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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심평원 EDI 30년 역사 마침표…진료비 청구 ‘포털시대’ 횔짝

KT EDI 서비스 종료로 4월부터 청구포털 일원화…요양기관 98.7% 이미 전환 완료

건강보험 진료비 청구 체계가 약 30년 만에 전면 개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운영해온 전자문서교환(EDI) 방식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청구포털시스템으로 완전히 전환되면서 의료현장의 청구 환경이 디지털 중심으로 재편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기관 진료비 청구 방식 중 하나였던 전자문서교환방식(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서비스가 올해 3월 말로 종료됐다고 밝혔다.

EDI는 1996년 KT와의 협약을 통해 도입된 이후, 빠른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자리 잡으며 한때 전체 요양기관의 98%가 이용하는 대표적인 청구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심평원이 2011년 7월 무료로 이용 가능한 청구포털시스템을 자체 개발·운영하면서 상황은 빠르게 변화했다. 도입 2년 만에 이용률 90%를 돌파한 데 이어, 2025년 기준 98.7%까지 확대되며 사실상 표준 청구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 반면 EDI 이용 기관은 약 1.1% 수준인 1,100여 개소로 급감했다.

이 같은 흐름 속에서 KT EDI 사업부는 경영 악화와 장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2025년 말 서비스 종료를 결정했다. 이후 단계적으로 신규가입 중단, 진료비 송신 서비스 중단, 조회 기능만 유지 등의 절차를 거쳐 올해 3월 말 완전 종료에 이르렀다.

심평원은 남아 있던 EDI 이용 요양기관의 원활한 전환을 위해 KT와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사전 안내와 기술 지원을 병행해왔다. 그 결과 약 1,100개 기관 모두 청구포털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마무리하며 서비스 공백 없이 안정적인 이행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1996년 10월 도입돼 약 30년간 운영된 EDI 기반 진료비 청구 체계는 공식적으로 종료됐으며, 2026년 4월부터는 청구포털시스템으로 완전히 일원화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전환은 단순한 시스템 변경을 넘어 의료기관 청구 환경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용자 편의성과 데이터 기반 행정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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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마취통증의학회,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필수의료 보호 취지 무색…전면 재검토 촉구” 대한마취통증의학회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필수의료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의료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학회는 특히 형사특례 구조, 중대한 과실 기준, 책임보험 요건, 사고 후 설명의무, 의료사고심의위원회 구성 등 전반에 걸쳐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사고 심의제도 도입, 책임보험 의무화, 조정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두고 필수의료 현장의 형사 부담 완화와 환자 보호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균형 잡힌 입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는 “입법 취지와 달리 실제 진료 환경과 괴리된 규정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학회는 우선 개정안이 도입한 형사특례 구조의 근본적 문제를 짚었다. 임의적 형 감면과 기소제한 특례는 중대한 과실이 없고, 책임보험 가입 및 설명의무 이행, 나아가 손해배상 전액 지급 등의 사후 요건을 충족해야 적용된다. 이에 대해 학회는 “형사책임은 행위 당시의 고의·과실을 중심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보험 가입 여부나 배상 여부 등 사후적 요소가 형사