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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 리더쉽 시험대 올라.... '1억원 임대 가계약서'문제 임총서 심판 받기로

임원회의 열고 난상토론 '법적 문제 없지만 절차상 문제 어는정도 인정'하고 임총 열어 해결 돌파구 찾기로

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한 '1억 계약'문제와 '안전상비약 제도 제검토' 등의 문제로 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의 리더쉽이 시험대에 올랐다.


 '1억원 신축 임대 가계약서'  문제는 조찬휘회장이 지난 16일 담화문 발표에 이어  양덕숙부회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일단락 지으려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약 감사단의 감시결과로 내홍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서울 양천구 등 일부 분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회장명의의 문자가 집단 발송되는가 하면 시도 지부 가운데 일부에서도 '조찬휘회장이 책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약은 지난 23일 오후 4시 26명이 참석한 임원 연속회의를 개최하고 이문제와 관련, 난상토론을 벌이고 "1억원 신축 임대 가계약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 문제는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감사단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돌파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임시총회 개최 등 정면돌파를 해결의 통로로 선택한 것은 '非 조'가 노리고 있는 조찬휘회장의  탄핵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약 정관에 따르면 회장 탄핵은 대의원 397명 가운데 3분의 2 출석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대의원 성향등을 분석 수 계산을 마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회무와 이성적인 판단을 전제로할때 이같은 분석과 결과 도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론의 흐름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의외의 수도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임시총회 카드를 만지작 거린 것은 땅에 떨어질만큼 떨어진 대약회장의 체면과  회무 장악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임시총회 이외에  다른 선택이 길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은 문제는 조찬휘회장의 리더쉽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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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