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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계 대표들, ‘베트남 2등급 유지’ ... 이의경 처장 감사 방문

우리나라 의약품의 글로벌 신인도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뻔 했던 베트남發 한국 의약품 등급 폭락 위기를 2년여에 걸쳐 헌신적으로 막아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에 대한 산업계의 감사 인사가 이어지고 있다.


베트남 정부가 한국 의약품의 고품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당초 입찰기준 2등급 적용에서 최하위등급(5등급)으로 낮추려던 구상이 현실화되었을 경우 위신 추락은 물론 막대한 국익의 손실이 불가피했다는 점에서 식약처가 ‘국격·국익 지킴이’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기 때문이다.  
 
원희목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과 오장석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회장, 강석희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회장 등은 24일 오후 베트남 진출 국내 제약바이오업계 9개사 대표들과 함께 서울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을 찾았다. 이날 공동으로 ‘베트남 시장 진출 지원 CEO 간담회’를 열어 현장을 찾는 이의경 식약처장과 김영옥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등에게 각별한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서였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18일 베트남 정부가 한국 의약품 등급의 2등급 유지를 확정함에 따라, 그간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베트남 정부간 협력(G2G) 현황을 조명하고 향후 베트남 의약품 시장 진출 확대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기도 했다.


원희목 회장은 간담회에서 “베트남 의약품 입찰 등급 문제는 2017년 처음 이슈가 제기되었을 때부터 업계 전체가 골머리를 앓던 문제이고 특히 베트남이 우리나라 제네릭의약품의 최상위 수출국중 하나이기 때문에 한층 위기로 다가왔었다”면서 “더더욱 수출 환경이 점차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이번에 단비같은 소식을 들을수있게 해준 이의경 처장을 비롯한 모든 식약처 당국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원 회장을 비롯한 제약바이오산업계 대표들의 연이은 감사인사에 대해 이의경 처장은 “올해 EU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것에 이어 이번 베트남 입찰 등급 이슈까지 식약처가 의약품안전관리수준 향상을 위한 국제협력활동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서 “이번 성과는 국내 제약기업들이 의약품 품질 관리에 최선을 다한 덕분이며 앞으로도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베트남은 한국에서 의약품 수출을 네 번째로 많이 하고 있는 국가로, 지난해 의약품 수출 규모는 약 1,884억원에 달한다. 그러나 베트남 정부는 자국 제약바이오산업을 육성한다는 취지로 최근 다른 국가의 의약품 등급을 재조정하면서 외국 기업의 진입장벽을 높여왔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어서 베트남 정부는 2017년 5월과 지난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베트남 입찰 규정 개정안을 공고했고, 한국 의약품 등급은 최악의 경우 기존 2등급에서 최하등급인 5등급으로 떨어져 국산 의약품의 수출시장이 크게 줄어들 수 있는 위기를 맞았다. 베트남 의약품 등급을 하향 조정할 경우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 수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이에 식약처는 그간 여러 차례에 걸친 양국 국장급 회의 등을 통해 한국 의약품의 2등급 유지를 요청했고, 끈질긴 협상 끝에 한국 의약품의 2등급을 유지하고 품목에 따라 1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결론을 이끌어냈다. 향후 베트남 보건부 공공입찰에서 다른 등급 국가보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등 3개 단체 대표들과 함께 전승호 대웅제약 사장, 백승열 대원제약 부회장, 유제만 신풍제약 사장, 김국현 이니스트그룹 회장, 김동연 일양약품 사장, 김영주 종근당 사장, 이윤하 하나제약 사장, 한성권 JW홀딩스 사장 등 제약기업 대표들도 참석해 식약처 당국의 노력에 부응해 좋은 품질을 기반으로 한 의약품 해외진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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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제2형 당뇨병 환자 대상 임상시험 차질 빚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일 임상시험계획 변경에 대한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임상시험을 진행한 혐의로 ㈜대웅제약에 대해 해당 임상시험 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번 처분에 따라 대웅제약이 수행 중이던 임상시험은 2026년 2월 4일부터 3월 3일까지 한 달간 중단 , 임상시험 일정에 차질이 불기피할 전망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제2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 중이던 임상시험 과정에서 임상시험계획을 변경하고도, 관련 법령에 따른 변경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임상시험의 적정성과 피험자 보호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위반 행위로 판단됐다. 업무정지 처분 대상이 된 임상시험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항고혈당제를 병용하거나 병용하지 않은 인슐린에 대한 부가 요법으로서 DWP16001의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기관, 무작위배정, 위약 대조 임상시험’이다.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는 ▲약사법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24조제1항제3호, 제24조제4항제3호,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반으로,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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