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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좌담회,심포지엄

삼양바이오팜, 동남아 의료진 대상 항암제 웨비나 개최

삼양바이오팜이 ‘제넥솔PM주’를 이용한 항암 치료의 최신 동향을 동남아의 항암 전문 의료진과 공유했다. 제넥솔PM은 삼양바이오팜의 약물전달기술을 이용해 유방암, 난소암, 폐암 치료제 ‘제넥솔주’(성분명 : 파클리탁셀)의 효과를 높이고 독성을 줄인 항암 치료제다.

삼양바이오팜(대표 : 엄태웅 사장)은 ‘제넥솔PM (동남아 수출명: ‘팍수스PM’)을 이용한 코로나19 시대의 폐암 환자 치료’를 주제로 열린 웹 세미나(웨비나)에 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 미얀마의 의료진 약 100여명이 온라인으로 참여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웨비나는 말레이시아 ‘마코타(Mahkota) 메디컬센터’의 총쾅짓(Chong Kwang Jeat) 박사를 좌장으로 아주대학교병원 종양혈액내과 이현우 교수, 필리핀 ‘아시아병원 암 연구소(Asian Hospital and Medical Centre, Asian Cancer Institute)’ 메리 마날로 이곳(Mary Manalo-Igot) 박사가 연사로 나서서 폐암 치료에서 제넥솔PM의 역할 증대와 최신 임상 사례 등을 공유했다. 

삼양바이오팜은 1995년 자체 개발한 식물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해 세계 최초로 파클리탁셀의 대량 생산에 성공했다. 이후 2002년 원료의약품인 파클리탁셀 수출, 2003년 완제 의약품 제넥솔주 수출에 이어 현재는 독일과 일본 등 의약선진국을 비롯해 약 20개국, 50여개 기업으로 다양한 항암제 원료 및 완제의약품을 공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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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도수치료 등 3개 비급여 관리급여 지정 강행에 강력 반발…헌법소원 등 법적 대응 시사 대한의사협회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 강행에 대해 “법적 근거도, 의학적 타당성도 없는 위법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의협은 이번 조치가 환자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동시에 침해하는 중대한 정책 오류라며, 즉각적인 철회와 원점 재검토를 촉구했다. 의협은 15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라는 형식적 절차를 거쳐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핵심 비급여 항목 3가지를 관리급여로 지정했다”며 “이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협의 요구와 전문가 의견을 외면하고, 실손보험사의 이익만을 대변한 일방적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의협은 관리급여 제도 자체의 위법성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의협은 “관리급여는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르지 않은 구조”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동시에 행정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옥상옥 규제”라고 지적했다. 더 나아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은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며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5%만 보장하는 제도를 신설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비급여 증가의 책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