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한-베트남, 제약산업 발전 위해 협력키로

한국 제약바이오협회, 2018 한-베트남 미래 협력 포럼 개최 -

  한국과 베트남이 양국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대표단과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국장 대표단은 29일 협회 회관에서 ‘한국·베트남 제약분야 미래협력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베트남 보건부의 의약품국과 한국 제약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양국 제약산업의 공동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베트남의 보건부 의약품국장이 제약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럼에 앞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정희 이사장은 “베트남과 한국 양국이 제약산업의 미래와 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면서 “이번 포럼을 계기로 양국의 제약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부 뚜언 끄엉 베트남 보건부 의약품국장은 “한국과 베트남은 제약과 화장품, 의료기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면서 “베트남 제약분야의 잠재력을 소개하고, 한국이 제약산업을 어떤 식으로 발전시켜 왔는지를 확인하고자 한국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또한 “한국의 제약 및 의료설비 분야의 발전상과 양국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고 덧붙였다.


 간담회 직후 이어진 포럼에서 부 뚜언 끄엉 국장은 법인세율 인하 등 각종 세제혜택과 토지임대료 면제 등 자국의 산업우대정책과 인프라를 강조하며 한국 기업들이 더 활발하게 베트남 제약·바이오 업계에 투자, 진출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약사 등 베트남의 풍부한 보건의료 인력에 한국의 기술과 노하우를 결합한다면 큰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투자 시 혜택과 관련해선 한국 제약기업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베트남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부 뚜언 끄엉 국장은 “조속한 시일 내에 양국 제약산업 협력에 관한 후속절차를 밟기를 희망한다”며 “앞으로 상호 협력을 위한 플랫폼 구축을 통해 지속적인 베트남 투자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장 직무대행은 “양국 간 협력가능한 사항을 조속히 확정해 베트남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제약기업들을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국내 기업의 베트남 진출 전략 공유 세션’에서는 대웅제약의 김동휴 베트남지사장과 삼일제약의 권태근 이사가 각각 베트남 협력현황과 사업모델에 대해 소개하고, 향후 상호협력 계획 등을 발표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