. 점검 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신속히 시정 조치 및 방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9월 4일 인도네시아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산 화장품의 수출을 희망하는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수출역량 강화」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원아시아 화장품 뷰티 포럼’ 계기 인도네시아 식약청 (BPOM)과의 양자회의(’24.10.18) 중 식약처에서 국내 업계의 해외 규제 이해도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 상호 설명회 개최를 제안하여 마련되었다. 한편, 식약처에서는 지난 4월 인도네시아 할랄청(BPJPH) 규제 당국자가 직접 발표하는 「인도네시아 할랄 정책 개요 및 인증절차」 설명회를 개최하여,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할랄 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한 설명의 자리를 한 차례 제공한 바 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 규제 당국자가 우리 업계를 대상으로 인도네시아 화장품 규제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발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을 마련하여 그간 인도네시아 수출 시 궁금했던 사항을 질문할 수 있도록 진행한다. 인도네시아 식약청(BPOM)에서는 국내 화장품 업계를 대상으로 자국의 화장품 안전관리 규정, 특히 ▲화장품 규제 개요 ▲할랄 인증표시 등 화장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2025년 제1차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개최하고 9월 3일 5개 품목(성분·제형)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되는 국가필수의약품은 면역억제가 필요한 응급상황 등에서 염증완화 목적으로 사용하는 ‘메틸프레드니솔론 주사제’, 안과질환 등 검사에 사용하는 ‘플루오레세인 점안액’ 등으로, 정부 주도의 신속한 안정공급 지원 필요성이 높은 의약품을 심의·지정하였다. -신규지정 국가필수의약품 목록(5품목) 또한, 이번 협의회에서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협의체 개편 방향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진행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등을 협의하였다.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식약처에 설치되어 보건의료상 필수적이나 공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법정 협의회로, 현재 국무조정실 등 10개 중앙행정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지원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희귀·필수의약품 정부 공급지원 강화 ▲민관협력 의약품 안정공급 논의 활성화·제도화 ▲안정공급 업무 추진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바다낚시 활동이 증가하는 가을을 맞이해 복어는 반드시 조리자격을 취득한 전문가가 조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근에 기후변화로 우리나라 해역에 등장한 ‘날개쥐치’는 절대 먹거나 맨손으로 만져서는 안된다며 특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복어는 전 세계적으로 약 120여종 이상이 존재하며, 알과 내장 등에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Tetrodotoxin)이 함유되어 있어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복어는 참복, 황복, 자주복 등 21종이다. 전문 자격이 없는 일반인은 식용 복어를 구분하는 것이 어렵고, 복어 손질 시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아가미, 내장, 혈액 등을 제거해야 하므로 반드시 복어조리 자격이 있는 전문가가 취급해야 한다.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수온이 높아짐에 따라 아열대성 어류인 날개쥐치가 제주도 남부 연안 등에서 낚시꾼들에게 어획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식용으로 허용된 쥐치는 가는꼬리쥐치, 말쥐치, 쥐치(쥐치어), 표문쥐치 4종뿐이다. 부 상처나 점막을 통한 노출만으로도 작열감, 발진, 통증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날개쥐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6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7,489억원) 대비 633억원 증가(8.4%)한 총 8,122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예산안은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중점 편성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강력한 지출구조조정도 추진했다. 2026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①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②규제환경 고려 맞춤형 식의약 안전지원 강화 ③먹거리 안전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 ④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 4개 분야이다. -제약·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희귀·필수의약품의 수급불안 해소를 위해 공급 중단 품목 주문생산 확대, 극소수요 자가치료의약품 긴급도입 전환 등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 기반을 강화한다. 화장품 수출에 영향을 주고 있는 유럽‧중국 등의 안전성평가 제도, 이슬람권 국가의 할랄 인증 등 비관세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화장품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각종 규제지원을 추진한다. 「체외진단의료기기법」개정(2026년 1월 시행)에 따라 시중 유통 중인 체외진단기기의 유효성 및 품질 확인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성능평가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 제품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주식회사 플라잉닥터 제2공장(경기도 고양시 소재)’이 제조·판매한 ‘닭가슴적채애호박무른밥(식품유형 :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5. 9. 17.’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고양시청이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8월 29일 2026년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정기 재평가 대상으로 히알루론산, 홍경천추출물,Lactobacillus gasseri BNR17, 매스틱 검, 보스웰리아추출물, 스페인감초추출물 등 6종을 선정·공고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2017년부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재평가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총 82종에 대한 재평가를 실시하고 81종의 기준‧규격을 개정했다. 이번 정기 재평가 대상은 기능성 인정 후 10년이 지난 원료 중 생산 실적, 이상사례 신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하였으며, 내년에 수시 재평가 원료(’26년 1월중 선정 예정)와 함께 최신의 과학적 정보를 활용해 안전성과 기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국민이 안전한 식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9월 8일부터 12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추석 성수식품의 위생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추석 명절에 선물‧제수용으로 많이 소비되는 떡, 한과, 만두, 청주, 축산물(포장육 등), 건강기능식품(홍삼 등) 등을 제조하는 업체와 제수용 음식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체 총 5,860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무등록(신고) 제조·판매 ▲소비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건강진단 ▲냉장‧냉동온도 기준 준수 ▲위생적 취급 여부 등이다. 위생점검과 함께 선물·제수용 식품에 대한 유통단계(국내 유통)와 통관단계(수입식품) 검사도 강화한다. 유통단계에는 떡‧한과‧전통주‧고사리‧참돔‧포장육‧액란‧건강기능식품 등 1,483여 건을 수거해 잔류농약, 중금속, 식중독균 등 항목을 집중 검사한다. 통관단계에는 수입되는 ▲과채가공품(삶은 고사리 등)‧식물성유지류(대두유, 참기름, 들기름 등)‧어육살 등 가공식품(15품목) ▲목이버섯‧도라지‧돼지고기‧명태‧새우 등 농‧축‧수산물(12품목) ▲단일‧복합 영양소제품‧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6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