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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식자재를 대형식당에 판매한 수산물 업체 적발

유통기한 지난 해파리 등 제조 ․ 판매, 식중독균 검출된 해삼창자젓갈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 부산지방청은 대형식당에 유통기한을 위·변조한 제품 등을 판매한 식품제조업체 대표 박모씨(여, 49세)등 3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불구속 송치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결과, 경남 김해시 소재 S식품제조업체(대표 : 박모씨/여, 49세)는 염장해파리의 유통기한이 경과된 총 91박스(1,365kg / ‘08.2.19.까지인 61박스, ’10.11.18.까지인 30박스)를 유통기한 ‘12.2.3.까지로 일률적으로   변조 표시하여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유통기한이 경과한(‘10.11.18.까지) 염장해파리를 사용하여 ’풍미해파리‘ 및 ’시소노미구라게(해파리)‘ 1,628kg(2,791만원 상당)을 제조하여 ‘10.12.7.부터 ’11.8.22.까지 전국 200여개 일식당 등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불법 제품 17톤, 1억원 상당을 압류하여 폐기 조치

또한 서울시 송파구 소재 D업체(대표 : 장모씨/남, 58세)는 수입한 중국산 ‘해삼내장젓갈’(수량6,150봉지/6,150kg)에 제조회사를 허위 표시하여 ‘11.1.15.부터 11.3.21.까지 전량(1억4천만원 상당)을 일식자재 도매 업체를 통해 판매되었으며, 검사결과 황색포도상구균이 검출되었다.
  ※ 제조회사를 ‘단동 닝하이’로 신고하였으나, 현품 한글표시는 ‘둥강지홍’으로 허위 표시
  ※ 검사결과 ‘황생포도상구균’ 검출(제조년월일 ‘10.11.10., 유통기한 ’12.11.9.까지)

아울러 부산시 사하구 소재 S업체(대표 : 유모씨/남, 57세)에서   제조하여 ‘11.1.20. 부터 ’11.3.20.까지 3,600개(540kg) 1,180만원   상당을 식자재 도매업체, 대형마트 등에 판매한 ‘날치알 골드’ 제품을 검사한 결과, 세균수가 기준(100,000/g이하)을 초과하여 190,000/g이 검출되었다.
  ※ 부적합 ‘날치알골드’ 제품(유통기한 2013.1.19.까지)

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를 홈페이지 위해정보 회수명단에 공개하고 불법판매 제품 등을 긴급회수조치 하도록 하는 한편, 앞으로도 부정 식품․의약품 근절을 위하여 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   나아 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참고자료 <제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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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