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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 리더쉽 시험대 올라.... '1억원 임대 가계약서'문제 임총서 심판 받기로

임원회의 열고 난상토론 '법적 문제 없지만 절차상 문제 어는정도 인정'하고 임총 열어 해결 돌파구 찾기로

약사회관 재건축과 관련한 '1억 계약'문제와 '안전상비약 제도 제검토' 등의 문제로 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의 리더쉽이 시험대에 올랐다.


 '1억원 신축 임대 가계약서'  문제는 조찬휘회장이 지난 16일 담화문 발표에 이어  양덕숙부회장이 전적인 책임을  지고 사퇴하면서 일단락 지으려는 집행부의 의도와는 달리 대약 감사단의 감시결과로 내홍이 더욱 확산되는 분위기이다.


서울 양천구 등 일부 분회를 중심으로 회원들을 대상으로한 회장명의의 문자가 집단 발송되는가 하면 시도 지부 가운데 일부에서도 '조찬휘회장이 책임 져야 한다'는 내용으로 문자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대약은 지난 23일 오후 4시 26명이 참석한 임원 연속회의를 개최하고 이문제와 관련, 난상토론을 벌이고 "1억원 신축 임대 가계약은 법적 문제는 없지만 절차상 문제는 있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회원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이해와 설득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특히 감사단이 요구한 '임시총회 개최' 문제에 대해서도 정면돌파 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개최키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가 임시총회 개최 등 정면돌파를 해결의 통로로 선택한 것은 '非 조'가 노리고 있는 조찬휘회장의  탄핵이 쉽지 않다는 판단을 내렸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약 정관에 따르면 회장 탄핵은 대의원 397명 가운데 3분의 2 출석에  3분의2 찬성을 얻어야 하는데. 집행부는 대의원 성향등을 분석 수 계산을 마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문제는 정상적인 회무와 이성적인 판단을 전제로할때 이같은 분석과 결과 도출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여론의 흐름이 계속 악화될 경우 의외의 수도 나올수 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임시총회 카드를 만지작 거린 것은 땅에 떨어질만큼 떨어진 대약회장의 체면과  회무 장악력 회복을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따라서 임시총회 이외에  다른 선택이 길이 없는 현실을 감안하면 남은 문제는 조찬휘회장의 리더쉽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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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ST, 한국메나리니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 독점 판매 계약 체결 동아에스티(대표이사 사장 정재훈)는 한국메나리니(대표이사 사장 배한준)와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 ‘엘리델크림(Elidel Cream)’ 국내 독점 유통 및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동아에스티 본사에서 열린 이번 계약 체결식에는 동아에스티 정재훈 사장과 한국메나리니 배한준 사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엘리델크림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한국메나리니가 도입한 국소 칼시뉴린 억제제로, 경증~중등도 아토피 피부염의 2차치료제로서 단기 치료 또는 간헐적 장기치료에 쓰이는 외용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국내 아토피 피부염 환자 수는 2024년 약 100만 명에 달한다. 소아·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에게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한국메나리니는 2026년 1월 1일부터 엘리델크림의 국내 수입공급을 담당하며, 동아에스티는 국내 홍보·마케팅 및 종합병원, 병·의원 등 의료기관 대상 유통·판매 및 영업 활동을 수행한다. 양사는 각 사의 전문 역량을 기반으로 국내 시장에서의 치료 접근성 확대에 협력할 예정이다. 동아에스티는 손·발톱무좀 치료제 ‘주블리아’, 기미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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