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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베트남, 제약산업 발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2018 한-베트남 미래 협력 포럼 개최 -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표단과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국장 대표단은 29일 협회 회관에서 ‘한국·베트남 제약분야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베트남 보건부의 의약품국과 한국 제약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제약산업의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베트남의 보건부 의약품국장이 제약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정희 이사장은 “베트남과 한국 양국이 제약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 뚜언 끄엉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제약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제약분야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한국이 제약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제약 및 의료설비 분야의 발전상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이어진 포럼에서 부 뚜언 끄엉 국장은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과 토지임대료 면제 등 자국의 산업우대정책과 인프라를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베트남 제약·바이오 업계에 투자,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약사 등 베트남의 풍부한 보건의료 인력에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 시 혜택과 관련해선 한국 제약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베트남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 뚜언 끄엉 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제약산업 협력에 관한 후속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베트남 투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직무대행은 “양국 간 협력가능한 사항을 조속히 확정해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 공유 세션’에서는 대웅제약의 김동휴 베트남지사장과 삼일제약의 권태근 이사가 각각 베트남 협력현황과 사업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상호협력 계획 등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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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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