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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동바이오사이언스, 美 건강기능성제품박람회 참가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원료 및 완제품 홍보…미주 시장 개척에 속도

일동홀딩스 계열 자회사 일동바이오사이언스(대표 이장휘)가 미국 건강기능성제품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현지 제휴사인 뉴트라얼라이언스와 함께 지난 9일부터 10일, 미국 뉴저지에서 개최된 ‘2019 서플라이사이드 이스트(SupplySide East 2019)’에 참가해 전시부스를 열고 자사의 유산균 및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와 완제품 등을 홍보했다.


일동바이오사이언스는 일동제약의 유산균 관련 원천기술 및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난 2016년 분할 설립한 프로바이오틱스 사업 전문 회사로, 기능성 프로바이오틱스 원료와 완제품 등을 일동제약은 물론, 국내 유수의 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지난 3월에는 미국의 식품 및 건강기능성제품 원료 유통 전문 회사인 뉴트라얼라이언스와 유산균 원료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파트너십을 통해 미국 시장 진출 확대를 꾀하고 있다.


또한, 오는 5월 뉴욕 화장품 및 원료 박람회(NYSCC Suppliers' Day 2019), 6월 캐나다 벤쿠버에서 열리는 프로바이오타 국제학회(Probiota Americas 2019), 10월 미국 서플라이사이드 웨스트(SupplySide West 2019) 등에 참가해 미주 시장 개척에도 속도를 낸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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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환자유인·진료기록 허위 의혹은 중대 범죄…일탈행위, 무관용 원칙 적용” 최근 서울의 한 의원에서 환자 유인 행위와 진료기록 허위 작성이 의심된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강한 유감을 표하며 사실관계 확인 후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직업으로서 높은 윤리성과 책임의식이 요구된다”며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해당 의원 소속 회원은 비만 치료제 처방을 목적으로 환자를 유인한 뒤, 실제로는 이뤄지지 않은 통증 시술 등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실제 진료 내용과 처방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료법 제27조는 환자 유인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제22조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을 사실에 근거해 상세히 기록해야 한다”며 “이번 사안은 의료인의 기본적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사건은 의료계 전체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사안”이라며 “해당 회원이 소속된 서울특별시의사회 윤리위원회 절차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