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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사회 여약사위원회,송천한마음부모회에 5백만원 성금전달

올해는 지난해 3백만원 보다 2백만원을 더해 5백만원 전달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여약사위원회(담당부회장 조덕원, 위원장 이경숙·김종희)가 지난 28일 지체장애인 대상 사랑 나눔을 실천했다고 31일 밝혔다.

여약사위원회는 (사)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수원시지회 감사제 행사에서 3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약품(영양제)을 전달했다.
같은 날,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조덕원 부회장, 이경숙·김종희 여약사위원장은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송천한마음의집(송천한마음부모회 이사장 김우태구주제약 사장)에 사랑나눔 후원금 오백만원을 전달했다.

대약  여약사위원회는  매년  송천한마음부모회에 사랑의  성금을 전달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난해  3백만원  보다  2백만원을 올린 5백만원을  전달,의미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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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