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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조찬휘회장 탄핵 부결 남은 과제는?....회원들,"더이상의 혼란 안돼"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 등 돌발 상황 있지만 '수습해야' 목소리 높아 변수

지난 18일 오후 4시 서초동 대한약사회 대강당은 긴장감 그 자체였다.

회관 건립 후 아니, 약사회 창립 이후 현직회장을 탄핵하기 위한 임시대의원총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이다. 반조찬휘회장측과 조회장측 인사들은 임시총회 개최가 공고되면서부터 사실상 투표해 대비해 왔다.


하지만 이탈표가 있을 수있다는 불안감을 지울 수 없는 양측은 삼삼오오 모여 대책을 숙의하는가 하면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와 메신저를 주고 받는 장면이 곳곳에서 목격되기도 했다.


의장의 개회사 이후 조찬휘회장이 해명을 발언을 위한 절차를 밟았지만 받아드려지지 않는 등 긴장감은 더욱 팽팽했다.


결과는 조찬휘회장의 '절반의 승리'로 막을 내렸지만 반조찬휘회장측도 패배감 보다는 '할일은  다 했다'는 비교적  담담한 반응을 보였다.


1호 안건인 불신임안 이른바 탄핵 투표는 368명 대의원 중 301명이 참석해  찬성 180 반대 119명 무효 2표로 부결 처리되였다. 이같은 결과는 양측 모두 예상했던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사퇴권고’ 와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건. 두개 안건은 모두 가결 처리돼 조찬휘회장을 압박하는 카드가 됐다.


이와 관련 조찬휘 회장은 "사퇴권고안 등의 상정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하고  "검찰 조사에 최선을 다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그때 입장을 정리해 말하겠다"다 밝혔다.


조찬휘회장의 이같은 발언은 이미 계산된 발언으로 임총전부터 불신임안을 제외안 나머지 안건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 변호사등과 상의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조회장이 2.3호안건 통과에 비교적 차분한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도 이같은 속내를 반증하는 대목으로 해석되고 있다.


한편 이번 임총등을 주도한 이르바 반조회장측은 '업무정지 가처분 신청'건을 오래 만지작 거리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변수는 있다. 최근 제기된 서울시약사회장 선거 관련 문제 등 일련의 사태가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또 명예회장 등  전직회장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들이 얼마전 모임을 갖고  '총회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점도 간과할수 없다는 것이다.


더 큰 것은 "더 이상의 혼란은 약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지 않는 다"는 '말없는 다수의 약사회원들의 회심'이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비롯 약사회 현안이 산적해 있는 마당에 '회장의 공석은 있을 수없다'며 양측 모두 한발짝식 물러나 '약사회를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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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에스티, 정기주총서 전 안건 통과…“R&D·디지털 헬스케어로 성장 가속” 동아에스티가 정기주주총회를 통해 재무제표 승인과 배당,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며 지속 성장 기반을 재확인했다. 동아에스티는 26일 오전 9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본사 7층 강당에서 제1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제13기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제표 승인 ▲정관 일부 변경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이사 선임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 선임 ▲이사 보수 한도 승인 등 총 6개 안건을 상정해 모두 통과시켰다. 이날 영업보고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25년 별도 기준 매출액 7,451억 원, 영업이익 275억 원을 기록했다. 아울러 보통주 1주당 700원의 현금배당과 0.05주의 주식배당도 의결했다. 정관 변경을 통해 ESG 경영 실천의 일환으로 운영 중인 ‘행복세차소’와 관련해 사업목적에 세차장 운영업을 추가했다. 이와 함께 의결권 대리행사 절차를 보완하고, 사외이사 명칭을 독립이사로 변경했으며, 감사위원 분리선임 인원을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등 상법 개정 사항도 반영했다. 또한 주주환원 확대와 비과세 배당 재원 확보를 위해 300억 원 규모의 자본준비금을 감액해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하는 안건도 통과됐다. 이사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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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절강 약침은 검증 안 된 위험 시술”…의협, 방문진료 현장 전면 조사 촉구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가 한방 방문진료 현장에서 이뤄지는 ‘관절강 내 약침 시술’의 위험성을 강하게 제기하며 즉각적인 중단과 보건당국의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는 26일 발표한 기자회견문에서 “국민 건강과 직결된 방문진료 현장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침습적 의료행위가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관절강 내 약침 시술에 대해 “단순 피하·근육 주사와는 차원이 다른 고난도 침습 행위로, 해부학적 구조에 대한 전문적 이해가 필수적”이라며 “심부 조직인 관절강에 직접 약물을 주입하는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문진료 현장의 감염 관리 문제도 심각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일반 의료기관과 달리 방문진료 환경은 무균술 유지와 멸균 장비 확보에 한계가 있다”며 “방송 화면에서는 시술자가 주사기를 입에 물고 액세서리를 착용한 채 시술하는 등 기본적인 감염관리 수칙조차 지켜지지 않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면역력이 취약한 고령·기저질환 환자에게 이러한 환경에서의 침습 시술은 치명적인 감염과 합병증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 한특위는 해당 시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