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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진단, 한국아동학대 예방 사업 후원 1500만원 기부

한국로슈진단(대표이사 조니 제)은 8월 22일 국내 학대 피해 아동을 위한 그룹홈 (Group Home) 프로젝트 지원 기금으로 1500만원을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회장 이배근)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본 기금은 한국로슈진단이 로슈제약과 함께 지난 6월 14일 서울 석촌호수에서 진행한 자선걷기 행사 ‘어린이를 위한 로슈 걷기 대회(Roche Children’s Walk)’에서 로슈진단 직원들이 기부한 모금액과 같은 금액을 회사에서 매칭펀드로 조성한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자료에 따르면 학대 받는 아동은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며, 학대 행위자의 76.8%가 부모이다. 올해도 7개월된 아기를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10대 부모, 게임에 방해된다며 2개월된 아기를 폭행해 숨지게 한 아빠, 갓난아기를 때린 아이 돌보미 등 아동학대에 대한 충격적인 뉴스들이 사회면을 장식했다.

한국로슈진단은 2015년부터 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를 지원하고 있으며 이 기금은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그룹홈 지원뿐만 아니라, 부모의 선행 교육 및 보호사 양성 등의 지속적인 교육 사업을 위해 사용한다.
또한 올해는 특별히 기금과 함께 로슈진단 직원들의 마음을 담은 ‘로슈 희망 트리 메시지 보드’를 협회에 전달했다. 이 보드는 5월에 진행한 ‘로슈 아동지킴이 캠페인’시 작성한 직원들의 희망 메시지로 200여 명의 직원들이 학대 받는 어린이들을 발견하면 반드시 도와주고 신고하겠다는 다짐과 서명을 담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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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판 담배제품 유해성분 공개를 의무화,오늘부터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분석 및 정보공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늘 11월 1일(토)부터 시행되었다고 밝혔다. 이 법은 담배의 유해성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의 위해(危害)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담배에 포함된 유해성분의 검사·공개 방법 등 담배의 유해성 관리 사항 전반을 규정하였다. 11월 1일 시행되면 담배 제조업자 및 수입판매업자는 2년마다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담배 유해성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검사결과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유해성분 정보 및 공개범위, 검사 방법 등 세부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다. □ 유해성분 검사 및 분석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하 “제조자등”)는 2년마다 해당연도 6개월 이내(6.30까지)에 제품 품목별로 유해성분 검사를 검사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 당시 판매 중인 담배에 대해서는 법 시행일로부터 3개월 이내(’26.1.31까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하며, 법 시행 이후 판매를 개시한 담배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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