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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 탄핵 부결 남은 과제는?....회원들,"더이상의 혼란 안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돌발 상황 있지만 '수습해야' 목소리 높아 변수

지난 18일 오후 4시 서초동 대한약사회 대강당은 긴장감 그 자체였다.

회관 건립 후 아니, 약사회 창립 이후 현직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이다. 반조찬휘회장측과 조회장측 인사들은 임시총회 개최가 공고되면서부터 사실상 투표해 대비해 왔다.


하지만 이탈표가 있을 수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양측은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숙의하는가 하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메신저를 주고 받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의장의 개회사 이후 조찬휘회장이 해명을 발언을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받아드려지지 않는 등 긴장감은 더욱 팽팽했다.


결과는 조찬휘회장의 '절반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반조찬휘회장측도 패배감 보다는 '할일은  다 했다'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1호 안건인 불신임안 이른바 탄핵 투표는 368명 대의원 중 301명이 참석해  찬성 180 반대 119명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되였다. 이같은 결과는 양측 모두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퇴권고’ 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 두개 안건은 모두 가결 처리돼 조찬휘회장을 압박하는 카드가 됐다.


이와 관련 조찬휘 회장은 "사퇴권고안 등의 상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검찰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때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다 밝혔다.


조찬휘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계산된 발언으로 임총전부터 불신임안을 제외안 나머지 안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변호사등과 상의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회장이 2.3호안건 통과에 비교적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같은 속내를 반증하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총등을 주도한 이르바 반조회장측은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건을 오래 만지작 거리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제기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문제 등 일련의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명예회장 등  전직회장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얼마전 모임을 갖고  '총회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점도 간과할수 없다는 것이다.


더 큰 것은 "더 이상의 혼란은 약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말없는 다수의 약사회원들의 회심'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 약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회장의 공석은 있을 수없다'며 양측 모두 한발짝식 물러나 '약사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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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