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8.17 (일)

  • 흐림동두천 29.3℃
  • 흐림강릉 30.6℃
  • 흐림서울 32.3℃
  • 구름많음대전 30.7℃
  • 구름조금대구 32.7℃
  • 구름많음울산 30.7℃
  • 구름조금광주 31.8℃
  • 맑음부산 32.0℃
  • 구름조금고창 32.7℃
  • 구름조금제주 31.6℃
  • 흐림강화 30.0℃
  • 흐림보은 29.2℃
  • 구름많음금산 31.4℃
  • 구름조금강진군 31.5℃
  • 맑음경주시 32.0℃
  • 맑음거제 31.0℃
기상청 제공

'월 2회 밤 12시까지 약국 문 연다'...대약, 협상안 마련 '부글부글'

일반약 약국외 판매 허용 저지 위한 대안 마련 초읽기에 몰린 약사회 최근 약국 위원장 회의 열어 최종 협상안 마련.

한톨의 일반약도 약국외 판매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것이 대한약사회의 기본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심야시간대의 약국 운영과 관련 변화의 움직인 감지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대약은 지난달  일반약 약국외 판매의 대안으로 내놓은 절충안이 복지부는 물론 회원드로부터 거센 저항을 받고 사면초가의 위기 국면을 맞고 있다.

특히 전남지부를 중심으로 일부 약사회원들은 김구회장의 퇴진운동을 전개하는등 근래에 보기드문 강경입장을 천명,집행부를 곤욕스럽게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오는 27일까지 복지부에 '일반약 수퍼판매에 대한  대안'를 제출 해야하는 약사회는 최근 전국 지부 약국위원장 연속회의와 임원회의를 갖고 절충점을 모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차 대안이 복지부는 물론 회원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던 경험을 갖고 있는 약사회는 이같은 학습효과를 바탕으로 매우 신중하게 접근해 오고 있다.

전국 약국위원장 연속회의에서도 이같은 분위기가 그대로 반영돼 일반약 수퍼판매 허용은 용납할수 없으며 심야시간대의 약국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집중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회의에선 갑론을박의 뜨거운 토론이 이뤄졌는데 어떤 형식이든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절박감 때문인지 회의 분위기는 어느때 보다 진지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시종일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위원장들은 정부가 일반약에 대한 수퍼판매를 허용하려는 근본적 이유가 국민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인 만큼 ' 전국 약국이 한달에 2회 의무적으로 약국 문을 밤 12시까지 운영한다'는데 대체적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위원장들이 '동네약국의 경우 약사가 하나뿐인 곳이 대부분인데 밤 12시까지 약국문을 연다는 것 자체가 무리'라며 반발 했지만, 현 상황에서 대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정부의 압박 수위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집행부의 설득에 이를 받아 드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약은 약국위원장들의 의견을 토대로 오늘과 내일 사이 회장단의 동의를 거쳐 '약사회의 공식 입장'을 복지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같은 대안이 정부측으로 부터 받아드려 질지는 아직 예단하기 어렵지만,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아 벌써부터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약사회는 지난달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일반의약품 판매가 허용되는 특수장소를 확대하는 방안을 두고 복지부등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거절당하고 오는 27일까지 새로운 대안 마련을 요구 받았다.
 
대약의 일차 대안은 고속도로 휴게소나 선박 등 일부 장소로 제한하던 것을 전국 읍·면·동 단위에 한 곳씩의 일반약 판매처를 설치해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약사회는 지난달 '현재 시행되고 있는 960개의 제한적인 일반약 판매 장소처럼 이를 활용한 방안을 정부와 협의했지만 결렬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배너
배너

배너

행정

더보기

배너
배너

제약ㆍ약사

더보기

배너
배너
배너

의료·병원

더보기
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