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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회 밤 12시까지 약국 문 연다'...대약, 협상안 마련 '부글부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저지 위한 대안 마련 초읽기에 몰린 약사회 최근 약국 위원장 회의 열어 최종 협상안 마련.

한톨의 일반약도 약국외 판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야시간대의 약국 운영과 관련 변화의 움직인 감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약은 지난달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내놓은 절충안이 복지부는 물론 회원드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사면초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전남지부를 중심으로 일부 약사회원들은 김구회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하는등 근래에 보기드문 강경입장을 천명,집행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복지부에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대안'를 제출 해야하는 약사회는 최근 전국 지부 약국위원장 연속회의와 임원회의를 갖고 절충점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 대안이 복지부는 물론 회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던 경험을 갖고 있는 약사회는 이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전국 약국위원장 연속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돼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은 용납할수 없으며 심야시간대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회의에선 갑론을박의 뜨거운 토론이 이뤄졌는데 어떤 형식이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인지 회의 분위기는 어느때 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종일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장들은 정부가 일반약에 대한 수퍼판매를 허용하려는 근본적 이유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 전국 약국이 한달에 2회 의무적으로 약국 문을 밤 12시까지 운영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장들이 '동네약국의 경우 약사가 하나뿐인 곳이 대부분인데 밤 12시까지 약국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반발 했지만, 현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집행부의 설득에 이를 받아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약국위원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늘과 내일 사이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약사회의 공식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대안이 정부측으로 부터 받아드려 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복지부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거절당하고 오는 27일까지 새로운 대안 마련을 요구 받았다.
 
대약의 일차 대안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선박 등 일부 장소로 제한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단위에 한 곳씩의 일반약 판매처를 설치해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현재 시행되고 있는 960개의 제한적인 일반약 판매 장소처럼 이를 활용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지만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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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 지원사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우리나라 화장품 산업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산업계의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인식·준비 현황을 조사하고 제도 준비과정에서의 고충·지원 수요를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K-화장품 수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제도 도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지원사업을 통해 글로벌 규제*와 조화한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도입(’26년 예정) 및 단계적 시행을 앞두고, ▲평가자료 작성에 관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평가제도 안내 및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업계 간담회 개최 등 업계 지원을 강화한다. 산·학·연 안전성 평가 전문가, 식약처, 협회 등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여 화장품 중소수출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성 평가자료 작성 요령 ▲평가자료 검토 ▲평가기술 자문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지역 화장품 단체를 대상으로 제도 도입 계획 안내 등 안전성 평가 제도에 대한 산업계의 이해를 돕고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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