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3.13 (금)

  • 맑음동두천 2.3℃
  • 흐림강릉 3.3℃
  • 맑음서울 3.5℃
  • 맑음대전 3.2℃
  • 맑음대구 4.6℃
  • 울산 2.8℃
  • 맑음광주 4.1℃
  • 맑음부산 5.5℃
  • 맑음고창 1.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3℃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0.0℃
  • 맑음강진군 1.3℃
  • 구름많음경주시 3.5℃
  • 맑음거제 5.7℃
기상청 제공

인천성모병원, 소방청장 표창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병원장 홍승모 몬시뇰)은 최근 인천부평소방서 주관 ‘긴급구조지원기관 능력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매우 우수’로 평가돼 소방청장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은 재난 대응 교육 이수와 인적·물적 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등으로 주요 평가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획득했다. 특히 응급의료 대응 체계와 재난 대응 역량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이번 표창 대상 기관으로 선정됐다.

홍승모 몬시뇰 가톨릭대 인천성모병원 병원장은 “재난 대응 역량은 의료기관의 핵심 책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관리와 점검을 통해 지역사회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소비자·환자단체 “필수의료 범위 응급·중증외상·분만·중증소아로 한정 촉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사고 형사특례를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과 관련해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특히 손해배상금 지급을 조건으로 검사의 공소제기를 금지하는 이른바 ‘공소제기 불가 형사특례’ 조항이 위헌 소지가 크다며 삭제를 촉구했다.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는 공동입장을 통해 “정부와 국회가 약속한 사회적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건너뛰고 형사특례 규정을 포함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것은 입법 과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와 의료사고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를 목적으로 발의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필수의료행위 범위 규정과 의료사고 형사처벌 특례 등이 포함돼 있다. 단체들은 그러나 해당 법안이 의료사고 피해자와 유가족의 헌법상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도 공청회 개최를 추진하며 시민단체·소비자단체·환자단체와 일정을 조율 중이었고, 정부의 의료혁신위원회에서도 공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