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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울대.고대병원등 연구중심병원 중심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 보건산업 발전 가속화 추진

보건복지부,신약․의료기술 개발 위해 병원과 기업 간 협력 강화키로

연구중심병원의 좋은 인프라를 활용하여 연구자․기업 등에 대해 중개․임상연구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창업보육센터․창업선도대학․연구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고, 연구중심병원 평가에 중소․중견기업과의 공동연구실적을 반영한다.


이와 함께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연구개발을 위한 세제․인력 지원, 국내․외 공동 연구 인프라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월10일(화) 고대안암병원을 방문하여 연구중심병원의 기술사업화와 창업 현황을 확인하고,연구중심병원협의체를 개최하여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우수사례와, 바이오헬스 생태계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또 연구중심병원협의체를 개최하여 산․학․연․병(産․學․硏․病) 협력을 통한 연구개발․기술사업화 우수사례와, 바이오헬스 생태계로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이날 김강립 보건의료정책실장은 “2016년 전산업 수출액이 감소하는 중에도 보건산업 수출은 2015년 82억 달러에서 19% 증가한 98억 달러에 달하는 등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연구중심병원은 의료현장의 수요를 발굴하고 새로운 의료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현장이므로, 연구중심병원을 통해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조성하면 보건산업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세브란스병원․서울대병원 등 각 연구중심병원은 질환별로 특화된 임상시험 시스템, 연구자원․정보, 분석모델을 구축하여 개방형 R&D 플랫폼으로 운영하고 있다.이를 연구자․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면, 신약․의료기기 개발 기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고려대학교병원의 경우 의료기술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고대안암병원․구로병원에서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7개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고 있다.


 

 

고려대학교 기술지주주식회사

 

 

 

 

 

 

 

 

 

 

 

고려대학교 의료기술지주주식회사

 

의료원산학협력단

 

 

 

 

 

 

 

 

 

 

 

 

 

 

 

 

 

 

 

 

오스힐

 

뉴라클사이언스

 

바이오젠텍

 

아라레연구소

 

 

 

 

 

 

 

내추럴포레스트

 

엠엔비메디텍

 

KU와이어스

 

 


이 중 2015년 설립된 ㈜뉴라클사이언스의 경우, 난치성 신경손상질환 치료제를 개발하여 보유주식의 25%에 대해 외부 투자를 받았고, 5억원의 수익을 배당․기부 등의 방식으로 연구에 재투자하였다.


이와 함께 병원-기업 협력 플랫폼인 “의료기기 상생사업단”을 통해 의료현장의 아이디어와 기업의 기술을 접목한 의료기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앞으로 이러한 성과를 확대하여 연구중심병원이 바이오헬스 생태계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2017년에는 기술실용화 지원을 확대하고 산․학․연․병 공동연구를 위한 인프라 확충과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개발된 기술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 기술이전․투자유치에 성공하도록 기술평가와 기술이전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청과의 협력을 통해 창업기업에 대한 경영 컨설팅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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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