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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서아프리카에서 대규모 유행했던 에볼라…DR콩고에서 재발 국내 방역 당국 긴장

질병관리본부 13일부터 대책반 가동…국내유입 대비 경계태세 강화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5월 11일(목)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DR콩고)에서 에볼라바이러스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국민들에게 콩고 방문시 감염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13일(토)부터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가동하고, 에볼라의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 대응 태세 강화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WHO(세계보건기구)는 콩고민주공화국(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의 북부 바우엘레(Bas-Uele)주에서 4월 22일부터 출혈성 경향의 원인불명 환자 9명이 발생하고 3명이 사망하였으며,5월 11일(목)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에서 실시한 유전자검사(RT-PCR)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양성이 확인되어 추가 검사를 진행 중이고,

5월 12-13 양일간 WHO와 콩고민주공화국 보건부 합동조사팀이 집중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콩고민주공화국에서는 과거 총 7번의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이 보고되었으며, 가장 최근에는 `14년 8월 Equateur 지역에서 환자 66명(사망 49)이 발생하였으며, `14.11.20일 WHO에 의해 종결 선언된 뒤, 다시 발생한 것이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필로바이러스과(Filoviridae) 에볼라바이러스속 (Genus Ebolavirus)에 속하는 에볼라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바이러스성 출혈열로 2-21일(평균 8-10일)의 잠복기를 거쳐, 발열, 복통 등 비특이적인 증상 외 출혈 등의 임상 양상을 나타내며,감염된 동물 섭취 및 체액 접촉, 환자 및 사망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도 전파가 가능하다.


-에볼라란?

구 분

내 용

방역이력

및 발생현황

법정감염병(4) ICD-10 A98.4

국내현황 : 보고 없음

세계현황

- 1976년부터 2012년까지 아프리카 지역에서 간헐, 산발적 유행으로 가봉, 콩고공화국, 코트디부아르, 수단, 우간다 등에서 발생한 바 있음

- 2014년 서아프리카 지역(기니, 라이베리아, 시에라리온 등)에서 대규모 유행

병원체

에볼라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경로

바이러스의 자연 숙주는 과일박쥐로 추정

환자의 혈액 또는 체액(타액, 소변, 구토물, 대변 등) 등이 피부상처 또는 점막을 통해 직접 접촉으로 감염되거나 환자의 성 접촉으로 정액을 통해서도 감염

잠 복 기

평균 8-10(2-21)

주요증상

및 임상경과

고열, 전신 쇠약감, 근육통, 두통, 인후통 등 비전형적인 증상 이후에 오심, 구토, 설사, 발진이 동반되고 따로 체내외 출혈 경향

사망률 : 25-90% (바이러스 유형이나 각국의 보건의료체계 수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진 단

바이러스 분리

항원 또는 유전자 검출

특이 IgM 항체 검출

회복기 혈청의 항체가가 급성기에 비하여 4배 이상 증가

치 료

대증요법

환자 관리

환자 관리: 국가지정입원치료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이 원칙

접촉자 관리: 21일간 증상발현 유무 감시, 접촉자 중 유증상자는 즉시 격리조치

예 방

현재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은 개발 중

유행 지역 방문 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

환자 발생 시 환자의 체액과 가검물에 접촉 주의

손씻기 등 개인 위생



질병관리본부는 에볼라바이러스병의 국내 유입에 대비하기 위해 「에볼라바이러스병 대책반」을 5월 13일(토)부터 가동하여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하며 콩고민주공화국 방문자를 대상으로 예방수칙 안내문자(외교영사콜)를 발송하고, 귀국 시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징구하고 발열감시를 시행하며, 귀국후 21일 이내에 발열 등 증상발현 시 ☏1339(질병관리본부콜센터) 또는 보건소로 신고토록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일선 의료기관으로 해당 입국자 정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콩고민주공화국 바우엘레(Bas-Uele)주 인접한 국가에 대하여는 환자발생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여 필요시 검역강화 지역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의심환자 감시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에볼라바이러스병 발생동향을 공유하고 신고를 독려하고,

의심환자 발생 신고 시 역학조사관 현장출동, 확진환자 발생시 즉각대응팀 투입을 준비하고, 확진검사를 위해 생물안전실험실 (Biosafety Level 4)*운용을 점검하며, 환자 발생에 대비하여 국가지정격리병상 운영 및 이송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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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