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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그룹, 장애인의 날 맞아 장애․독거 어르신과 봄나들이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 적극 전개

JW그룹이 장애인의 날(4월 20일)을 앞두고 나눔 활동을 펼쳤다.


JW그룹 공인재단인 중외학술복지재단(이사장 이종호 JW그룹 명예회장)은 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의왕레일파크에서 우면종합사회복지관 장애·독거노인들을 위한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JW홀딩스, JW중외제약 등 JW그룹사 임직원으로 구성된 JW한마음봉사단아 참가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곁에서 돌보며 자연학습공원을 산책했다.


또 4인 1개조로 왕송호수 둘레(4.3㎞)를 순환하는 레일바이크에 올라 봄의 정취를 만끽하며 정담을 나눴다.

이종훈 중외학술복지재단 사무국장은 “따뜻한 봄을 맞아 거동이 불편해 평소 야외활동이 어려운 독거 어르신들의 활력을 북돋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중외학술복지재단은 중증 지적장애인으로 구성된 `영혼의 소리로` 합창단을 17년째 후원하는 등 음악과 미술을 활용한 장애인 대상 메세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으며,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활동을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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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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