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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몬테리진 국내 3상 임상 통해 증상 개선 효과 확인"

가천의대. 김선태 교수 ‘알레르기성 비염(AR)의 새로운 치료옵션, 몬테리진’ 주제 발표

한미약품(대표이사 우종수∙권세창)이 제23회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 런천 심포지엄(산학세션)에서 몬테리진의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이비인후과 종합학술대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그랜드볼룸에서 열렸으며, 이번 세션에서 가천의대 이비인후과 김선태 교수가 ‘알레르기성 비염(AR)의 새로운 치료옵션, 몬테리진’ 주제 발표를 진행했다.

김선태 교수는 “천식과 알레르기비염은 역학, 병태생리, 임상적으로 관련성이 있는 만성 염증성 기도질환으로 서로 연관되어 동반률이 높으며, 천식과 동반된 비염을 함께 치료하는 통합적인 접근 방법을 국제적인 치료 지침에서도 권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몬테루카스트와 레보세티리진의 병용투여는 류코트리엔과 히스타민의 작용을 함께 차단하므로 비염치료에서 상호보완작용을 기대할 수 있다”며 “특히 몬테리진은 국내 3상 임상을 통해 증상 개선 효과를 확인하여 천식 동반 알레르기비염 치료에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 적합한 약물”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약품 마케팅사업부 박명희 상무이사는 “몬테리진은 환자들의 복약 순응도를 크게 개선한 경구용 복합제로, 환자들에게 복약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널리 알려 나가겠다”면서 “아울러 앞으로도 다양한 심포지엄을 통해 몬테리진의 근거중심적 가치를 공유하며 의료진에게 확신을 주는 치료제로 각인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출시된 한미약품의 몬테리진은 몬테루카스트 10mg과 레보세티리진 염산염 5mg을 결합한 유니크한 복합제로, 천식 동반 알레르기비염 환자에 대한 처방 패턴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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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