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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제약분야 미래협력포럼 첫 개최

11월 29일 제약바이오협회 강당, ‘베트남 현지화 전략’ 집중 논의 ... 의약품입찰등급 2등급 유지 결정 주도한 베트남 식약청장 방문 -

  베트남 식약청과 한국 제약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제약산업의 공동 발전방안을 집중 논의한다. 특히 베트남에서의 한국 의약품 입찰등급 2등급 유지와 관련, 정책결정을 주도한 베트남 식약청장이 한국 제약산업계를 방문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오는 29일 오전 9시 협회 2층 K룸에서 ‘한국-베트남 제약분야 미래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올해 8월 베트남 정부의 의약품 입찰등급에서 한국이 2등급을 유지하기로 한 이후 양국의 교류협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국은 이날 포럼을 통해 ‘한국기업의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현지화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베트남 측에서는 부 뚜언 끄엉(Vu Tuan Cuong) 식약청장을 비롯해 보건부 소속 정책총괄수석과 재무기획・보험약가・국제협력・의료기기 담당 국장 등 6명이 포럼에 참여한다. 또한 베트남 내 제약공단 조성에 관여하는 FLC 그룹 소속 임원 4명도 함께한다.
 
  제약바이오협회에서는 베트남 제약시장 진출 및 수출 기업의 대표와 임원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이날 프로그램은 △베트남 의약품 현지 투자 및 진출 환경의 미래 방향(베트남 식약청 청장) △한국 제약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대웅제약, 삼일제약) △성공적인 베트남 시장 현지화 전략(이범진 교수 주재 패널 토론-베트남 식약청장, 녹십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JW중외제약, FLC 그룹 등)순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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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