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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AI 인체감염 관련 일반 Q & A...AI 인체감염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 가능

고위험군, 예방 목적 항바이러스제 투여 권고

□ AI 인체감염 관련 일반 Q & A


 1. AI(조류인플루엔자)란 무엇인가요?


 ○ AI(조류인플루엔자)는 닭, 오리, 칠면조, 철새 등 여러 종류의 조류에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감염병으로 폐사율 등 바이러스의 병원성 정도에 따라 고병원성과 저병원성으로 구분됩니다. 고병원성은  조류에 대한 것으로, 사람의 감염과는 직접 상관없는 분류입니다.
 ○ AI 인체감염증은 조류에서 발생한 AI가 사람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2. AI는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사람에게 전파되나요?


 ○ AI는 주로 감염된 조류의 분변, 분변에 오염된 물건을 손으로 접촉한 후에 눈, 코, 입 등을 만졌을 때 바이러스가 전파될 수 있습니다.
    - 드물지만 오염된 먼지의 흡입을 통한 감염도 가능합니다.


 3. 우리나라에는 AI가 발생하여 사람에게 질병을 일으킨 사례가 있나요?


 ○ 우리나라에서는 닭, 오리 등 가금류에서 H5N1형, H5N8형 고병원성 AI가 유행한 바 있지만, 현재까지 인체감염사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 올해 국내 가금류에서 발생한 H5N6형은 2014년부터 중국, 베트남, 라오스 및 홍콩 등 아시아 지역에서 유행하였고, 인체감염사례는 현재(16년 12월)까지 중국에서 17명이 감염되었으며, 그 중 10명이 사망하였습니다.
   * H5N6 인체감염 발생현황 : ’14.4월이후 총 17명감염, 10명사망, 중국만 발생(’16.12월 기준)
    (발생지역) 광둥성 6, 후난성 4, 윈난성 2, 후베이성 1, 장시성 1, 쓰촨성 1, 안후이성 1, 광시성 1

 4.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H5N6형 AI는 사람에게 위험한가요?


 ○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의 인체감염 가능성은 있어, 항바이러스제 예방적 투여 및 개인보호구를 철저히 착용하여 인체감염을 예방하고 있습니다.
 ○ 일반 국민들은 야생조류, AI발생농가와의 접촉 가능성이 낮아 인체감염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 H5N6 AI는 현재까지 사람간 전파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5. AI가 유행하는 중에 닭고기·오리고기를 먹어도 이상은 없나요?


 ○ AI 바이러스는 열에 약해 75℃ 이상에서 5분만에 사멸되므로 충분히 가열 조리를 한 경우 감염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6.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으면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있나요?


 ○ 매년 접종하고 있는 계절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AI 인체감염을 예방할 수 없습니다.
 ○ 다만, AI 가금류에 직접 접촉한 고위험군(AI 발생농가 종사자, 살처분 참여자 등)에 대해서는 계절인플루엔자 발병을 예방하여 계절인플루엔자와 AI 인체감염간 감별진단을 용이하게 하며, AI바이러스와 사람바이러스가 중복감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절인플루엔자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7. AI 인체감염 치료제가 있나요?


 ○ AI 인체감염시에는 항바이러스제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예방 목적으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하고 있습니다.
 ○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30%를 치료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의 항바이러스제를 비축하고 있습니다.

 8. AI 인체감염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축산 농가 및 철새도래지 방문을 자제하고, 발생지역 방문시 소독조치 등에 적극 협조해주십시오.
 ○ 야생조류, 가금류, 고양이 등 사체는 접촉하지 마십시오.
 ○ 손을 자주 씻고,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을 피하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는 마스크를 쓰시고,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는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하십시오.
 ○ 국내·외 AI 발생농가에 방문하여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접촉 후 10일 이내 발열, 기침, 인후통 등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즉시 관할지역 보건소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AI 발생국을 여행하는 경우에는 축산관계시설 방문을 자제하고 불법 축산물 국내반입을 삼가 주십시오


 9. 수의사는 AI감염 의심 동물 진료 시 어떤 예방조치를 해야하나요? 

