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학술·좌담회,심포지엄

대웅제약, 나보타 제 2 공장 ‘cGMP’ 승인 기념 심포지엄 ‘NABOTA SEOUL 2018’ 개최

나보타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社 최고 메디컬 책임자 등 심포지엄 연자로 참석 ...미국과 유럽 대규모 임상 결과 국내 최초 발표, 미국 최신 트렌드 강연 진행

㈜대웅제약(대표 전승호)이 ‘NABOTA SEOUL 2018’ 심포지엄을 7월 5일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 호텔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NABOTA SEOUL 2018’은 나보타 제 2 공장 cGMP 승인을 기념해 미국으로부터 연자들을 초청하여 미국 보툴리눔 톡신 최신 트렌드 및 나보타의 선진국 임상 결과를 발표하는 등 국내외 학술정보 교류의 장으로 마련된 글로벌 심포지엄이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는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의 최고 메디컬 책임자(CMO) 루이 아벨라(Rui Avelar, MD)가 내한해 미국의 저명한 피부과의사인 크리스틴 로마인(Kristine Romine, MD) 함께 강연에 나선다.

 

닥터 루이 아벨라는 심포지엄에서 나보타의 미국, 유럽 대규모 2, 3상 임상결과를 국내 최초로 발표하고, 닥터 크리스틴 로마인은 현재 미국에서 각광받고 있는 최신 톡신 및 필러 시술 트렌드에 대한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웅제약은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미국 및 선진국 시장 출시까지 품목허가만을 남겨둔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려 글로벌 진출에 앞서 인지도를 높인다는 계획이다. 심포지엄에는 국내 미용성형분야 의사들과 미국, 태국, 베트남, 필리핀 등 나보타 발매국의 미용성형분야 전문의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웅제약 박성수 나보타사업본부장은 “이번 심포지엄은 보툴리눔 톡신 학술 교류의 장으로서 나보타 제 2 공장의 cGMP 승인과 선진국 임상결과로 인정 받은 나보타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나보타의 가치를 더욱 높여, 세계 보툴리눔 톡신을 대표하는 제품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라고 했다.

 

한편, 나보타 제 2 공장은 10월 식약처 KGMP 승인을 시작으로 올해 5월 미국 FDA cGMP승인 및 캐나다 연방보건부 GMP 승인을 획득했으며, 이 달에는 유럽의약품청으로부터 EU GMP 승인을 획득하는 등 주요 선진국의 생산시설 실사 과정을 모두 통과했다. 이는 생물학적제제 신약의 주사제형 품목으로서 미 FDA의 까다로운 의약품 제조 품질관리 기준을 승인 받은 국내 첫 번째 사례이자, 유럽 승인을 담당한 영국 의약품청의 실사를 국내 최초로 통과한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 사례이기도 하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