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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부작용 우려 불구..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

보건복지부 이동욱국장, “ 희귀․난치병 치료 선도적 기술 확보 기대하며 차의대의 윤리적 기준 관리" 밝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차의과대학(이하 차의대)이 제출한 체세포복제배아연구계획을 7월 11일 조건부 승인하였다. 이번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승인은 2009년도 차병원 체세포복제배아연구 이후 7년 만이다. 
   

체세포복제배아연구란 체세포복제배아(난자에서 핵을 제거한 후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만든 배아)로부터 줄기세포주를 수립하는 연구를 말하며,희귀․난치병 치료 목적으로만 연구를 할 수 있고, 생명윤리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사전에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연구(연구책임자 이동율 교수)는 체세포복제배아에서 줄기세포주를 생산하여 시신경 손상, 뇌졸중, 골연골 형성이상과 같은 난치병 환자의 세포치료용으로 이용하려는 것으로, 연구기간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5년간이다.


이번 연구는 지난 5월 대통령 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었으며,난자 획득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인간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등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 마련을 조건으로 의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련 전문가들로 ‘차의대 체세포복제배아연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진행과정에서 난자 사용 전에 난자이용연구동의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었는지 점검하고,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직접 참관할 예정이며,인간복제 방지를 위해 연구에 사용된 난자 및 배아의 폐기과정을 사진으로 기록하도록 하고 이를 매년 현장 점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이동욱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이번 승인을 계기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선도적 기술을 확보하려는 과학계의 지속적인 노력이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많은 기대가 있다. 다만 체세포복제배아연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있는 만큼 차의대 연구가 높은 수준의 윤리적 기준도 충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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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여름철 '삼계탕, 냉면, 김밥' 위생 점검... 66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삼계탕, 염소탕, 냉면 등을 조리해 배달·판매하는 음식점과 김밥, 토스트 등 달걀을 주요 식재료로 사용하는 음식점 총 5,630곳을 대상으로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66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 등 조치를 요청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소비기한 경과 제품 보관·판매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5곳, 기준 및 규격 위반 2곳, 표시기준 위반 1곳, 조리실 내 위생불량·위생모 및 마스크 미착용 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17곳, 폐기물 용기 뚜껑 미설치 등 시설기준 위반 17곳, 건강진단 미실시 24곳이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과 함께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삼계탕, 냉면, 김밥 등 조리식품 총 156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김밥 2건에서 바실루스세레우스균과 대장균이 기준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음식점들을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시장 규모가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대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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