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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학한림원, 제9회 화이자의학상 수상자 후보 공모

최근 2년간 발표된 기초 및 임상 의학분야 논문 중, 최고 우수 논문 선정

대한민국의학한림원(회장 조승열)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29일까지 약 두 달간 제9회 화이자의학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대한민국의학학림원이 주관하고 한국화이자제약이 후원하는 ‘화이자의학상(Pfizer Medical Research Award)’은 지난 1999년 한국화이자제약 설립 30주년을 맞아 제정되었으며, 한국 의학계에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고, 의학분야의 연구 경쟁력을 높여 근본적인 의학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된 국내 최고 권위의 순수 의학상이다.

화이자의학상은 인류의 질병 치료에 기여하는 우수한 연구 업적을 공정하게 발굴해 시상하고 의학자들이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으며, 특히 해당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 환자들이 얻는 실질적인 혜택에 중점을 두어 ‘가장 한국적인 의학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화이자의학상은 당해 년도 기준, 2년 이내에 발표된 국내외 순수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연구의 우수성, 창의성, 과학성, 공헌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기초의학과 임상의학 분야에서 각 1편을 선정, 균형 있는 수상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작년부터 상금을 2천 만원에서 증액하여 분야별 2인의 수상자에게 각각 3천 만원의 상금과 상패를 수여한다.

응모대상은 한국 국적을 가진 대한민국 의사면허 소지자로서 의•과학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자이며, 최근 2년 사이 국내•외 순수학술지에 게재된 연구논문 중 한국의학발전 및 인류건강복지에 기여하고, 기초의학 및 임상의학 발전에 공헌하는 최고 우수 논문을 선정하여 수상한다.

제출 서류는 ▲수상대상 연구 논문 1편(올해는 2009. 8. 1 ~ 2011. 7. 31 사이에 발표된 논문) ▲관련 논문 1편 이상(최대 5편, 해당 전공분야의 논문을 모두 포함하며, 최근 5년 이내에 발표된 논문으로 올해는 2006. 8. 1 ~ 2011. 7. 31 사이에 발표된 논문이 해당됨) ▲신청서(명함판 사진 첨부) ▲신청자 이력서 ▲추천서 (소속 학회나 근무 기관의 기관장 자필서명이 있는 것) 각 1부이다. 양식은 대한민국의학한림원 및 한국화이자제약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관련서류는 7월 29일까지 대한민국의학한림원으로 우편 혹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조승열 회장은 “화이자의학상을 주관함으로써, 대한민국의학한림원이 우리나라의학자들의 연구의지를 고취하고 의학계가 진일보 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어서 큰 기쁨을 느낀다”며 “의학자의 열정과 노력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는 의학상으로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학계 발전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한국화이자제약 이동수 대표이사 사장은 “화이자의학상이 한국 의학계의 연구의욕을 고취함으로써, 국내 의학계 발전에 기여해 온 것에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하며, “이번 제9회 화이자의학상도 최근의 우수한 연구 성과가 발굴되고 소개되어, 국내 의학발전을 돕고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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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허위 진단서 발급, 의료계 신뢰 훼손" 대한의사협회가 대구의 한 피부과 의원에서 발생한 '대규모 보험사기 사건'과 관련해, 해당 의사에 대한 강력한 대응 의지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료계 전체의 신뢰를 훼손하는 일탈 행위에 대해 단호한 처분과 함께 실질적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협에 따르면, 해당 의원 원장 A씨는 2022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약 2년간 미용 목적으로 내원한 환자 900여 명에게 백선·무좀 등의 피부질환을 진단받은 것처럼 꾸민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은 이를 통해 약 1만여 건의 허위 진단서가 작성됐고, 환자들이 청구한 보험금은 수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직원 2명을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성명을 통해 “의사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책임지는 사명을 지닌 만큼 비윤리적 행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며 “허위 진단서 발급은 의료법상 금지돼 있을 뿐 아니라 의료인의 기본 윤리의식을 저버린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했다. 또한 의협은 해당 사건에 대해 전문가평가단 절차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진행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현행 법령상 의료인 단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