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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단체

K-MEDI hub,기초성과를 신약으로 순천향대 공동 심포지엄

K-MEDI hub(케이메디허브·대구경북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이사장 박구선)가 10일(금) 순천향대학교 G-LAMP 사업단 분자대사혁신연구소와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신약개발 협력에 본격 돌입했다.

순천향대학교에서 열린 공동 심포지엄 「오르빗 포럼」에는 안경규 K-MEDI hub 신약개발지원센터장과 강은정 순천향대학교 G-LAMP 사업단장 등 신약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했으며, 행사에서는 신약개발 협력방안 논의를 위한 워크숍도 이어졌다.

행사에서 신약개발지원센터는 신약개발의 세계적인 흐름과 전망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단백질을 활용한 신약개발 기술, 여러 약에 내성을 가진 세균을 치료하는 신약 연구사례 등을 발표하며 연구경험을 공유했다. G-LAMP 사업단은 연구소 소개를 시작으로 유전질환을 연구하는 오가노이드 기반 약물실험과 데이터 분석을 활용한 신약개발 연구 등 최신 연구성과를 발표했다.

 K-MEDI hub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순천향대학교 G-LAMP 사업단은 지난 2월 27일 공동연구 및 기술교류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행사는 협약의 일환으로 진행된 첫 번째 프로그램이다. 양 기관은 기초 연구부터 동물실험 등 전임상 단계까지 신약개발의 전 과정을 협력할 계획이며, 공동연구 과제를 발굴 및 기술교류까지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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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