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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노보 노디스크, ‘삭센다 심포지엄 원’ 성료

한국 노보 노디스크 제약(사장: 라나 아즈파 자파)은 삭센다® 낱개 포장 출시를 기념하여 의료진을 대상으로 진행한 ‘삭센다® 심포지엄 원(SAXENDA SYIMPOSIUM ONE)’을 성료했다고 밝혔다. 심포지움은 7월 14일 성남을 시작으로 부산(16일), 대구(21일), 서울(23일) 네 곳에서 진행했다.


‘삭센다® 심포지엄 원’은 비만의 장기적인 관리 혜택을 알리고자 마련된 현장 심포지엄으로 의료진들에게 비만 치료의 필요성과 더불어 삭센다® 장기 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삭센다® 장기 치료의 효과 및 안전성 강의를 통해 SCALE 임상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SCALE™ (Satiety and Clinical Adiposity – Liraglutide Evidence) 임상은 총 5,358명의 비만 환자를 대상으로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뿐 아니라, 체중 감량 유지 효과를 확인한 4개의 대규모 임상으로 구성된다.


SCALETM 3년 연구 결과, 삭센다®의 투여를 완료한 환자의 평균 체중은 7.1% 감소한데 반해, 위약군의 평균 체중 감소 비율은 2.7%였다. 체중이 5% 이상 감소한 환자 비율은 삭센다®군 약 50%, 위약군 약 24%였으며, 체중의 10% 이상 감소환 환자 비율은 삭센다® 약 25%, 위약군 약 10%인 것으로 나타났다.


3년 치료 후 제2형 당뇨병 발생까지의 기간을 분석한 결과, 삭센다®는 위약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을 2,7배 더 지연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삭센다®는 위약에 비해 제2형 당뇨병 발생 위험을 약 80% 정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했다. 이와 더불어 삭센다®는 BMI, 허리둘레, 당화혈색소, 혈압 등 추가적인 위험요인 역시 개선시켰고, 이전에 시행된 1년 연구와 비교하여 새로운 이상반응 사례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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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