 ○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은 검사실 등으로 격리하여 대기실의 다른 동물과의 접촉을 차단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동물을 진료하기 전에 위생복․마스크․ 장갑․일회용 장갑 등 개인보호 장비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하는 개․고양이 등 동물의 비강․구강 등의  스왑(swab)시 마스크 등을 착용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접촉하기 전․후에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세척하여 주십시오
 ○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표면․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세척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 AI 감염이 의심되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10. 동물보호소 및 야생동물구조센터 직원들은 어떻게 인체 감염을 예방해야 하는가요?

 ○ 위생복․마스크․장갑 등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을 보이는 개․고양이 등 동물은 격리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이 있는 동물을 접촉하기 전․후에 비누와 물을 이용하여 손을 세척하여 주십시오
 ○ 개․고양이 등 동물용 케이지와 동물이 있었던 바닥․표면․동물용 사료 및 물통 등을 세척과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하여 주십시오
 ○ 호흡기 증상 등 AI 임상 증상을 보이는 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 가축방역기관(1588-4060, 1588-9060)으로 신고하여 주십시요


 11. 고양이나 개를 반려동물로 키우고 있는 경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가요?

 ○ 가정에서 고양이나 개를 키우는 경우는 AI에 감염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 다만, 동물보호소로부터 개, 고양이를 입양한 사람은 그 동물이 입양된 후 10일 이내 호흡기 증상을 보이면 동물병원에 문의하거나 지자체의 동물위생연구소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검사를 의뢰하십시오
 ○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또는 인근에 야생조류가 서식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반려동물이 거주지 외부로 나가지 않도록 하여 주십시오.


 12. 고양이를 통하여 사람이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사례가 있나요?

 ○ 2016년 12월 미국 뉴욕시에서 동물보호센터에 근무하는 수의사가 H7N2형 저병원성 AI에 감염된 사실이 있으며, 동물보호센터에 있던 고양이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이 수의사는 입원이 필요할 정도가 아니었으며,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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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영 칼럼/ 현장 외면한 응급의료 개혁은 실패한다 아무리 선의로 출발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지 못한다면 그 정책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특히 응급의료처럼 생명과 직결된 영역에서는 더욱 그렇다. 최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이 추진하는 ‘응급환자 이송체계 혁신 시범사업’도 그렇다. 정책의 목표는 ‘응급실 뺑뺑이’ 해소라는 좋은 취지로 보이지만, 현장을 배제한 채 설계된 제도는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광주광역시의사회·전라남도의사회·전북특별자치도의사회는 지난 5일 공동 성명서를 통해 “응급실 뺑뺑이라는 중대한 사회적 문제의 근본 원인에 대한 진단 없이, 현상만을 억지로 통제하려는 전형적인 전(前) 정부식 정책 추진”이라며 “시범사업안이 강행될 경우, 이미 뇌사 상태에 가까운 응급의료 전달체계에 사실상의 사망 선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급실 뺑뺑이’는 단순히 이송 절차가 비효율적이어서 발생한 현상이 아니다.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이 줄어들었고, 응급실 문을 열어두고도 환자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고착화된 결과다. 그런데도 이번 시범사업은 그 원인을 진단하기보다, 광역상황실 중심의 병원 지정과 사실상의 강제 수용이라는 방식으로 현상만을 통제하려 한다. 이는 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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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준 이사장 “소아청소년,탄산음료 섭취 실태 원인 면밀히 파악해야" 대한예방의학회(이사장 윤석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교수)가 2월 5일(목) 고려대학교 백주년기념삼성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설탕 부담금 도입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토론회는 지난 1월 설탕 부담금을 통해 지역 및 공공의료에 투자하는 제안이 제기되면서 마련됐다. 학계, 언론계, 공공기관 관계자 등 약 50명이 참석하였으며 △소아청소년 비만 증가와 당류 섭취의 연관성: 역학적 근거(김현창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 △설탕 부담금 제도 도입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박은철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교수)의 주제 발표 후 지정토론이 진행됐다. 지정토론으로는 박기수 경상국립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윤상철 갈렙앤컴퍼니 대표이사,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임영태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 이경수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하였다. 윤석준 대한예방의학회 이사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소아청소년의 탄산음료 섭취 실태와 그 원인을 면밀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각계 전문가들이 제시한 다양한 의견들은 향후 관련 정책 수립과 후속 연구의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